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단순한 집안일 도우미나 간병인을 넘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신체적 활동부터 정서적 안정, 생활 환경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는 명확한 업무 범위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이 존재합니다. 특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모르고 하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기관과 수급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해야 할 일)와 함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하지 말아야 할 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1 요양보호사
- 2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업무)
- 3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하지 말아야 할 일(금지 행위), 위반시 처벌
- 3.1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서비스 제공 준수사항
- 3.1.1 1. 대상자의 삶을 존중하고, 서비스 제공 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3.1.2 2. 자립을 돕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1.3 3. 모든 서비스는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진행합니다
- 3.1.4 4.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 3.1.5 5. 상태를 살피며, 기계적인 서비스 제공은 금지합니다
- 3.1.6 6.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 3.1.7 7. 이상 상황 발생 시 반드시 보고합니다
- 3.1.8 8. 의견 충돌 시 직접 대립하지 않습니다
- 3.1.9 9. 서비스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대응합니다
- 3.1.10 10. 의료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 3.1.11 11. 응급상황 시에는 우선 응급처치, 이후 즉시 보고
- 3.1.12 12. 치매 어르신의 돌발 행동은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 3.2 요양보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금지 행위)
- 3.3 위반 시 불이익 및 처벌
- 3.1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서비스 제공 준수사항
- 4 마무리
요양보호사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주로 요양원, 재가요양기관, 병원, 또는 노인의 가정 등에서 근무하며, 신체활동 보조부터 정서적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수행해야 할 업무뿐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해당 내용은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 분들, 혹은 현직에서 활동 중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업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업무)은 무엇일까요?
요양보호사는 고령자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가능한 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돌봄인력’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챙기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신체 활동 지원, 정서적 케어, 환경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범위와 행동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신체 활동 지원
- 식사 보조 (음식 먹여주기, 삼킴 보조 등)
- 배설 보조 (기저귀 교체, 이동 변기 이용, 화장실 동행)
- 목욕 및 세면 보조 (전신 또는 부분 목욕, 세안, 손발 씻기)
- 체위 변경 및 침상 정리
- 휠체어 이동 보조 및 외출 시 동행
2. 가사 및 환경 관리
- 간단한 식사 준비 (죽, 밥, 국 등 소화 가능한 음식)
- 실내 청소, 정리정돈, 세탁
- 병원 동행, 약 수령 등 외부 업무 보조
3. 정서적 지원
- 말벗이 되어주기, 일상 대화로 심리적 안정 유도
- 치매 노인의 경우, 기억 회상 자극 활동 참여
- 생일 챙기기, 사진 보여주기 등 일상 속 관심 표현
생활지원사·간병사와의 차이점은?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종으로는 생활지원사와 간병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깊이, 법적 보호, 대상자, 서비스 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VS 생활지원사
| 항목 | 요양보호사 | 생활지원사 |
|---|---|---|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독거노인 등 일반 노인 대상 |
| 자격 요건 | 국가자격증 필수 | 자격증 필요 없음 (단기 교육 수료 후 활동 가능) |
| 지원 범위 | 신체 보조 + 가사 + 정서 지원 등 전방위 활동 | 안부 확인, 말벗, 행정 정보 제공 등 제한적 업무 |
| 활동 방식 | 요양기관 소속 또는 지자체 위탁 | 대부분 지자체 복지관 소속, 일부 민간 위탁 |
| 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 받음 | 적용 받지 않음 |
생활지원사는 주 1~2회 방문, 1회 30분~1시간 가량의 단기적·관찰 중심 서비스인 반면, 요양보호사는 하루 수 시간 이상 밀착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전문가입니다.
◎ 요양보호사 VS 간병사
| 항목 | 요양보호사 | 간병사 |
|---|---|---|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 어르신 | 병원 입원 환자 (노인/중환자 등 무관) |
| 자격 요건 | 국가자격증 필수 | 자격 요건 없음 (민간 교육 수료 또는 무자격 활동도 있음) |
| 활동 장소 | 요양원, 재가요양기관, 가정 등 | 주로 병원 병실 내에서 활동 |
| 업무 성격 | 일상 보조 + 정서 케어 + 환경 유지 등 종합적 케어 | 의사 지시에 따른 보조 (약 챙기기, 대소변 처리 등) |
| 법적 보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호와 관리 | 보호 기준 미비, 계약 형태 불안정 |
간병사는 병원 내 환자 곁에서 주로 의료적 간호 보조를 수행하는 직종이며, 요양보호사는 생활 중심 돌봄을 제공합니다. 법적 제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도 요양보호사가 더욱 체계적인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간병사 등과 차이점 비교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하지 말아야 할 일(금지 행위), 위반시 처벌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직업인 만큼,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와 법적 규정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해진 절차와 태도를 반드시 따르며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고,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규정을 위반하면 자격 정지, 과태료, 민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금지 행위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 서비스 품질과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서비스 제공 준수사항
1. 대상자의 삶을 존중하고, 서비스 제공 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성격, 생활 습관, 선호하는 방식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이 민감하게 여기는 행동이나 말투가 있다면,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사생활과 개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 예: “어르신은 낯선 사람에게 물건을 만지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 서비스 전 설명 후 동의 받기
2. 자립을 돕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이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며, 불필요한 의존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걸을 수 있는 분에게 휠체어를 사용하게 하기보다는, 옆에서 지지하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모든 서비스는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진행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어떤 도움을 드릴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어르신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단, 어르신이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절대로 무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족사, 경제 정보 등 모든 내용은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며, 개인적인 이야기조차도 기관 외부에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르신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요양보호사의 책임입니다.
5. 상태를 살피며, 기계적인 서비스 제공은 금지합니다
서비스는 단순히 ‘해야 하니까’가 아닌,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그에 맞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프거나 불편한 상태인데도 정해진 순서대로 밀어붙이는 행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6.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할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은 지정된 어르신 1인에게만 제공해야 하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7. 이상 상황 발생 시 반드시 보고합니다
서비스 도중 어르신의 상태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존 계획에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먼저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적 진단이 필요한 상황도 직접 판단하거나 처치하지 말고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8. 의견 충돌 시 직접 대립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또는 그 가족과 서비스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해결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관의 책임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여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9. 서비스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대응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넘어짐, 화상 등)가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 조치를 취한 후, 관리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황을 숨기거나 늦게 보고하면 책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0. 의료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 비위관 삽입, 도뇨, 관장, 욕창 치료, 주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처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보호자가 정한 경구약(입으로 먹는 약)이나 외용약(연고, 파스 등)의 전달은 가능합니다.
11. 응급상황 시에는 우선 응급처치, 이후 즉시 보고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상태에 따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긴 후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보다 ‘신속한 대응과 보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12. 치매 어르신의 돌발 행동은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제지하거나 강제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금지 행위)
1. 의료행위 절대 금지
요양보호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인 판단이나 처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주거나, 주사기를 이용해 약을 주입하거나, 약을 임의로 조절해 드리는 행위는 모두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어르신이 “피부에 뭐라도 좀 발라달라” 요청하셔도, 소독이나 치료와 관련된 행위는 의료인의 영역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을 전달하거나 보호자가 정해둔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드리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약은 저녁에 드세요”라며 복용 지시를 하거나 약을 권유하는 행위도 지양해야 합니다.
2. 금품 및 선물 수수 금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작은 정성이라고 해도, 반복되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수 행위’로 간주되어 자격정지나 자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해서 과일 좀 챙겼어요”, “조금만 받으세요”와 같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정중히 거절하고, 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돌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3. 가족의 업무 대행 금지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수급자(어르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잠깐 손자 좀 봐주세요”라든가 “이따가 택배 좀 받아주세요” 같은 개인적인 부탁을 해올 때,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런 사적 부탁을 반복해서 들어주게 되면, 요양보호사 본인의 업무가 흐트러질 뿐 아니라, 나중에는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4. 언어·신체적 학대 및 비하 금지
어르신이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거나 느린 동작을 하더라도, 짜증을 내거나 반말,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억지로 끌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강제로 개입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어르신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말과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5. 허위 근무, 무단 이탈 금지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체크하는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부정행위입니다.
또한 근무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하면서 어르신을 홀로 두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항상 사실에 기반해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종교·정치적 발언 및 권유 금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본인의 종교를 권유하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할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같이 가시죠”라거나 “이 당은 믿고 투표해야 해요” 같은 발언은 의도와 상관없이 정서적 침해로 느껴질 수 있으며, 어르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위반 시 불이익 및 처벌
| 위반 유형 | 처벌 내용 |
|---|---|
| 의료행위 |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민사상 책임 가능 |
| 금품 수수 |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기관 경고, 과태료 부과 가능 |
| 허위기록·무단 이탈 | 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로 보험기관 및 기관 연대 처벌 |
| 언어·신체 학대 | 노인학대로 경찰 신고 및 자격 박탈, 형사처벌 가능 |
| 업무 외 사적 지원 | 계약 위반, 기관으로부터 근무 배제 및 민원 제기 가능 |
마무리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어르신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법과 윤리를 지키며 금지된 행위는 철저히 피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업무 중 어르신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사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요양보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상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업무)과 하지 말아야 할 일(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