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2026년 10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최대 600만원, 11월 30일까지)와 재취업 시 받는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12월 31일까지)이 중심입니다. 둘 다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합니다. 지원금 말고도 폐업 뒤에는 폐업신고·부가세 신고, 남은 정책자금 대출 정리,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청구를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2026년 10월 기준 핵심
- 점포철거비: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또는 폐업 예정), 유상 임차 점포,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은 최대 400만원), 11월 30일까지·소상공인24
- 재취업: 특화취업 기초교육 12월 31일·심화교육 11월 30일까지 신청,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60만원+4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월 20만원)은 예산 소진으로 10월 대상자부터 종료
- 재창업 사업화(재기사업화)는 2026년 모집이 2월 27일 마감됨
- 세금: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대출·보증은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돈: 재도전특별자금(10월 26일 접수) 등은 따로 구분
-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소상공인24 공고 기준)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 구분 | 제도 | 지금 상태(10월 10일) | 신청처 |
|---|---|---|---|
| 지원금 | 점포철거비 | 신청 가능,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 소상공인24 |
| 지원금 | 전직장려수당(1·2차) | 신청 가능,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소상공인24 |
| 서비스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채무조정 | 공고상 예산 소진 시까지(현재 접수 여부는 홈페이지 확인)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 교육 | 특화취업 기초교육·심화교육 | 기초 12월 31일, 심화 11월 30일까지 | 소상공인24 |
| 지원금(종료) | 재창업 사업화(재기사업화) | 2026년 모집 2월 27일 마감 | — |
| 세금 특례 |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소멸특례 | 신청 기간 2026.1.1~2028.12.31 | 관할 세무서 |
| 공제 |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 | 중소기업중앙회 |
| 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 가입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 —(가입·해지는 근로복지공단) |
| 대출 | 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자) | 10월 26일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등 원스톱 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과 금액
-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고,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점포(무상 임차, 법인과 법인 대표 사이 임대차는 제외)
- 금액: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에서 폐업일 2025년 7월 11일 이후 최대 600만원,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은 최대 400만원
- 공급가액만 지원(부가세 제외),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시공만 인정(자력 철거 불가)
- 신청: 소상공인24, 2026년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마감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2026년 공고상 사업정리 컨설팅은 1월 19일부터, 법률자문·채무조정(개인파산·회생 비용 등)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지금 접수 중인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은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 지원: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
| 기초교육 | 취업 준비 기초 과정, 매주 일~목 신청 | 2026년 12월 31일까지(사업 종료 시까지) |
| 심화교육 | 취업 심화 과정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전직장려수당 | 심화교육 수료 시 1차 60만원,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시 2차 40만원, 최대 100만원 | 2026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 심리회복 지원 | 1인 연 3회까지 | 올해 마지막 신청 10월 1~14일(11월 프로그램) |
대상은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만 15~69세,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 사업 운영 60일 이상입니다. 최근 3년 안에 전직장려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주던 월 20만원 수당은 예산이 조기 소진돼 10월 대상자(11월 지급분)부터 종료됐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한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사업화자금, 국비 최대 2,000만원)는 2026년 모집이 2월 27일에 마감됐고 추가 모집 공고는 없습니다. 지금 접수 중인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11월 12일까지)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이라 폐업자용이 아닙니다.
재창업 자금이 필요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인 재도전특별자금이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대출이며, 2026년 4분기에는 10월 26일(월)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최근 1년 안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을 수료했거나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일정은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업 후 해야 할 신고와 세금
- 폐업신고: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67조).
- 종합소득세: 폐업한 해의 소득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폐업 자영업자 체납 세금 소멸특례
2025년 12월 신설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며, 직전 3년 평균 사업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고,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이 취소됩니다. 재창업·취업한 폐업자의 가산세 면제·분납 특례(제99조의10)는 별도 제도입니다. 신청 창구와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시행령 제37조).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양도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19조). 받을 금액은 납부 기간 등에 따라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합산 1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허가취소돼 폐업했거나, 매출 급감 같은 사유 없이 전직·재창업을 위해 폐업한 경우 등은 제한됩니다. 가입 방법과 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이 남아 있을 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면 휴·폐업해도 일시상환을 유보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입니다. 폐업 전 담당 지역센터에 상환 계획을 확인하세요.
- 31일 이상 연체 중이면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받을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새출발기금·개인회생·파산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받게 됩니다.
- 휴·폐업 중에는 새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창업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신청합니다.
- 은행권에는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폐업자 대환대출이 있습니다(대출이며 은행별 조건이 다름).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업 전후 확인 순서
- 폐업 전: 점포철거비 대상(유상 임차, 운영 60일 이상)인지 확인하고, 철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폐업 전: 정책자금·은행 대출 상환 계획을 담당 기관과 확인합니다.
- 폐업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다음 달 25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적어 둡니다.
- 폐업 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재취업: 특화취업 교육 신청(심화교육 11월 30일까지) → 수료 시 전직장려수당 1차 → 취업 60일 근속 시 2차.
- 재창업: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 후 재도전특별자금 등 정책자금 일정을 확인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포철거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 운영 60일 이상, 유상 임차 점포 등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전직장려수당은 교육 수료와 취업·근속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에도 마감됩니다.
자가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공고는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장만 지원하고, 무상 임차도 제외합니다.
폐업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공고 기준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그 전에 폐업했다면 점포철거비와 특화취업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공고는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가 시공한 경우만 인정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심사 순서는 공고문에 따라야 하므로 철거 전에 소상공인24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폐업하면 정책자금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나요?
정상 상환 중이면 휴·폐업해도 일시상환을 유보한다고 안내합니다. 연체가 있으면 달라지므로 담당 지역센터에 확인하세요.
폐업 체납 세금 5천만원까지 없애 준다는 말이 맞나요?
정확히는 2025년 1월 1일 이전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요건을 갖추면 그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입니다.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고,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희망리턴패키지 공고의 대표 문의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세금은 관할 세무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해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합니다.
출처: 소상공인24 공고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공고」(2026.8.3)·「특화취업지원」·「재기사업화」(2026년 10월 10일 조회),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FAQ 「휴·폐업 시 상환 기준」·공지 4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고용보험법),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9.21).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