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누가 얼마 받나? 지급 대상별 자격 기준 총정리

2025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 국민 15만 원 지급’이라는 소식이 크게 보도됐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하위 90%,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본 지급 외에 추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2차 지원금 10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총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대상별 지급 기준과 자격 조건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누가 얼마 받나? 지급 대상별 자격 기준 총정리

2025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누가 얼마 받나?

이번 2025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지급 혜택이 주어져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15만 원)에 더해, 소득, 복지, 거주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금이 더해지게 됩니다.

1. 기본 지급: 전 국민 15만 원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급일 기준 거주 상태를 충족하면 소득이나 재산 조건과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금자인 경우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외에도 해외 체류중인 국민이 6월 18일~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2025년 6월 18일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라면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지급: 대상별 금액 차등 적용

대상기본 지급추가 지급비수도권 지역농어촌 인구소멸지역2차 지급총 수령액
일반 국민 (소득 상위 10%)15만 원+3만원+5만원15만~20만 원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15만 원+10만원+3만원+5만원+10만원25만~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15만 원+25만원+3만원+5만원+10만원50만~55만 원
차상위계층15만 원+15만원+3만원+5만원+10만원40만~45만 원

이중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 3만 원을 추가로 받고, 농어촌 인구소멸위험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중복을 받게 될지 한 가지만 받을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비수도권 거주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최대 53만원을 받을 수 있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라면 고소득자는 20만 원, 소득하위 90%은 30만 원, 차상위계층은 42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화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번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본인의 조건에 따라 수령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별 자격 기준 상세

2025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별 자격 기준

이번 2025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은 단순히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지급이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하위 90%,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복지 대상자입니다. 정부의 심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급여 항목에 따라 분류됩니다.

급여 종류지원 내용기준
생계급여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 생계비 지원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병원 진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1종, 2종)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전·월세 등 주거비용, 집수리비 일부 지원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중·고등학교 학비, 교복비, 부교재비 등 지원중위소득 50% 이하

이 중 어떤 급여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방법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마이홈포털에서 수급자 정보 조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시 바로 확인 가능
  •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수급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서류 없이도 자격 자동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만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맞나요?
→ 네.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며, 민생회복 지원금 대상입니다.

Q. 의료급여만 받고 있는데도 해당되나요?
→ 네. 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부 포함됩니다.

Q. 수급자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자격은 자동 확인되지만, 지급 방식을 선택해 신청은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중 선택)


2. 차상위계층 (38만 명)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이면서 특정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계층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자활근로자: 정부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일정 소득 이하의 한부모 가정
  • 장애수당 수급자: 등록된 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받은 가구 등

이처럼 복지 급여를 직접적으로 받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 ‘차상위’로 분류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대상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자격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 확인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상위계층 여부 조회 가능
  • 복지로,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도 일부 확인 가능
  • 차상위 대상자에게는 이미 정부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 자동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필요 시 복지 담당자가 안내해줍니다.

Q. 차상위도 카드 포인트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차상위계층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카드 포인트·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정인데, 자동으로 차상위인가요?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차상위로 인정됩니다.


3. 소득 하위 90%, 소득상위 10%

2025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별 자격 기준

이번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소득 하위 90%는 말 그대로, 전 국민 중 소득 순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말합니다.

소득 하위 90% 공식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기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의견은 직장가입자 월 273,38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209,970원 혹은 51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소득하위90%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직장가입자: 월 273,380원 이하
  • 지역가입자: 월 209,970원 이하 혹은 510,000원 이하

이중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 본인 부담금 기준(세전 소득의 3.545%)으로 273,380원이 넘으면 보통 각종 수당과 상여금 포함 연봉 8천~1억에 가까운 정도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통해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복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국민은 소득 하위 90%에 포함되며,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에서 추가 10만 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아직 소득하위 90%, 소득상위 10%에 속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이게 발표가 된 후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선 별도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등 기준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 역시 아직은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 소득 하위 90% 여부 확인 방법

  • 소득 하위 90% 여부는 정부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표는 가구원 수, 가입자 유형(직장·지역·혼합)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구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의 최근 납부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불필요,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하위 90% 해당 여부는 보험료 확인 후 기준표와 비교하여 본인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소득 하위 90% 기준을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보료 산정 기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한 번 갱신되는데, 2025년 11월 이전까지는 아직 신고 소득과 재산이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신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 바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매달 급여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실시간으로 적용되는데 최근에 급여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그 달 보험료가 낮아져 하위 90%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인센티브나 상여금 등으로 급여가 올랐다면, 그 달만 보험료가 크게 올라 상위 10%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대비, 이번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둘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 건강보험료 기준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 시점이 11월 이전일 경우 직전년도 1~12월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지역가입자는 기준이 다르다는데요?
→ 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기준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같은 가구원 수라도 지역가입자는 소득 추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 혼합 가입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맞벌이 가구 등은 혼합가입자(직장+지역) 기준이 적용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합산 기준으로 자동 판단해줍니다.


4.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일부)을 제외한
광역시·도 및 도농복합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경기도(일부 제외),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의미합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한 84개 시·군에 속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수도권 외곽(예를 들어,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주지 전체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 것인데요, 2025년 6월 18일 이후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6월 18일 이전,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방법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 일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지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남양주 등 포함)
  • 비수도권 (수도권 외 전 지역) :
    • 광역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도(지방도) :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인구감소지역 리스트

구분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대구(총 1개)군위군
인천(총 2개)강화군, 옹진군
경기(총 2개)가평군, 연천군
강원(총 12개)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총 6개)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총 9개)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총 10개)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총 15개)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총 15개)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총 11개)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감소지역(총 89개)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개)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향집 주소만 인구소멸지역인데 해당되나요?
→ 해당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농어촌 지역이면 무조건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모든 농어촌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위험지역’만 해당됩니다.

Q. 기초수급자이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예요.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 네, 기초수급자 25만 + 소득 하위 90% 10만 + 농촌 거주 5만 = 총 55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급 대상은 중복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최대 수령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별 기준 및 수령 금액 요약표

2025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별 자격 기준

앞서 설명드린 2025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별 자격 기준과 총 수령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자격 기준기본 지급1차 추가 지급기타 추가총 수령액
소득 하위 90%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15만 원10만 원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15만 원+25만 원10만 원50만 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복지 서비스 수급자15만 원+15만 원10만 원40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정부 지정 지역 거주자15만 원+3만 원10만 원28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정부 지정 지역 거주자15만 원+5만 원10만 원35만 원
소득 상위 10%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15만 원15만 원

다시 정리해 본다면, 전 국민 모두 기본 15만 원은 지급됩니다.

민생지원금 추가 10만 원은 소득 하위 90% 전체에게 지급되며,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이들 세 그룹은 별도로 ‘1차 추가 지급’이 적용되어, 최대 기초수급자 50만 원, 차상위 40만 원,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거주자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10%는 기본 15만 원 외 추가 지원금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추가 10만 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15만 원 + 추가 25만 원(1차 지급) + 소득 하위 90% 대상 10만 원을 포함해 총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2. 차상위계층도 10만 원 추가 지급에 포함되나요?

A. 네. 차상위계층도 소득 하위 90%에 포함되므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즉, 기본 15만 원 + 15만 원(차상위 추가) + 10만 원 = 총 4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Q3.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데, 조건이 중복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모든 항목의 금액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면서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면 기본 15만 원 + 차상위 15만 원 + 지역 추가 3~5만 원 + 10만 원 = 최대 총 4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4. 소득 상위 10%는 정말 15만 원밖에 못 받나요?

A.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15만 원 외에는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내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한 후,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표’와 비교하면 됩니다. 우선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커트라인은 추후 지자체 또는 정부 공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Q6.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결혼이주자, 영주권자 등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내국인의 주민등록에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7.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는 원칙상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 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설계 취지에 따라 태어난 아이도 1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일을 적용,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6시 이전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은 결국 기본 15만 원은 전 국민이 동일하게 지급되며, 여기에 더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추가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되며, 가구원 수, 가입 유형(직장·지역·혼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자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위 10%로 분류되어 추가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점의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는 최근 급여 기준,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신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황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자신의 건강보험 고지서를 비교해보시고, 억울하게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보료 조정 신청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책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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