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기·가스·연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 조건이 까다롭거나,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확인 방법, 절차, 제출 서류, 신청 기간, 지원 금액까지 2025년 기준으로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바우처는 하절기(5~9월 냉방용), 동절기(10~다음 해 4월 난방용)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전기·가스 요금 자동 차감 또는 지정 가맹점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금액은 이월이나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모든 저소득층 가구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과 세대 구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 요건
먼저 소득 요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
② 세대 구성 요건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 내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8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이 확인된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해당 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 : 부모가 모두 부재한 아동 가정,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시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세대 내에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없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지원 제외 대상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라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 내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포함되지 않으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또한 다른 유사 바우처를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혹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인 방법 절차

- 1단계.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PC나 스마트폰 브라우저 모두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 2단계. 메뉴에서 모의계산/지원대상 확인 클릭
- 상단 메뉴 중 “지원안내”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클릭
- 또는 메인 화면 배너에서 “지원대상 확인” 또는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 3단계. 간단한 정보 입력
다음 항목들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수급자 유형 선택
- (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등)
- 세대원 수
- 세대 내 취약계층 구성 여부 체크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해당 사항 선택)
- 4단계.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전기, 가스 등)이 간단하게 안내됩니다.
단, 이는 모의계산용이고, 실제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의 전산 확인이 최종 기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절차,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 신청 기간은 6월 9일 ~ 12월 31일까지이며, 하절기 요금 차감 신청을 위해서는 5~6월 중 조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신청 유형 확인
- 자동신청
전년도 지원자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으면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신청
지원 도중 세대원 변동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기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절차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신청서 작성 (센터 비치)
- 서류 제출
-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가능)
- 접수 처리 → 지자체 심사
- 약 1~2주 내 승인 문자 통보
- 바우처 충전 및 사용 개시
②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 연락 (전화·방문 등으로 대상자에게 안내)
- 대상자의 동의 확인 (구두·서면 모두 가능)
-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에 신청 접수
- 지자체 심사 후 승인 문자 발송
- 바우처 자동 충전 및 사용 개시
③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 세대주 명의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제출
- 로그인 : 세대주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접수 → 행복e음 시스템으로 전달
- 지자체 심사 후 승인 문자 발송
- 바우처 충전 및 사용 개시
3.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독거노인생활관리사·장애인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 가능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 동절기는 실제 에너지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바우처 사용 및 국민행복카드

1. 바우처 사용 방식 선택 (※ 동절기만 해당)
| 구분 | 요금차감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방식 |
|---|---|---|
| 적용 계절 | 하절기·동절기 | 동절기만 해당 |
| 에너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유 |
| 사용 방법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카드에 충전 후 에너지 직접 구매 |
※ 하절기 바우처(냉방)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
2. 에너지바우처 신청 완료 후 처리
-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의 심사 후 약 1~2주 이내 승인 여부 문자 통보
→ 이때 바우처가 충전되고, 선택한 방식대로 사용 가능
3. 국민행복카드 신청 (선택한 경우)
- 발급 시점: 동절기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바우처 신청 후 카드 발급 가능
- 주의사항: 본인 명의 발급만 가능, 가족 대리 사용 불가, 은행 계좌 연동 필요
- 발급처: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등 카드사 (은행·앱·홈페이지 신청 가능)
| 카드사 | 발급 방법 | 문의 |
|---|---|---|
| BC카드 | NH농협, IBK기업, 하나은행 등 방문 또는 전화 | 1899-4651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센터, 앱, 홈페이지 | 1899-4282 |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앱, 고객센터 | 1566-3336 |
| KB국민카드 | 국민은행, 앱, 홈페이지 | 1599-7900 |
| 신한카드 | 신한은행, 앱, ARS(080-700-2030) | 1544-8868 |
4.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 연탄·LPG·등유: 바우처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 (배달료 포함 가능)
- 전기·도시가스: 한국전력(☎123)·도시가스사에 카드 결제 (방문·ARS·자동이체·온라인 가능)
- 단, 카드사별 결제 가능 여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5. 사용 시 유의사항
- 은행 창구·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카드 대여·양도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가능
- 사용 기간 종료 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 (이월·현금 환급 불가)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준비서류

1.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도장 또는 서명 : 서류 작성 시 사용 (전자 서명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 증명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추가로 필요한 경우 (선택사항/해당 시만 제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
- 임산부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등록 대상 : 진단서 또는 등록확인서(해당자만)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거주사실 확인서 등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가능)
3. 서류 준비 팁
- 에너지바우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하나만 지참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단,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신청하거나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특별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공통 유의사항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해당)
-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은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위임장 필요
- 에너지원 선택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에너지 사용 방식(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실제 사용하는 연료로 선택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 아래 지원을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 연료비
- 등유 바우처
- 연탄 쿠폰
- 하절기 바우처 일부 사용 후 중복 신청 시, 동절기 바우처가 중지될 수 있으니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아래 지원을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후 반드시 ‘제출 완료’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하기’까지 완료해야 접수됩니다.
-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2.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이체 등록 필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은 반드시 해당 에너지공급사에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 최근 고지서 지참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최근 1~2개월 내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 가능한 에너지 선택 주의사항
- 하절기: 전기만 가능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차감 적용 기한
- 2025년 5월 25일까지 고지서가 작성되고 차감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방식 신청 시 유의사항
- 카드 발급은 신청과 별도 절차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카드사(BC·KB·롯데·신한·삼성 등)에 별도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카드는 반드시 본인 명의, 대여 불가
- 본인만 사용 가능,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대여 시 환수 또는 정지될 수 있어요
- 사용 가능처 제한 있음
- 연탄, 등유, LPG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전기·도시가스는 한국전력 또는 도시가스사에 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 창구,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카드사별 발급 조건 상이
- 일부 카드사는 해당 은행 계좌가 있어야 발급 가능
- 카드사별 앱,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이처럼 에너지바우처는 신청만 해서는 끝이 아닙니다. 사용 방식 선택부터 카드 발급, 요금차감 등록까지 모두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혜택을 100% 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기간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수)
-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수)
참고로, 해마다 정확한 일정은 해당 연도 초에 정부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충분하지만 신청이 늦을 경우 하절기 바우처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총 지원 금액을 통합 지급하되, 신청 시점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이 기간 안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늦어도 9월 중순 이전에는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절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7~8월 중 신청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9월 이전에 신청하면 →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사용 가능
- 10월 이후에 신청하면 → 이미 하절기 기간이 끝났으므로 동절기만 사용 가능
다음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기별 적용 구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적용 내용 |
|---|---|---|
| 하절기 바우처 | 2025년 6월 9일 ~ 9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 → 하절기 + 동절기 통합 지원 가능 |
| 동절기 바우처만 적용 | 2025년 10월 1일 이후 신청 | → 하절기 제외, 동절기 바우처만 적용됨 |
단,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한 방식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2025년에는 최소 약 31만 원에서 최대 약 7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간 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지원 금액 구성
| 세대 유형 | 하절기 | 동절기 | 총 지원 금액(연간) |
|---|---|---|---|
| 1인 가구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 2인 가구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 3인 이상 가구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 4인 이상 가구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 지원 금액 실제 예시
- 예시 1. 1인 가구 (고령자 독거세대)
- 가구 구성: 75세 할머니 혼자 거주
- 수급 유형: 생계급여 수급자
- 에너지 사용: 전기 + 도시가스
- -> 지원 금액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참고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지급 방식,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에너지바우처 지급 방식은 ① 요금차감 방식(자동 차감)과 ② 국민행복카드 방식(직접 구매)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요금차감 방식 (자동 차감)
-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처럼 매달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요금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이러한 요금차감 방식은 아파트, 주택에서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가정이나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경우 추천됩니다.
- 요금차감 방식은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30,000원, 바우처 잔액이 10,000원이면 → 20,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지급 방식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반드시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적용됨
- 신청 시 요금 고지서 지참 필요
- 선택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만 적용 가능
② 국민행복카드 방식 (직접 구매)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연탄, 등유, LPG,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직접 결제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연탄, 등유, LPG 등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배달 주문 또는 직접 구매가 필요한 농촌·주택가 등에 적합합니다. 사용처는 연탄판매소, 주유소, LPG 배달업체 등이나 전기·가스도 일부 결제 방식(ARS, 고객센터 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반드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본인 명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
- 가맹 여부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참고로,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만 사용 가능(냉방용)하고, 동절기 바우처는 사용자가 선택한 에너지원(전기, 가스, 연탄 등)에 따라 적용,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며, 현금 환불 또는 이월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급 방식이 나에게 맞을까? 요금차감 방식(자동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직접 구매)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조건 | 요금차감 방식 추천 | 국민행복카드 방식 추천 |
|---|---|---|
| 전기·도시가스 사용 | 자동차감 편리 | 일부만 가능 |
| 연탄·등유·LPG 사용 | 불가 | 카드로 직접 구매 |
| 카드 단말기 접근 어려움 | 차감 방식 선호 | 불편할 수 있음 |
| 배달 주문 위주 | 차감 불가 | 카드 결제 가능 |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일상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매년 받을 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에도 하절기(5~9월), 동절기(10~다음 해 4월)로 나뉘어 지원되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만 지급되므로 꼭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신청 및 사용 기간, 지원 금액, 지급 방식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