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 기준? 내 가구도 추가 1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내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하위 90%를 판별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지원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합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는 ‘하위 90%’로 간주되어 총 25만 원(기본 15만 + 추가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하여야 하위 90%에 포함되는 걸까요? 가구원 수나 가입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에 따라 그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기준 금액과 판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기준은?
2025년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에서 소득 하위 90%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평균입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각각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 평균 금액을 넘지 않으면 ‘하위 90%’로 인정하여 추가 10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공식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2차 민생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리해 본다면, 우선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나머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 자산가 기준 (상위 10% 제외)
- 주택 보유: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금융소득: 2024년 기준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기준)
- 예시 :
- 4인 가구 (직장가입자) : 510,000워 이하
- 4인 가구 (직장+자영업 혼합) : 520,000원 이하
-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 220,000원 이하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 특례 적용
- 이외에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일부 가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된 1인 가구
-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
- 혼합 가구(직장+자영업)
- 이들 가구에는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 본인 포함 가족이 4명인 직장인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면, 합산 가구는 52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완화
- 다소득 가구(맞벌이 등)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
- 예: 부부가 둘 다 직장에 다니는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 지급 대상
가입 유형별,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상한액 확인표(기준)
일단 현재는 공시된 가입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다소득 가구의 경우는 표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위 기준대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2차 민생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표

혹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이의신청이란 것이 있으니 애매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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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주의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적용 기준 주의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자산까지 고려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보험료 산정 공식 (지역가입자, 재산 부분)
- (재산금액 – 기본공제) × 재산별 등급 부과율 = 월 보험료
- 재산금액 기준 : 공시지가 기준 60% 과세표준 (부동산, 건물, 토지 등)
- 기본 공제 : 세대당 5,000만 원 공제 (단독세대는 일부 제외될 수 있음)
- 재산 부과 구간 : 일정 금액 구간별로 정률제 부과
- 보험료 부과율 : 0.07% ~ 약 0.18%까지 구간별로 차등 부과
- (재산금액 – 기본공제) × 재산별 등급 부과율 = 월 보험료
-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5억 원
- 과세표준: 5억 × 60% = 3억 원
- 기본 공제: 5,000만 원
-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 2.5억 원
- 구간별 부과율 적용 → 월 약 25만 원 이상 건보료 발생 가능
- 아파트 공시가격: 5억 원
- 참고로,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이 계산 과정을 세부 등급(재산등급표) 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시가격 × 60%”로만 계산하면 대략적인 추정은 되지만, 정확치는 아닙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있어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져 소득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수억 원의 빌딩을 보유하거나 추가 이자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적다면 하위 90%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서는 형평성 보장을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재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 전세금
- 자동차 (배기량, 연식에 따라 산정)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반영)
-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 자산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대출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대출로 마련했더라도, 그 전세금은 그대로 재산으로 간주되고, 담보대출로 구입한 주택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액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 보유 자산이 실질 자산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보험료가 높게 나오게 될 수 있어 특히 고가의 차량이나 주택 등 자산을 구입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전국민 민생지원금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둘 중 한 명은 직장가입자, 한 명은 지역가입자라고 할 때 건강보험료 산정 시,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각각의 건강보험료만 보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 혼합가구 전체 보험료가 하위 90% 기준을 초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가구 전체가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어 추가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자산이 많은 경우 그 자산을 처분하면 곧바로 소득 하위 90%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시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신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한 번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신고 소득은 전년도(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실제 소득은 2023년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시기 문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한 번 갱신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5년 11월 이전까지는 아직 신고 소득과 재산이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신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신고 소득은 전년도(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말하는데, 이는 정확히 2023년 소득이 반영된 신고액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2024년 6월 기준 공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후 매출이나 수입이 크게 줄었거나, 혹은 2024년 6월 이후 자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등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2025년 11월 이전까지는 이미 신고된 소득 금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줄고, 수입도 줄어 소득 하위 90%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료 산정 기준 시기의 문제로 소득상위 10%에 포함되어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실제 소득이 아닌, 특정 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여부를 판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의 추가 10만 원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한 번 갱신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에 소득이 높았지만, 2025년에는 사업 부진이나 은퇴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 2024년 기준 보험료가 적용되어 상위 10%로 분류, 지원금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득이 최근 크게 늘었어도 보험료는 갱신 전까지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 매달 급여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최근에 급여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 그 달 보험료가 낮아져 하위 90%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시적으로 인센티브나 상여금 등으로 급여가 올랐다면, → 그 달만 보험료가 크게 올라 상위 10%로 오해받고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항목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보험료 반영 시점 | 전년도 소득 및 재산 기준, 연 1회 갱신 | 매월 급여 실시간 반영 |
유리한 경우 | 전년도 소득 및 재산 기준, 연 1회 갱신 | 최근 급여 감소했으면 혜택 받을 수 있음 |
불리한 경우 | 작년 소득 높았지만 지금은 소득 없는 경우 | 일시적 급여 상승으로 상위 10% 분류 가능성 |
억울한 경우 대응법

그럼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당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제도 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조정 신청
- 지역가입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건보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 사업 중단, 휴업, 소득 급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요청”을 하면, 실질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 → 지원 대상 포함 가능성 ↑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 이는 최근 소득이 급감한 경우 꼭 시도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2. 직장가입자라면 급여 명세서 확인
-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실시간 반영되므로, 직전 1~2개월 내 급여가 줄었을 경우 자동으로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 수준이 낮아졌다면, 해당 월 기준으로 하위 90%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 시 ‘건보료 확인’ 후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 최근 급여 감소가 있었다면 상위 10%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3. 혼합가구의 경우 배우자 보험료도 반드시 확인
- 본인이 직장가입자,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 둘의 보험료를 합산해 판단하므로
→ 한 쪽에서 보험료가 높으면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음 - 가구 단위로 정확히 보험료 확인 후 신청 여부 판단
→ 이렇게 하면 “나는 소득 적은데 왜 제외?”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체는 해보는 것이 유리
- 일부 카드사나 지자체는 신청 단계에서 상위 10% 여부를 걸러내지 않고, 신청 후 내부 검토 과정에서 판단
- 이 경우 제외되더라도 자동으로 안내되며 불이익 없음
→ “대상 아닐 것 같아도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 요약 정리
방법 | 설명 |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지역가입자 대상, 소득 급감 증빙 시 |
급여 확인 | 직장가입자는 최근 급여 줄었을 때 유리 |
배우자 보험료 확인 | 혼합가구는 합산 판단이므로 필수 |
신청 먼저 해보기 | 불이익 없고, 자동 판별 가능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
2차 민생지원금 대상자 여부는 9월 15일 오전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 대상자 여부를 안내하니 이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2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동주민센터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과 가구원 수, 현재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만 알면 누구나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한눈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1. 민생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입 유형 확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혼합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파악
→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므로 우리 가족 인원이 몇 명인지 체크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확인
→ 국민건강보험 앱 또는 공단(1577-1000)에 문의해서 본인 부담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가입 유형별,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비교
→ 표에 나온 상한액보다 낮으면 소득 하위 90%로 추가 10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확인
→ 주택, 전세금, 자동차 포함해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공시가격 등 참고해서 판단합니다.
2.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방식 | 설명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본인부담 보험료 정보 확인 |
모바일 앱 ‘M건강보험’ | 앱 설치 후 로그인 →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최근 월별 보험료를 바로 확인 |
정부24 민원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료 내역을 출력하거나 저장 |
3. 소득 하위 90% 여부 간편 확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라면, 위 방법으로 본인 부담 보험료를 확인한 뒤 아래 기준표와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기준은 이후 발표가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확정 기준이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마무리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만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주택, 전세금, 자동차 등)만으로도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족 전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 본문에 정리된 가구원 수별 기준표와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억울하게 제외됐다면,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조정 신청,
→ 직장인은 최근 급여 변동 여부 확인,
→ 혼합가구는 배우자 보험료 포함해 계산
등을 통해 대응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이 아닐 것 같아도 일단 신청은 해보는 것”이 손해 볼 것 없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으니 일단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