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연 4.5% 고정금리, 한도 5,000만원, 10년 상환의 대리대출입니다. 지금(2026년 9월 23일 기준) 접수 중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핵심 조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직접/대리 | 대리대출 |
| 신청대상 |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
| 대출한도 | 동일관계기업당 5,000만원(사업자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
| 한도 차감 | 2022~2026년 소진공 대환대출, 2022~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대환 실행액만큼 차감 |
| 금리 | 고정 연 4.5% |
| 대출기간 | 10년(비거치형: 10년 분할상환, 거치형: 2년 거치+8년 분할상환) |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지연배상금 면제, 100% 신용대출로 보증서·부동산담보 불요 |
| 접수기간 | 2026-01-05(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 취급은행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11곳)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용 조건
기본적으로 NCB(나이스)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신용평점 요건이 면제됩니다.
-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이용한 뒤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했거나 완제한 경우
-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또는 20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한 뒤 1년 이내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
대환대출 대상 채무와 제외 채무
모든 대출이 대환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일: 2025년 6월 30일 이전(당일 포함) 신규대출, 또는 그 대출을 2025년 7월 1일 이후 동일 은행에서 갱신한 채무
- 성실상환: 현재 연체 중이 아니고,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또는 “계속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 대상 유형: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운전자금 대출),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원부자재 매입·임차료·급여 등 사업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시설자금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환대출의 사업자대출 조건은 운전자금 대출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형 | 조건 |
|---|---|
| 유형1 | 은행(하나·신한·국민·우리·SC제일·한국씨티·경남·광주·아이엠(대구)·부산·전북·제주·농협·수협·기업·산업·수출입·케이·카카오·토스) 또는 비은행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신협·지역농협·지역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보험사)의 신청일 기준 적용금리 연 7.0% 이상 고금리 대출 |
| 유형2 | 은행권(하나·신한·국민·우리·SC제일·경남·광주·아이엠(대구)·부산·전북·제주·농협·수협·기업·산업 15곳)의 만기연장 애로 대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을 거절당한 경우 |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번 대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7월 1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위 기준일 이후 신규대출)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발생한 대출(성실상환 이력 부족)
- 금리 연 7% 미만이면서 만기연장 애로도 없는 대출(유형1·유형2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음)
- 대상 채무가 위 취급은행·비은행권 목록에 없는 금융회사의 대출
- 시설자금 대출(사업자대출은 운전자금만 대상)
공식 신청안내자료에 “제한대상 채무”로 명시된 대출은 사업 목적이 아니거나 대환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단, 금리 7% 이상인 보증부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 등.
이 외에도 정책자금 공통 융자제한 사유(세금체납, 신용정보 등록,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환대출 금리와 상환방식
10년 만기 중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 없이 10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선택 절차는 취급은행 신청 시 확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대환대출은 소진공의 지원대상 확인과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대상 채무 유형에 따라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 대상 채무 확인(위 조건에 맞는지 스스로 점검)
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진공의 지원대상 확인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유효기간 2026년 12월 23일(수)까지, 연장 불가)- (유형2·만기연장 애로 대출만 해당) 기존 대출 은행에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유형1(고금리 대출)은 이 단계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
- 취급은행 11곳 중 한 곳에 접수 → 신용·대상채무 확인 후 대출심사
- 대출 실행(장기연체 등 부실화 시 채권이 취급은행에서 공단으로 양도·관리될 수 있음)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며, 제3자를 통해 신청을 대행시키면 대출금 회수·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니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서식은 “2026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_대환대출 신청서식”으로 별도 존재하며, 공식 신청안내자료 원문에서 서류 목록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공단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일부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신청인 동의하에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아래 서류를 전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진공 제출서류 (지원대상 확인 단계)
| 구분 | 서류 | 비고 |
|---|---|---|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환대출 융자신청서,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 각 1부, 공식 서식 사용 |
|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여권 중 택1 | — |
| 사업자등록·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발급 1개월 이내) | 2개 이상 업종 겸영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추가 |
| 추가 확인서류(해당 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상시근로자수·세금납부·주소·매출액 확인용) | 마이데이터로 자동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서류
| 구분 | 서류 | 발급처 |
|---|---|---|
| 대환대출 확인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 기본 확인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대표자 실명·사업자등록·매출액·세금납부 확인용)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송금요청서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공식 서식) | — |
| 대상채무 확인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계좌조회표 등(용도·금리·실행일·잔액·만기·연체여부 포함), 유형2는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추가 | 대상채무 금융기관 |
| 가계대출 증빙(해당 시) | 부가세신고서(매입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급여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료증빙) — 사업용도 가계대출 해당 시 | 국세청 홈택스 등 |
| 법인 서류(해당 시) | 정관·이사회 의사록·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소, 국세청 홈택스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다를 수 있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신청서식과 첨부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원확인과 실제 금융절차는 다릅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대환대출 지원 자격이 있다는 확인일 뿐, 대출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와, 확인서를 받은 뒤 취급은행이 별도로 진행하는 신용·대상채무 심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확인서가 있어도 취급은행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며, 확인서 유효기간(2026년 12월 23일까지, 연장 불가) 안에 은행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확인할 조건 체크리스트
- 내 기존 대출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것인가
- 최근 3개월 이상 밀리지 않고 갚고 있는가
- 금리가 연 7% 이상이거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해당 은행 목록 확인)
-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인가(또는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가)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2026년 12월 23일까지, 연장 불가) 안에 은행 절차까지 마칠 수 있는가
지금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가능한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접수 중입니다. 다만 이 자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된다고 공식 신청안내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조건과 혼동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대환대출 한도 3,000만원”, “금리 5.5~7.0%”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2022년 조건입니다.
2026년 조건(한도 5,000만원, 고정 4.5%)과는 대상 채무 기준일·한도·금리·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2026년에 신청한다면 반드시 2026년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점수가 919점보다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919점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만 상환연장제도 이용 이력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점수 요건이 면제됩니다.
Q. 취급은행이 아닌 은행의 대출도 대환할 수 있나요?
A. 대상 채무의 원 대출은 여러 금융기관이 포함되지만, 실제 대환대출 실행은 지정된 11개 취급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대출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지원대상 확인 이후에도 취급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환대출과 정책자금 상환연장, 무엇이 다른가
둘 다 “기존 빚 부담을 줄인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대환대출은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고금리·만기연장애로 대출을 정책자금(대리대출)으로 갈아타는 것이고,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이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상환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대환대출은 민간대출이 있는 사람이, 상환연장은 정책자금 직접대출이 있는 사람이 각각 대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사이트(
ols.semas.or.kr) 공지사항 “2026년 소상공인 대환대출(대리대출) 접수 안내” — 확인일 2026-09-23 - 「대환대출(대리대출) 신청 안내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PDF) — 확인일 2026-09-23
-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사이트 금리안내 페이지 — 확인일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