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신청: 대상·한도·금리·접수일정

2026년 4분기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업데이트

  • 접수: 2026년 10월 6일(화)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대리대출)
  • 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진 장애 소상공인
  • 한도·금리: 동일관계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고정금리 연 2.0%
  • 기간: 7년(2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 확인서 유효기간: 2026년 12월 23일(수)까지, 연장 불가
  •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과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돕는 운전자금 정책자금입니다. 2026년 4분기 접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아래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분기 신청안내자료 기준입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 한눈에 보기

항목2026년 4분기 기준
대상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자금 용도제품생산 비용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 방식대리대출
한도동일관계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금리고정금리 연 2.0%
대출기간7년 (2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접수2026년 10월 6일(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확인서 유효기간2026년 12월 23일(수)까지, 연장 불가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공동소유 사업체(2명 이상):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지고 있거나, 공동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기업과 같이 적용됩니다.
  •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인서 발급이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나 공공정보(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새출발기금 등)가 등록된 경우
  • 공단이나 금융기관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공단이 대출제한 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용도 외 사용 제재 후 3년 이내, 대출사고기업 등)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장애인기업지원자금 한도와 금리

한도

장애인기업지원자금 한도는 동일관계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입니다.

자금별 한도와 별도로 동일관계기업 기준 한도가 있습니다. 동일관계기업은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법인기업을 말합니다. 한 기업의 소진공 정책자금 운전자금 잔액은 자금 종류와 지급 연도와 상관없이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까지이며, 직접대출 잔액도 포함됩니다.

금리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금리는 고정금리 연 2.0%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는 다른 대리대출 자금과 다릅니다. 4분기 신청안내자료에는 이 자금의 우대금리 표가 없습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식

  • 대출기간: 7년 (2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이 끝난 뒤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때 한꺼번에 갚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원칙입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신청 절차

  1. 확인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필요하면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이 가능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결정: 신용보증서로 받을지, 순수신용·물적담보로 받을지 정합니다. 보증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평가 후 발급하고, 순수신용과 부동산 등 물적담보는 취급은행이 평가합니다.
  3. 대출 실행: 대리대출 취급은행 18곳(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대출 승인서가 아닙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융자지원의 기본요건에 해당한다는 확인일 뿐이며, 보증기관·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융자 금액이 차감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4분기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23일(수)까지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올해 자금별 예산 범위 안에서 대출이 실행된 순서대로 선착순 지원됩니다.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일정 기간이 걸립니다.

준비 서류

공단은 신청인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으로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아래 서류는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공단이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를 따로 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반대로 신청 작성서류(공통서식)와 대표자 실명확인 증표는 마이데이터 목록에 없어 신청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같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도 목록에 없습니다.

공통 서류

구분서류마이데이터 제출
신청 작성서류융자신청서,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사전고지 확인서 (공통서식 각 1부)해당 없음(직접 작성)
대표자 실명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1해당 없음
사업자등록·업종 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발급 1개월 이내). 2개 이상 업종이면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추가사업자등록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가능
상시근로자 수 확인근로자 없음: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근로자 있음: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중 1 (1개월 이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가능
세금 납부 증빙(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가능
주소 확인주민등록표등본 (1개월 이내)가능
매출액 확인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 1 (1개월 이내)가능

신청대상 확인 서류 (택1)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증명서는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됩니다.

해당자만 내는 서류

  •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 부동산 중개·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6개월 이상 영업 확인용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행업체·브로커 주의

신청안내자료는 성공 조건부 수수료 선지급, 서류 허위 작성, 자격이 안 되는 기업에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약속, 공공기관 인맥을 내세운 착수금 요구, 공무원·기관 직원 사칭,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신청 대행을 제3자 부당개입으로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청하면 대출지원 제외나 지원결정 취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를 가진 장애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다만 공동소유 사업체는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거나 공동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만 장애인기업과 같이 적용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인가요?

아닙니다. 고정금리 연 2.0%입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4분기 확인서는 2026년 12월 23일(수)까지 유효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관련 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_장애인기업지원자금(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4분기 접수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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