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버리는 법은 가구 가운데 종류가 가장 잘게 나뉘는 경우입니다. 확인한 지역 조례만 봐도 일반의자, 회전의자, 바퀴달린 의자, 장의자, 식탁의자, 안마의자처럼 이름이 제각각이어서, 내 의자가 어느 이름에 해당하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맡기고 있습니다. 의자 버리는 법도 거주지 조례와 대형폐기물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자 버리는 법: 종류별로 지역 수수료표 찾아보기
아래 표는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네 지역 조례의 대형폐기물 수수료표에서 의자 항목 이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는 그 이름으로 적힌 줄이 없다는 뜻이며,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의자 종류 | 고양 | 세종 | 창원 | 제주 |
|---|---|---|---|---|
| 일반의자 | 일반의자(1인용) | 일반의자 | 일반의자(1인용) | — |
| 회전·바퀴 의자 | 회전의자(1인용) | 바퀴달린 의자 | 회전의자(1인용) | 1인용 바퀴의자 |
| 여러 명이 앉는 의자 | 장의자(2~3인용·4인용) | — | 장의자(2~3인용·4인용) | 다인용(벤치) |
| 보조·간이의자 | — | — | 보조·간이의자 | — |
| 식탁의자 | — | — | — | 1인용 식탁의자, 유아용 식탁의자 |
| 그 밖의 의자 | — | — | — | 피아노의자, 목받침 의자 |
| 안마의자 | 안마의자 | 안마의자 | 안마의자 | 안마의자 |
같은 회전의자도 고양·창원은 “회전의자”, 세종은 “바퀴달린 의자”, 제주는 “1인용 바퀴의자”로 적습니다. 의자 버리는 법을 위한 이 표는 네 지역의 예시이며 전국 공통 구분이나 수수료가 아닙니다.
표에 내 의자가 없을 때
네 지역 조례는 모두 비고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에는 “일반의자” 줄이 없으므로, 제주에서 의자 버리는 법을 확인할 때는 형태가 가까운 줄을 찾거나 행정시 안내에 문의해야 합니다.
고양시 조례 비고에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가정용품과 비교해 크기나 무게가 두 배 이상 다르면 그 비율만큼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대형 안마의자나 큰 장의자처럼 크기 차이가 큰 경우 참고할 부분입니다.
의자 버리는 법 실제 순서
- 거주지 대형폐기물 신고 기준 확인: 사는 곳의 대형폐기물 안내 페이지를 열고 의자 항목이 있는 수수료표를 찾습니다.
- 의자 세부구분 확인: 의자 버리는 법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위 표처럼 지역 표에 적힌 의자 이름 가운데 내 의자와 맞는 줄을 고릅니다. 없으면 가장 비슷한 줄을 확인합니다.
- 해당 지역 신고방법 확인: 의자 칸을 찾았다면 그 지역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내놓습니다. 거주지 신고 창구 목록은 지역별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총정리을 참고하세요.
의자 버리는 법 자주 묻는 질문
Q. 플라스틱 의자나 작은 의자는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확인한 네 지역 조례 원문에는 의자를 재질이나 크기에 따라 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창원은 보조·간이의자도 수수료표에 두고 있으니, 거주지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Q. 안마의자는 어떻게 하나요?
확인한 네 지역 모두 안마의자를 대형폐기물 수수료표에 별도 품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배출 방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거주지 안내를 보세요.
Q. 식탁과 의자를 같이 버리면 한 번에 계산되나요?
확인한 수수료표에서 식탁과 의자는 각각 다른 품목입니다. 의자 버리는 법은 함께 버리더라도 품목별로 해당 칸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자 버리는 법 공식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026.9.18. 시행)
-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수수료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3]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