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격증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등급(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과 종목(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등)에 따라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이 다릅니다. 처음 준비한다면 “어느 등급부터 응시할 수 있는지”와 “어떤 순서로 올라가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응시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시험과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합격률·연봉·준비 기간은 공식 근거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전기 자격증 종류 핵심 요약
- 전기기능사: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전공·경력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입문 등급입니다.
- 전기산업기사: 기능사 취득 후 같은 직무분야 실무 1년,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예정), 같은 직무분야 실무 2년 등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전기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 같은 직무분야 실무 4년 등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전기기능장: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5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 같은 직무분야 실무 9년 등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①).
등급별 응시자격 한눈에 보기
| 등급 | 응시자격(다음 중 하나, 요지) |
|---|---|
| 기능사 | 제한 없음 |
| 산업기사 | 기능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 취득 /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 졸업(예정) /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등 |
| 기사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 /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 졸업 후 실무 2년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등 |
| 기능장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예정)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 이상 등 |
| 기술사 | 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 이상 등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여기서 실무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이고,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입니다. 본인 학력·경력이 해당하는지는 Q-Net 응시자격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전기 자격증 시험 과목 비교
| 종목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 전기기능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 전기설비 작업 |
| 전기 산업기사 |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 전기기사 |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 전기기능장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송·배전, 디지털공학, 공업경영 | 전기에 관한 실무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기능사 실기는 직접 작업하는 형태이고, 산업기사·기사 실기는 설비 설계와 관리를 다루는 점이 다릅니다.
전기공사·전기철도는 다른 종목입니다
이름에 “전기”가 들어가도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철도기사 등은 별도 종목입니다.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의 필기에는 전기응용(전기공사기사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이 들어가고, 실기는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일하려는 분야가 설계·관리인지 공사 시공인지에 따라 종목을 고르세요.
| 종목 | 필기 과목(시행규칙 별표 8) |
|---|---|
| 전기공사 기사 |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
| 전기공사 산업기사 | 전기응용,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 |
| 전기철도기사 | 전기철도공학, 전기철도 구조물공학,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등 |
내 상황별 취득 순서
| 내 상황 | 현실적인 순서 |
|---|---|
| 전공·경력 없음 | 전기기능사 → 같은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 1년 이상 → 전기기사 |
|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 졸업(예정) | 전기산업기사에 바로 응시 가능. 졸업 후 실무(3년제 1년, 2년제 2년)를 쌓으면 전기기사 응시 |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 | 전기기사에 바로 응시 가능 |
| 비관련 전공, 전기 실무 경력 있음 | 같은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이면 산업기사, 4년 이상이면 기사 응시 가능 |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인: 경력은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여야 하고, 학력·경력으로 응시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가 애매하면 원서 접수 전에 시행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격증 취득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다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건물·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선임 자격을 설비 규모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기사 취득 후 실무 1~2년 이상” 등으로 정하고, 전기기능사는 안전관리보조원 자격으로 적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로 진로를 잡는다면 이 차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응시자격을 조건별로 비교해 보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 자격증은 무조건 기능사부터 따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학력만으로 산업기사나 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 요건이 없을 때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기능사가 출발점이 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Q. 전기기능사를 따고 바로 전기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기능사 취득만으로는 안 되고, 기능사 취득 후 같은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기사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1년 이상이면 산업기사에 먼저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에서 떨어지면 필기를 다시 봐야 하나요?
필기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은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됐다면 그다음 필기시험 1회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Q.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별도 종목입니다. 필기 과목 일부와 실기가 다르며, 전기기사 실기는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전기공사기사 실기는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해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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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2026년 10월 10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