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2급

위험물기능사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에서 쓰이는 국가기술자격의 기능사 등급 종목입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전공이나 경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Q-Net 종목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합격률·연봉·준비 기간은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 핵심 요약

  • 응시자격: 기능사 등급은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 시험과목: 필기 「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실기 「위험물취급 실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 검정 방법: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는 필답형(1시간 30분, 100점)입니다(Q-Net 종목 안내).
  • 합격 기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
  • 취급 범위: 위험물기능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제1류~제6류)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입니다(시행령 별표 5).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으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응시자격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입니다. 학력·나이·경력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위험물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거나,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예정) 등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시험 과목과 검정 방법

구분필기실기
과목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위험물취급 실무
형태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필답형(1시간 30분, 100점)
합격 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①·③, 문항 수·시간·실기 형태는 Q-Net 종목 안내(2026년 10월 10일 조회)입니다.

기능사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치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그래서 과목별 과락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위험물기능사는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나 필기·실기 병합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9). 실기가 필답형으로 치러지는 근거입니다.

과목 표기 차이: Q-Net 취득방법 안내는 필기 과목을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령상 과목명은 「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이니, 세부 출제 범위는 Q-Net 자료실의 출제기준(2025.1.1~2029.12.31)으로 확인하세요.

취득 절차

  1. 원서접수: Q-Net에서 필기 원서를 접수합니다. 기능사는 응시자격 서류가 없습니다.
  2. 필기시험: 객관식 60문항에 응시합니다.
  3. 필기 합격 발표: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4. 실기 원서접수와 실기시험: 필답형으로 치릅니다.
  5. 최종 합격 발표: 실기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입니다.
  6. 자격증 발급: 합격 후 발급 신청을 합니다.

Q-Net 안내에 따르면 이 종목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필기가 면제되는 경우

  • 필기 합격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됐다면 그다음 필기 1회 면제(시행령 제21조①).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1천200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과정의 70% 이상을 이수하면,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개 종목의 필기를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시행령 제16조②3호, 시행규칙 제18조).

취득 후 법령상 쓰임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저장소·취급소(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①).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⑦).

위험물취급자격자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별표 1의 모든 위험물(제1류~제6류)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제4류 위험물만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제4류 위험물만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①·별표 5. 별표 1의 류는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입니다.

위험물기능사가 선임될 수 있는 시설

어느 제조소등에 선임될 수 있는지는 시행령 별표 6이 시설 종류와 규모로 나눠 정합니다.

시설 구분(요지)안전관리자 자격
제4류만 취급하는 지정수량 5배 이하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부 소규모 저장소·일반취급소 등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그 밖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 위험물기능사

여기서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이나 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합니다(별표 6 비고 2). 시설별 세부 규모는 별표 6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취득 후 법령상 쓰임 ②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정합니다.

즉 위험물기능사가 있으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30조①·②).

선임은 시설 기준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인이 시설에 맞는 자격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③). 채용공고의 필수·우대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준비 전 체크리스트

  • Q-Net에서 이번 회차 필기·실기 접수 기간을 확인했나요?
  • Q-Net 자료실에서 현행 출제기준을 내려받았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훈련과정이 있는지 찾아봤나요?
  • 합격 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까지 받을 계획인가요?

내 조건에 맞는 다른 자격증도 함께 비교해 보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기능사는 전공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Q. 위험물기능사로 모든 류의 위험물을 다룰 수 있나요?

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는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가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제4류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Q. 실기시험은 작업형인가요?

Q-Net 안내 기준으로 필답형(1시간 30분,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Q. 위험물기능사가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방청장에게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2급 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제30조, 시행령 별표 4).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20조·제21조·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8조·별표 8·별표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별표 1·5·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와 Q-Net 위험물기능사 종목 안내(모두 2026년 10월 10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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