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보상 기준, 국제선 2시간부터 운임 10~30%와 결항·초과판매 배상 정리

비행기가 몇 시간 늦거나 결항되면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나”가 가장 궁금합니다.
보상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항공 기준표가 정하고, 항공사의 안내·대기 의무는 「항공사업법」과 국토교통부 고시가 정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고시로 국제선·국내선 지연 보상과 운송 불이행 배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국제선이 2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지연 구간 운임의 10~30%가 배상 기준입니다.
② 국제선 초과판매 등으로 못 타고 대체편을 받으면 USD 200~600, 대체편이 없으면 운임 환급과 USD 600입니다.
③ 기상·공항 사정·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 등을 항공사가 증명하면 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④ 지연 시간은 목적지 도착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제선 지연 보상 기준

도착 지연 시간배상 기준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12시간 초과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국제선 도착 지연 배상: 2~4시간 운임 10%, 4~12시간 20%, 12시간 초과 30%

체류가 필요하면 적정한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국제선 기준표에는 ‘운임’의 정의가 따로 없어, 배상액을 계산할 구간 운임은 항공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선 결항·초과판매로 못 탔을 때

기준표는 ‘운송 불이행’ 항목에 초과판매(Overbooking)와 예약 누락(No-Record) 등을 예로 듭니다.
결항으로 예정 항공편을 타지 못한 경우도 이 항목을 기준으로 항공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황운항시간 4시간 이내운항시간 4시간 초과
2시간 이후~4시간 이내 대체편USD 200USD 300
4시간 초과 대체편USD 400USD 600
대체편을 받지 못함해당 구간 운임 환급 + USD 600
국제선 운송 불이행 배상 최고한도: 대체편 2~4시간 USD 200·300, 4시간 초과 USD 400·600, 대체편 없으면 운임 환급과 USD 600
  • 최고한도: 표의 금액은 최고한도이고, 숙식비 등 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같게 봅니다.
  • 대체편을 거부하면: 해당 구간 운임을 환급하고, 최초로 대체편을 줄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위 표에 맞춰 배상합니다.
  • 제외: 항공사가 정한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한 승객은 제외됩니다.
  • 한국 출발 초과판매: 비자발적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기준을 설명하고 최고한도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내선 지연·운송 불이행 기준

상황배상 기준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지연지연 구간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지연지연 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상 지연지연 구간 운임의 30%
운송 불이행, 1시간 이후~3시간 이내 대체편해당 구간 운임의 20%
운송 불이행, 3시간 이후 대체편해당 구간 운임의 30%
운송 불이행, 대체편 없음운임 환급 +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국내선 대체편은 12시간 안에 제공된 경우(다른 항공사 포함)를 말합니다.
국내선 운임은 구입가에서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기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항공사가 아래 사유를 증명하면 지연·운송 불이행 배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책 사유뜻
항공기 점검국토교통부가 인가한 정비기준에 따른 점검
기상 사정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
공항 사정공항시설 문제로 운송을 못 하는 경우
항공기 접속관계앞 편의 지연·결항이 다음 편에 영향을 준 경우
예견하지 못한 안전 조치합리적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안전운항 조치

면책 사유는 항공사가 증명해야 하니, 지연 사유를 들은 안내 문자나 공지를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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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갇혀 기다릴 때 항공사 의무

  • 최대 대기 시간: 승객을 태운 채 활주로·유도로·계류장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안전·보안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30분마다 안내: 기내 대기 중에는 30분마다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 2시간 넘으면 음식물: 2시간을 넘기면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지연·결항 문자: 한국 출발 항공권은 30분 이상 지연, 결항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 보상 자주 묻는 질문

보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먼저 항공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항공사는 접수일부터 14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처리가 어렵거나 승객이 요청하면 항공사가 한국소비자원으로 신청서를 넘겨야 합니다.

태풍으로 결항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기상 사정은 배상 기준의 면책 사유라 금전 배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운항이 안 돼 탑승하지 못한 항공권의 환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외국 항공사도 같은 기준인가요?

「항공사업법」의 피해구제 절차와 기내 대기 제한은 외국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준용됩니다.
다만 출발 국가의 별도 규정이나 항공사 약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정리

국제선은 도착 기준 2시간 이상 지연부터 구간 운임의 10~30%, 초과판매 등으로 못 탔다면 USD 200~600이 배상 기준입니다.
기상·공항 사정 등 면책 사유는 항공사가 증명해야 하니 지연 안내 문자와 탑승권을 보관하세요.
보상 협의가 안 되면 항공사 피해구제 신청 후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2 항공(국내여객·국제여객), 「항공사업법」(2026. 6. 3. 시행) 제60조·제61조·제61조의2,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2026-116호, 2026. 3. 18. 시행) 제4조·제8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분쟁해결기준은 별도 합의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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