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응시자격·시험과목·실기·선임 범위 비교

소방설비기사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두 종목으로 나뉩니다. 이름은 같지만 시험과목과 실기, 법령에서 맡는 소방시설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해마다 공고되므로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차이 핵심 요약

  • 응시자격은 같습니다: 두 분야 모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응시자격을 따릅니다.
  • 같은 직무분야입니다: 둘 다 시행규칙 별표 2의 「25 안전관리 – 251 안전관리」에 속합니다. 한 분야를 따면 다른 분야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 필기 2과목이 다릅니다: 소방원론·소방 관계 법규는 같고, 기계분야는 소방유체역학·소방기계시설, 전기분야는 소방전기 일반·소방전기시설을 봅니다.
  • 실기 대상이 다릅니다: 기계분야는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전기분야는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입니다.
  • 법령상 쓰임이 분야별로 나뉩니다: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따로 등록하고, 각 분야 소방설비기사가 주된 기술인력이 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분야 구분이 없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으면 분야와 관계없이 1급 선임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응시자격 비교: 기사 공통 기준

두 분야는 응시자격 기준이 따로 있지 않고, 기사 등급 공통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구분기사 응시자격(요지)
자격+경력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다른 기사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학력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훈련과정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수준 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경력만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외국 자격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 취득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는 같은 「251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 그래서 한 분야 기사를 취득하면 「동일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 요건으로 다른 분야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입니다. 내 전공이 해당하는지는 Q-Net 종목별 응시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시험과목과 실기 비교

기사 필기는 과목별로 구분해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별표 8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별표 8의2의 과목명이 같습니다.

구분기계분야전기분야
공통 필기소방원론
소방 관계 법규
소방원론
소방 관계 법규
다른 필기소방유체역학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전기 일반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필기 수4과목4과목
실기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정리하면 기계분야는 유체역학과 소화설비 같은 기계시설을, 전기분야는 전기 일반과 경보·감지 같은 전기시설을 깊게 다룹니다. 실기는 두 분야 모두 「설계 및 시공 실무」입니다.

시험 방법과 합격 기준

  • 필기: 객관식입니다(시행령 별표 4).
  • 실기: 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이지만, 두 분야 모두 작업형을 주관식 필기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 병합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9). 실제 시험 형태와 시간은 Q-Net 종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필기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②).
  • 실기 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③).
  •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는 서로 다른 종목입니다.

취득 절차

  1. 분야 선택·응시자격 확인: 학력·경력·보유 자격으로 기사 응시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2. 원서접수: Q-Net 공고에 따라 해당 분야 필기 원서를 접수합니다.
  3. 필기시험: 객관식, 매 과목 40점·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4. 실기시험: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5. 자격증 발급: 최종 합격 후 발급 신청을 합니다.

기계분야·전기분야가 맡는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에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가 맡는 소방시설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분야대상 소방시설(별표 1 비고)
기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전기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붙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전기신호에 의한 작동장치는 전기분야에 속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비교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주된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 업종은 분야별로 등록하고, 그 분야의 소방설비기사가 주된 기술인력이 됩니다(시행령 별표 1).

업종기계분야전기분야
일반
설계업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일반
공사업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전문
공사업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두 분야 함께 취득자는 1명) 이상같음
  • 두 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일반 설계업·일반 공사업의 기계·전기분야를 함께 하면 소방기술사 1명 또는 두 분야 소방설비기사를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으로 주된 기술인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보조기술인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등이 해당합니다. 분야 구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일반 설계업 영업범위: 아파트, 연면적 3만㎡(공장은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의 해당 분야 소방시설 설계입니다. 기계분야는 제연설비 설계와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상물이 빠집니다.
  • 일반 공사업 영업범위: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제조소등의 해당 분야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정비입니다.
  • 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전기분야 감리원을 분야별로 두도록 정합니다. 감리원 등급의 자격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소방기술자 배치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제연설비 같은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에는 기계분야 소방기술자를,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같은 전기분야 공사에는 전기분야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2 비고 가·나목).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는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비고 다목). 소방기술자 등급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기계분야·전기분야 구분은 없습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연립주택 제외),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 등입니다(특급 제외).
  • 선임되려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특급: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으면 특급 선임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분야 선택 팁: 소방시설업 등록·현장 배치는 분야별로 나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분야 구분이 없습니다. 두 분야를 함께 갖추면 일반 설계업·공사업에서 기계·전기 두 분야의 주된 기술인력 요건을 한 사람이 채울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비고).

나에게 맞는 분야 고르기 체크리스트

  • 소화설비·배관·유체 쪽이 익숙한가요? 기계분야 과목(소방유체역학, 소방기계시설)과 가깝습니다.
  • 전기·감지·경보 설비 쪽이 익숙한가요? 전기분야 과목(소방전기 일반, 소방전기시설)과 가깝습니다.
  • 일하려는 곳이 소방시설 설계·공사 업체라면 그 업체가 등록한 분야를 확인하세요.
  • 한 분야를 먼저 취득하면 다른 분야 응시자격이 생깁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 절차와 시설관리 자격 비교가 궁금하다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방법과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을 참고하세요.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보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와 기계분야 응시자격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두 분야 모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응시자격을 따릅니다. 관련학과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므로 Q-Net 종목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기계분야를 따면 전기분야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네. 두 종목은 같은 「251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있어서, 동일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제3호).

Q. 필기 과목 중 같은 과목은 무엇인가요?

소방원론과 소방 관계 법규 두 과목이 같습니다. 기계분야는 소방유체역학·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전기분야는 소방전기 일반·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8).

Q.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어느 분야여야 하나요?

분야 구분이 없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1급 선임 자격 요건으로 정합니다. 선임되려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별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공고마다 바뀌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④·제20조·제21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별표 4(2026년 10월 11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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