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등이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을 낸 경우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금에서 빼 주는 공제로,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 + 20% 범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거나 산출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고,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교회·성당·절에 낸 헌금이나 사회복지단체 정기후원금을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직장인, 기부금이 많아 한도를 넘었는지 확인하려는 분,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차이를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기부금 종류, 공제율, 일반기부금 한도, 이월공제,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 계산 예시, 준비 서류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등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적용합니다.
- 공제율은 기부금의 15%이고,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이며,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일반기부금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의 30%, 있으면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한도 초과액이나 산출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 40%(2026년 기부분부터), 20만 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급한 거주자가 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하지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 제3항).
| 요건 | 내용 |
|---|---|
| 공제받는 사람 | 근로소득자 등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제외) |
| 가족이 낸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포함.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적용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제외 |
| 공제 시기 | 기부금을 실제 지급한 과세기간 |
| 신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해야 적용(소득세법 제59조의4 제6항) |
그래서 소득이 없는 70대 어머니가 낸 성당 헌금은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소득이 많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기부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확인하세요.
기부금 종류와 공제 순서
| 구분 | 대상 예시 | 근거 |
|---|---|---|
| 특례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
|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처가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기부금 단체 구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기부금 합계(특례 + 일반) | 공제율 |
|---|---|
| 1천만 원 이하 부분 | 15% |
| 1천만 원 초과 부분 | 30% |
예를 들어 한도 안의 기부금이 1,500만 원이면 1천만 원 × 15% + 500만 원 × 30% =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3천만 원 초과분에 10%를 더해 주던 특례(같은 조 제8항)는 2026년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 한도
일반기부금은 다음 한도 안에서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 구분 | 일반기부금 한도 |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 30%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제외)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기부금 이월공제 10년
다음 두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단서).
| 이월 사유 | 내용 |
|---|---|
| 한도 초과 | 일반기부금이 위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산출세액 부족 |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고, 그 초과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된 경우의 해당 기부금 |
이월 기부금은 회사가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명세에 이월 금액을 함께 적어야 반영되므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부금 조정명세를 보관해 두세요.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 공제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은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와 따로 계산합니다.
| 구분 | 10만 원 이하 | 10만 원 초과 구간 |
|---|---|---|
|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0%(2026년 기부분부터),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5%(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일정 기간 내 기부하면 30%) |
| 정치자금(같은 법 제76조) | 기부금 × 110분의 100 | 15%(3천만 원 초과분 25%) |
1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는 10만 원 × 110분의 100 = 약 9만 909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제3항).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을 카드로 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0호·제10호의2).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예시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경우
총급여 6천만 원(근로소득금액 4,725만 원)인 O씨는 2026년에 종교단체 120만 원, 사회복지법인 3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을 냈습니다. 산출세액은 충분하다고 가정합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일반기부금 한도(4,725만 원 × 10% + min(4,725만 원 × 20%, 300만 원)) | 772만 5천 원 |
| 일반기부금 합계(120만 원 + 300만 원, 한도 이내) | 420만 원 |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420만 원 × 15%) | 63만 원 |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10만 원 × 100/110 + 10만 원 × 40%) | 약 13만 909원 |
|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합계 | 약 76만 909원 |
한도를 넘어 이월하는 경우
총급여 3천만 원(근로소득금액 2,025만 원)인 P씨가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기부금 단체에 700만 원을 냈다면, 한도는 2,025만 원 × 30% = 607만 5천 원입니다.
607만 5천 원 × 15% = 91만 1,250원을 공제할 수 있고, 한도를 넘은 92만 5천 원은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합니다. 다만 P씨의 산출세액이 다른 세액공제를 빼고 이보다 작으면 남는 부분도 이월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준비 서류와 순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가족이 1년 동안 낸 기부금을 모읍니다.
- 기부처별로 특례·일반(종교·종교 외)·고향사랑·정치자금을 구분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으로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간소화 자료에 없는 기부금은 기부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냅니다.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기부금 명세에 기부처·금액·이월액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회 헌금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포함되며, 종교단체 기부가 있는 경우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단체 구분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Q2.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낸 기부금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세액공제의 가족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것만 포함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적용되므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기부금은 그 배우자가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Q3. 기부금이 많아서 올해 다 못 받았는데 사라지나요?
A. 한도 초과액과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단서).
Q4.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빠뜨렸다면?
A.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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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이 글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기부처의 단체 구분, 이월 기부금 금액은 기부금영수증과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회사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