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주웠을 때|경찰서 제출·반환 방법과 보상금·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휴대폰을 주웠다면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가게, 버스, 건물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웠다면 그 관리자에게 넘겨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물건값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습득자는 반환 후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반환·제출하지 않았거나, 국가·공공기관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상황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휴대폰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는 분은 길이나 가게에서 남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와 그냥 두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유실물법」, 「민법」, 「형법」과 법제처 생활법령 「휴대전화 이용자」(2026년 9월 15일 기준)의 단말기 습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쪽이라면 알뜰폰 분실신고에서 분실신고와 습득 조회 순서를 확인하세요.

휴대폰 주웠을 때 해야 하는 일

「유실물법」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다음 중 하나를 신속하게 하도록 정합니다(제1조제1항).

방법내용
주인에게 직접 반환잃어버린 사람, 소유자 또는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돌려줌
경찰서에 제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돌려받을 사람에게 반환하고, 주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공고합니다(제1조제2항). 생활법령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LOST112에서 경찰이 보관 중인 습득 휴대폰 정보(보관장소, 주운 일자 등)를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게·버스·건물 안에서 주웠다면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남의 물건을 주웠다면 그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1항).

항목기준
습득자로 보는 사람선박·차량·건축물 등의 점유자(관리자 쪽)
보상금점유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두 사람이 반씩 나누어 취득

생활법령은 PC방에 두고 간 휴대폰은 PC방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어서, 제3자가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06도9338)도 함께 소개합니다.

휴대폰 주웠을 때 7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

「유실물법」 제9조는 주운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다음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 보관비 등 비용을 받을 권리
  • 보상금을 받을 권리
  •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습득물을 횡령해 처벌받은 사람도 같은 권리를 잃습니다.

보상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항목기준근거
보상금돌려받는 사람이 물건값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지급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청구 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청구할 수 없음유실물법 제4조 단서
보관비·공고비 등 비용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부담유실물법 제3조
청구 기한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유실물법 제6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황결과근거
법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민법 제253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받아 가지 않음소유권을 잃음유실물법 제14조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을 받아 갈 사람이 없음소유권이 국고(제주는 도 금고)에 귀속유실물법 제15조

7일 안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 소유권 취득 권리도 없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생활법령은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으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죄법정형근거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형법 제360조제1항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

범죄가 성립하는지,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는 휴대폰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돌려주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위 표는 법정형이며 실제 처벌 수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주웠을 때 우체국에 맡겨도 되나요?

「유실물법」이 정한 제출처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입니다. 생활법령은 우체국·경찰서·유실물센터의 습득신고가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모인다고 설명하지만, 법이 정한 제출 절차를 확실히 밟으려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맡기세요.

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직접 돌려줘도 되나요?

법은 주인 등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금이 걸려 주인 연락처를 알 수 없어요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반환하고, 주인을 알 수 없으면 공고 절차를 밟습니다. 주운 사람이 잠금을 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운 휴대폰 보상금은 꼭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돌려받는 사람이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7일 안에 반환·제출하지 않았거나, 반환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습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웠다면 관리자 쪽과 반씩 나눕니다.

휴대폰 주웠을 때, 이 순서로 처리하세요

휴대폰 주웠을 때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인지 확인 → 관리자에게 인계하거나 주인에게 반환,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제출 →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처리 순서로 움직이세요. 보상금은 반환 후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2026년 10월 확인): 「유실물법」 제1조·제3조·제4조·제6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민법」 제253조, 「형법」 제329조·제3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단말기의 분실과 습득(2026년 9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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