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앱이 휴대폰 안의 연락처, 사진, 위치, 카메라 같은 정보와 기능에 접근하려면 무엇에, 왜 접근하는지 알리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접근권한은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필수)과 그렇지 않은 권한(선택)으로 나뉘고, 선택 권한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야 합니다. 앱은 선택 권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운영체제와 앱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마련돼 있어야 하니, 설정에서 권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앱 접근권한을 찾는 분은 새 앱을 설치했더니 연락처나 위치 권한을 요구해서, 거부해도 앱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필수·선택 구분과 고지·동의 규정은 법령 기준입니다. 안드로이드·iOS 같은 운영체제의 설정 메뉴 이름, 위치, 세부 기능은 법령이 정하지 않으며 제조사와 운영체제 버전마다 다르니 내 휴대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앱 접근권한이란
정보통신망법은 접근권한을 휴대폰 안에 저장된 정보와 휴대폰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합니다(제22조의2제1항). 시행령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와 기능을 이렇게 나눕니다(제9조의2제1항).
| 구분 | 예시(시행령 문구) |
|---|---|
|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 |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홍채·음성·필적 등) |
| 사용 중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
| 휴대폰 식별 고유정보 |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
| 입력·출력 기능 |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건강정보 감지센서 |
다만 휴대폰을 만들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음악 재생 같은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해 접근하는 경우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접근권한과 선택 접근권한의 차이
| 구분 | 앱이 알려야 하는 것 | 거부했을 때 |
|---|---|---|
|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필수) | 접근하는 정보·기능 항목, 필요한 이유 | 해당 기능을 쓸 수 없을 수 있음 |
|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권한(선택) | 접근하는 정보·기능 항목, 필요한 이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앱은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선택 권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제22조의2제2항). 어떤 권한이 필수인지는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등으로 공개된 서비스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서비스와 권한의 기술적 관련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제3항).
앱 접근권한 동의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시행령은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안내 화면이나 별도 화면에 표시해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제9조의2제2항). 권한마다 동의 여부를 따로 고를 수 있는 운영체제라면, 필수와 선택 권한을 구분해 알린 뒤 그 정보나 기능에 처음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동의한 권한을 철회하는 방법
정보통신망법은 휴대폰 운영체제를 만드는 곳, 휴대폰 제조사, 앱을 만드는 곳이 동의와 철회 방법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제22조의2제3항). 시행령은 운영체제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앱에도 그에 맞는 동의·철회 방법을 구현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합니다(제9조의2제4항).
법이 운영체제에 철회 기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허용한 권한도 휴대폰 설정에서 다시 끌 수 있습니다. 철회 기능이 실제로 어떤 화면에 어떤 이름으로 있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정하니, 설정에서 앱별 권한 화면을 찾아 확인하세요.
| 점검 예시(이 글의 정리) | 확인할 점 |
|---|---|
| 연락처·문자 | 연락처나 문자와 관련 없는 앱이 요구하는지 |
| 위치 | 지도·배달처럼 위치가 필요한 기능이 있는 앱인지 |
| 카메라·마이크 | 촬영·통화 기능이 있는 앱인지 |
| 설치 경로가 불분명한 앱 | 문자 링크로 받은 앱이라면 설치 자체를 다시 판단 |
문자 링크로 설치된 앱 때문에 소액결제 피해가 걱정된다면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앱 접근권한을 거부하면 앱을 못 쓰나요?
선택 권한이라면 앱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필수 권한을 거부하면 그 권한이 필요한 기능은 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앱 접근권한 안내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의 항목, 그 권한이 필요한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선택 권한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휴대폰 기본 앱도 동의를 받나요?
휴대폰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음악 재생 같은 본질적인 기능을 위해 접근하는 경우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앱이 선택 권한을 강요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근권한 설정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제4항). 신고 창구와 절차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앱 접근권한,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앱 접근권한은 설치·첫 실행 때 안내 확인 → 필수와 선택 구분 → 선택 권한은 필요할 때만 허용 → 설정에서 앱별 권한 정기 점검·철회 순서로 관리하세요. 선택 권한을 거부했다고 서비스를 막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2026년 10월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2026. 10.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2026. 10. 2.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