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는 공제|안경·교복·학원비·월세·기부금 챙기는 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법령상 자료 제출 대상으로 정해진 공제만 모이기 때문에,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교복, 일반 집주인에게 낸 월세, 일부 기부금,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처럼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다고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영수증과 증명서를 회사에 내거나 5월 신고·경정청구로 반영하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았는데 안경 구입비나 학원비가 보이지 않는 직장인, 부모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아 당황한 분, 월세와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모이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 직접 준비할 서류, 가족 자료가 안 보이는 이유, 누락됐을 때 대처 방법과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에 열거된 공제의 증명자료를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 의료비 중 안경·콘택트렌즈와 보청기 구입비는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경점·판매처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 교육비는 유치원·학교·어린이집·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제출 대상이므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와 학교 밖에서 산 교복은 직접 챙깁니다.
  • 월세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만 제출 대상이고, 일반 집주인 월세는 계약서·주민등록표 등본·이체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화면 구성과 제공 일정은 국세청이 정하므로 2026년 귀속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모이는 항목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정해진 공제에 대해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제2항).
제출 대상으로 정해진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대상 공제범위와 예외
장애인 추가공제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제2호)만 해당
연금계좌 납입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보험료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 보험료
의료비안경·콘택트렌즈(제118조의5 제1항 제4호)와 보청기(같은 항 제5호) 구입비는 제외
교육비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저축 등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월세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어서 직접 챙길 공제

공제 항목간소화 자료에서 빠지는 이유직접 준비할 증빙 예시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 원)의료비 제출 대상에서 제외안경점에서 받은 구입 영수증(사용자·시력교정용 표시)
보청기의료비 제출 대상에서 제외구입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교육비 제출 기관에 학원·체육시설 없음교육비납입증명서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2026년 지급분부터)같은 이유교육비납입증명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1명당 연 50만 원)학교가 아닌 판매처에서 산 경우교복 판매처 영수증
국외교육기관 교육비국내 제출 기관이 아님납입 영수증과 재학 증명 서류
일반 집주인 월세공공주택사업자 월세만 제출 대상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이체 내역
기부금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목록에 없음기부금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됐다면 조회될 수 있음)
중증환자 등 장애인 추가공제제107조 제1항 제3호 대상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안경과 교복은 한도가 있으므로 공제 금액은 1명당 연 50만 원까지만 넣습니다. 교육비 세부 기준은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안 보이는 이유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서면·전자서명 등으로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그 가족의 증명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6항).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성인 자녀나 부모님의 의료비·카드 자료가 보이지 않으면, 그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동의 절차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또 본인이 의료비 자료의 국세청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가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216조의3 제4항).

자료가 안 보이는 원인확인할 일
성인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없음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
제출 대상이 아닌 공제(안경, 학원비, 일반 월세 등)영수증·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발급 기관이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냄발급 기관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으로 대신 증명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지 못함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요건 재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누락 사례

자녀 안경과 태권도 학원비를 빠뜨릴 뻔한 경우

U씨는 간소화 자료에서 초등 1학년 자녀의 병원비만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2026년에 자녀 안경 30만 원을 샀고, 태권도장에 월 단위로 주 3회 다니며 연 180만 원을 냈습니다.
안경 30만 원은 안경점 영수증으로 의료비에 넣고, 태권도장 수강료 180만 원은 체육시설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교육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체육시설 수강료는 2026년 지급분부터 대상이므로 지급 연도를 확인하세요.

일반 원룸 월세를 내는 사회초년생

V씨는 일반 집주인에게 월 55만 원을 냅니다. 간소화 자료에 월세가 없는 것은 정상이며,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등본·이체 내역을 회사에 내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순서

  1.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항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성인 가족의 자료가 없으면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안경, 보청기, 학원·체육시설, 교복, 일반 월세, 기부금처럼 제출 대상이 아닌 지출을 따로 정리합니다.
  4. 각 항목의 영수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 회사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와 직접 준비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6. 연말정산이 끝난 뒤 빠진 것을 알았다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소화 자료에 없는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 공제 요건을 갖춘 의료비라면 간소화 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 증빙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하며, 공제 기준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확인하세요.

Q2. 간소화 자료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손보험금 수령분처럼 빼야 할 금액이 있거나 금액이 다르면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 고쳐서 신청해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발급 기관에 확인하세요.

Q3. 연말정산이 끝난 뒤 누락을 알았다면?

A.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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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이 글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령상 제출 대상이 아닌 항목도 발급 기관이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 실제 조회 결과와 영수증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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