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대형폐기물 버리는 방법|인터넷·전화 신청, 수수료, 동별 업체, 취소·환불

서대문구 대형폐기물은 서대문구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는 동의 대행업체에 전화로 신청한 뒤, 신고필증을 붙여 내놓습니다.

배출 지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 앞에서 가져가는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장롱·침대·소파 수수료, 1·2·3구역 업체 전화번호, 무료로 버리는 가전, 취소·환불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청서대문구청 누리집 인터넷 신청, 또는 동별 대행업체 전화 신청
결제인터넷은 계좌이체·신용카드·체크카드, 전화 신청은 무통장 입금 또는 현장 지불
붙이는 것신고필증 출력, 또는 접수번호 기재
배출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장소, 문전수거 원칙
수거배출 지정일로부터 5일 이내,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 다음 날부터 순차 수거
취소·환불인터넷 신청은 구청 청소행정과(02-330-1376), 전화 신청은 동별 업체
무료원형이 남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는 1599-0903 무상수거

수수료는 서대문구 대형생활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에서, 신청 내역은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신청내역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신청 방법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신청 순서: 구청 누리집 또는 동별 업체 전화 신청, 수수료 결제, 신고필증 출력 또는 접수번호 기재, 지정 장소·날짜에 배출, 5일 이내 수거

구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1. 서대문구청 누리집에서 종합민원 → 민원신청/발급 → 대형폐기물 신고 →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2. 품목과 규격, 배출 날짜와 장소를 입력합니다.
  3.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운데 하나로 수수료를 냅니다.
  4. 신고필증을 출력해 품목에 붙이거나, 접수번호를 적어 붙입니다.
  5.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장소로 내놓습니다.

결제 중 오류가 나면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1544-7772)에 문의하세요.

만 50세 이상은 오픈뱅킹 계좌를 새로 등록하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 출금이 제한되니,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참고하세요.

동별 대행업체에 전화로 신청할 때

사는 동을 맡은 업체에 전화해 품목을 말하고, 수수료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장에서 내면 약속한 날짜에 수거합니다.

수수료표에 없는 품목이나 규격이 애매한 품목도 동별 업체에 먼저 물어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구역담당 동업체전화
1구역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주)서대문구재활용센터02-375-3122
2구역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주)천일에너지성수센터02-391-7171
3구역홍제1·2·3동, 홍은1·2동서부환경(주)02-374-2221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수거 일정

구분내용
수거 방식문전수거 원칙(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예외)
걸리는 기간배출 지정일로부터 5일 이내(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다음 날부터 순차 수거
설·추석연휴 기간 다음 날부터 접수 가능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담당 동의 대행업체에 문의하세요.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아래 금액은 서대문구청 품목별 부과기준 화면 기준이며,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1과 주요 품목 금액이 같습니다.

자주 버리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규격수수료
침대 세트(매트리스+틀)1인용 / 2인용10,000원 / 16,000원
매트리스1인용 / 2인용5,000원 / 8,000원
침대 프레임1인용 / 2인용5,000원 / 8,000원
소파1인용 / 2인용 / 3인용5,000원 / 10,000원 / 15,000원
장롱120cm(4자) 이하 / 180cm(6자) / 240cm(8자)10,000원 / 16,000원 / 22,000원
서랍장4단 이하 / 5단 이상2,000원 / 4,000원
책상편수 / 양수·분리형4,000원 / 7,000원
식탁4인용 이하 / 5인용 이상3,000원 / 5,000원
의자1인용 / 2인용 / 3인용2,000원 / 3,000원 / 4,000원
이불 / 베개개당2,000원 / 1,000원
안마의자 / 런닝머신개당각 30,000원
여행용 가방(바퀴)개당2,000원

장롱은 120cm 이하가 10,000원이고, 30cm(1자)가 늘 때마다 3,000원씩 더해집니다.

150cm면 13,000원, 360cm(12자)면 34,000원입니다.

표에 없는 품목은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전체 품목은 서대문구 품목별 부과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냉장고·세탁기와 소형 가전은 무료

서대문구 무료로 버리는 가전: 원형이 남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는 1599-0903 무상수거, 소형 가전 5개 미만은 주민센터나 아파트 폐가전수거함
구분대상방법
대형 폐가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크기 무관), 높이 1m 이상이거나 혼자 옮기기 어려운 가전1599-0903 또는 누리집 무상 방문수거 예약
소형 가전 5개 미만선풍기·전자레인지·오븐·전기밥솥 등신청 없이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 폐가전수거함에 배출
소형 가전 5개 이상같은 종류 포함 5개 이상1599-0903 방문수거 요청

원형이 보존돼야 무상수거가 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수수료를 냅니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는 예약한 날 집으로 방문해 가져가니 집 밖에 내놓지 마세요.

구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소형폐가전은 방문수거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비데, 전기장판, 전자피아노, 런닝머신, 헬스자전거, 안마의자, LED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대형 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누리집이나 1599-0903으로 예약합니다.

새 제품을 살 때는 판매자가 같은 종류의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합니다.

무상방문수거 대상과 예약 순서는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방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쓸 만한 물건은 재활용센터부터

아직 쓸 수 있는 가구나 가전은 버리기 전에 서대문구 재활용센터(02-394-8272)에 먼저 연락해 보세요.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취소·환불

신청 방법취소·환불 문의
구청 누리집 인터넷 신청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02-330-1376
동별 업체 전화 신청담당 동의 대행업체

인터넷으로 접수한 건의 취소와 환불은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만 처리합니다.

조례는 배출신고 후 취소하거나 바꿀 때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수거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문의

문의연락처
대형폐기물 일반·인터넷 접수 환불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02-330-1376
규격·수거 문의, 전화 신청1구역 02-375-3122 / 2구역 02-391-7171 / 3구역 02-374-2221
온라인 결제 오류토스페이먼츠 1544-7772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1599-0903
쓸 만한 가구·가전서대문구 재활용센터 02-394-8272

자주 묻는 질문

Q1.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어디서 사나요?

A. 구청 누리집이나 동별 업체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면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출력해 붙이거나 접수번호를 적어 붙이면 됩니다.

Q2.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1구역 02-375-3122, 2구역 02-391-7171, 3구역 02-374-2221 가운데 사는 동의 업체에 전화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무통장 입금이나 현장 지불입니다.

Q3. 내놓으면 언제 가져가나요?

A. 배출 지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거합니다.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 끼면 다음 날부터 순차적으로 가져갑니다.

Q4. 장롱은 얼마인가요?

A. 120cm(4자) 이하는 10,000원이고, 30cm가 늘 때마다 3,000원씩 더해집니다. 180cm는 16,000원, 240cm는 22,000원입니다.

Q5. 전자레인지나 선풍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A. 5개 미만이면 신청 없이 주민센터나 아파트 폐가전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5개 이상이면 1599-0903으로 방문수거를 요청합니다.

Q6. 인터넷으로 신청한 걸 취소하려면?

A.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02-330-1376)에서만 취소·환불을 처리합니다. 조례는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소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버리는 방법

전국·서울 지역별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자료 기준: 서대문구청 대형생활폐기물 안내(배출 절차·동별 대행업체·폐가전 안내), 서대문구 대형생활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 화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8·35·37·39조와 별표1. 수수료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전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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