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 중단과 환수는 직원 수가 늘거나 보수가 기준을 넘을 때, 그리고 신고를 늦게 할 때 주로 생깁니다. 지원을 받는 중이라도 매월 요건을 다시 보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끊기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본 지원 대상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에 있습니다.
지원 중단·환수 핵심
-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지원 중단, 계속 받았다면 3개월째 다음 달분부터 환수
- 보험연도 중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연간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270만 원)의 110%를 넘으면 그 근로자 지원금 전부 환수
- 거짓·부정 신청은 받은 금액 전부 환수
-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음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 상황 | 결과 | 근거 |
|---|---|---|
| 지원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 | 그해 지원 대상에서 빠짐, 보험연도 말까지 재신청 불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5항 |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달 | 그달 지원 없음(매월 기한 내 납부 확인 후 지원) |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음 |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만 지원 |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
| 근로자 지원 36개월 도달(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 | 더 이상 지원 없음 | 고용보험료 지원 고시 제6조제2항 |
| 예산 부족 | 지원 중단 가능 | 고시 제13조제2항 |
직원을 새로 뽑았다면 취득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첫 달부터 지원받습니다. 신고 기한은 직원 채용 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 사유 | 환수 금액 |
|---|---|
|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받은 금액 전부 |
|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이상인데 계속 지원받음 |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 받은 금액 |
| 보험연도 중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기준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의 110% 초과 | 그 근로자에 대해 받은 금액 전부 |
| 그 밖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 | 잘못 지원된 금액 |
위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고시 금액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입니다(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환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을 통보한 뒤 고지하고,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법 제21조의2제2항, 시행령 제30조제2항). 환수할 금액이 3천 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0조제3항).
110% 기준 예시
보험연도 중 새로 채용한 직원의 월 보수를 250만 원으로 신고해 지원받았는데, 연말 보수총액 신고로 계산한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270만 원의 110%인 297만 원을 넘으므로 그 직원에 대해 받은 지원금 전부가 환수 대상입니다.
월평균보수가 280만 원이었다면 270만 원 이상이지만 297만 원 이하라 이 조항에 따른 환수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 기준으로 빠지는 경우
사업장이 요건을 갖춰도 근로자 개인이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5조·제6조).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사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근로자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 전년도(자료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이 기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중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1항).
지원 중단·환수를 피하는 점검 순서
-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확인(10명 미만 유지 여부)
-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
- 채용 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기한 안에 제출
- 신규 채용자 보수를 신고할 때 실제 지급 예정 보수로 신고
- 연말 보수총액 신고 전 월평균보수가 297만 원을 넘는지 확인
두루누리 지원 중단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일시적으로 10명이 됐는데 바로 끊기나요?
매월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될 때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 인원에서 빼고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지원이 끊긴 뒤 인원이 줄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된 경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9조의2제5항).
연봉이 올라 월 보수가 270만 원을 넘으면 받은 걸 다 돌려줘야 하나요?
전부 환수는 보험연도 중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의 110%를 넘은 경우입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그 밖의 경우 다음 지원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본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 보험료 지원이고, 사업주 본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련 글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2025년 1월 1일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