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 중단·환수되는 경우|10명 기준·270만 원 110%·신고 기한

두루누리 지원 중단과 환수는 직원 수가 늘거나 보수가 기준을 넘을 때, 그리고 신고를 늦게 할 때 주로 생깁니다. 지원을 받는 중이라도 매월 요건을 다시 보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끊기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본 지원 대상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에 있습니다.

지원 중단·환수 핵심

  •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지원 중단, 계속 받았다면 3개월째 다음 달분부터 환수
  • 보험연도 중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연간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270만 원)의 110%를 넘으면 그 근로자 지원금 전부 환수
  • 거짓·부정 신청은 받은 금액 전부 환수
  •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음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상황결과근거
지원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그해 지원 대상에서 빠짐, 보험연도 말까지 재신청 불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5항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달그달 지원 없음(매월 기한 내 납부 확인 후 지원)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음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만 지원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근로자 지원 36개월 도달(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더 이상 지원 없음고용보험료 지원 고시 제6조제2항
예산 부족지원 중단 가능고시 제13조제2항

직원을 새로 뽑았다면 취득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첫 달부터 지원받습니다. 신고 기한은 직원 채용 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사유환수 금액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받은 금액 전부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이상인데 계속 지원받음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 받은 금액
보험연도 중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기준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의 110% 초과그 근로자에 대해 받은 금액 전부
그 밖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잘못 지원된 금액

위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고시 금액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입니다(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환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을 통보한 뒤 고지하고,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법 제21조의2제2항, 시행령 제30조제2항). 환수할 금액이 3천 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0조제3항).

110% 기준 예시

보험연도 중 새로 채용한 직원의 월 보수를 250만 원으로 신고해 지원받았는데, 연말 보수총액 신고로 계산한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270만 원의 110%인 297만 원을 넘으므로 그 직원에 대해 받은 지원금 전부가 환수 대상입니다.

월평균보수가 280만 원이었다면 270만 원 이상이지만 297만 원 이하라 이 조항에 따른 환수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 기준으로 빠지는 경우

사업장이 요건을 갖춰도 근로자 개인이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5조·제6조).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사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근로자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 전년도(자료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이 기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중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제1항).

지원 중단·환수를 피하는 점검 순서

  1.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확인(10명 미만 유지 여부)
  2.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
  3. 채용 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기한 안에 제출
  4. 신규 채용자 보수를 신고할 때 실제 지급 예정 보수로 신고
  5. 연말 보수총액 신고 전 월평균보수가 297만 원을 넘는지 확인

두루누리 지원 중단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일시적으로 10명이 됐는데 바로 끊기나요?

매월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될 때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 인원에서 빼고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지원이 끊긴 뒤 인원이 줄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된 경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9조의2제5항).

연봉이 올라 월 보수가 270만 원을 넘으면 받은 걸 다 돌려줘야 하나요?

전부 환수는 보험연도 중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의 110%를 넘은 경우입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그 밖의 경우 다음 지원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본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 보험료 지원이고, 사업주 본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2025년 1월 1일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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