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사 취득과 법령상 쓰임|식품안전기사 명칭 변경·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식품위생감시원

식품기사 취득과 법령상 쓰임을 보려면 먼저 명칭 변경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종목명이 식품안전기사로 바뀌었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식품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식품안전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법령상 쓰임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한 두 곳을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과,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입니다.

두 조항은 조회일 기준 아직 종전 명칭인 「식품기사」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식품안전기사를 새로 취득한 경우의 적용은 선임 신고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 건강기능식품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Q-Net 기본정보·출제기준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식품기사 취득과 법령상 쓰임 핵심 요약

  • 명칭: 현재 종목명은 식품안전기사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부칙 제368호).
  • 종전 취득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식품기사 취득자는 식품안전기사 취득자로 봅니다(부칙 제368호 제5조①).
  • 시험: 필기 4과목(객관식) → 실기 「식품안전관리 실무」(필답형)입니다.
  • 쓰임 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1호에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기사」가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쓰임 ②: 식품위생감시원은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사 포함), 영양사 등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②).
  • 주의: 자격은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선임·임명·채용은 별도 절차입니다.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명칭 변경 정리

구분내용
현재 명칭식품안전기사(시행규칙 별표 8, 2027·2028년 시행본도 같음)
직무분야22 식품가공 중 221 식품
종전 취득자2024년 12월 31일까지 식품기사 취득 → 식품안전기사 취득으로 봄
필기만 합격같은 날까지 식품기사 필기 합격·실기 미합격 → 그 필기 합격일에 식품안전기사 필기 합격으로 보아 필기 면제 규정 적용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368호(2022년 10월 27일) 제5조와 그 표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개정 규칙은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Q-Net 종목 정보 화면은 조회일 기준 제목을 「식품기사」로 두고, 시험과목 항목에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로 개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원서접수 화면에서는 현재 종목명을 확인하세요.

식품안전기사 시험과목과 검정방법

구분과목(시행규칙 별표 8·8의2)
필기1. 식품안전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ㆍ공정공학
4. 식품미생물 및 생화학
실기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은 현행 별표 8, 2027년 시행본 별표 8, 2028년 이후 적용되는 별표 8의2가 모두 같습니다.

출처필기실기
Q-Net
기본정보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필답형
(2시간 30분)
출제기준
2025~2027
객관식 80문항,
2시간
필답형,
2시간 30분

두 출처의 수치가 같습니다. 회차별 최종 방식은 회차 시험 안내·수험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필기 합격: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
  • 실기 합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③).
  • 실기 방식 근거: 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이지만(시행령 별표 4), 시행규칙 별표 9의 「221 식품」 기사 칸에 식품안전이 있어 필답형으로 치릅니다.

합격선 개념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기사 공통 기준

식품안전기사만의 별도 응시자격은 없고,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응시자격을 따릅니다.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4호)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1호)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2호)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는 실무 2년 이상(5·6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9호) 등

Q-Net은 관련학과를 「전문대학 및 대학의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기사 응시에 졸업 후 실무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같은 「221 식품」에는 식품산업기사, 식품가공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응시자격 확인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학점은행 경로는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식품기사 취득과 법령상 쓰임 ①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려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영업자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 예외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①).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원료 품질관리를 맡습니다(같은 조②).

제조시설·제품 위생관리와 관련 종업원 지도·감독, 교육·훈련도 품질관리인의 업무입니다.

자격기준내용(시행령 제4조 요지)
1호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호식품산업기사 취득 후 건강기능식품등 제조 업무 1년 이상
3호대학 식품관련분야 학사 취득 후 제조 업무 1년 이상
그 밖비관련 학사 2년, 전문학사·고졸은 경력 기간을 달리 정함

1호는 경력 조건이 붙지 않지만, 2호 이하는 학력·자격 뒤에 제조 업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영업자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2조④).

자격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기사 취득과 법령상 쓰임 ②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청장 포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②).

같은 항 1호는 대상 공무원으로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영양사를 적습니다.

식품제조기사는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합니다.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식품위생행정 1년 이상 종사자 등도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임명 대상이 됩니다.

2028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 개정본에서도 제16조 내용은 같습니다.

종전 명칭 「식품기사」 표기와 확인할 점

위 두 시행령은 조회일 기준 「식품기사」라는 종전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은 종전 식품기사 취득자를 식품안전기사 취득자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반대로 2025년 이후 식품안전기사를 취득한 사람이 이 조항의 「식품기사」로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 문구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품질관리인 선임 신고 전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위 두 조항만 다룹니다. 다른 식품 관련 법령의 인력 기준은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자격 취득과 선임·채용은 다릅니다

  • 품질관리인: 영업자가 선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합니다. 자격은 그 전제 조건입니다.
  •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민간 취업 자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채용 조건: 실제 채용 공고의 우대·필수 자격은 회사마다 다르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채용공고에서 자격 조건을 찾는 방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2023년
식품기사 취득
부칙에 따라 식품안전기사 취득자로 봄. 자격증 표기는 Q-Net에서 확인
2025년 이후
새로 취득
품질관리인 선임 전 관할 기관에 「식품기사」 조항 적용 확인
식품산업기사
보유자
품질관리인 2호: 취득 후 제조 업무 1년 이상 필요
식품공학과
4학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기사 응시(4호) 검토

확인 체크: ① 현재 종목명은 식품안전기사 ② 종전 취득자는 부칙으로 식품안전기사 취득자로 봄 ③ 품질관리인은 선임·신고 절차가 따로 있음 ④ 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 임명 자리 ⑤ 시험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확인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품기사 시험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종목명이 식품안전기사로 바뀌어 그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필기 4과목과 필답형 실기 구성은 Q-Net 기본정보와 출제기준(2025~20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딴 식품기사 자격증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식품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식품안전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부칙 제368호 제5조①).

Q. 식품기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4조 1호의 자격기준에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기사」가 있습니다.

다만 품질관리인은 영업자가 선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 식품안전기사 취득자는 적용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식품위생감시원은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②).

식품기사 등 식품제조기사 자격은 임명 대상 요건 중 하나입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차별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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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7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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