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빌려준 사람만이 아니라 빌려 쓴 사람, 알선·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번호 같은 계좌정보를 건네도 같은 법정형의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무엇이 “대가”인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서 카드를 보낸 경우처럼 사정이 다른 사례도 판례에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금지: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며 빌려주기·빌리기·보관·전달·유통, 범죄 목적·인식 아래 빌려주기, 질권 설정, 알선·광고·대가 권유(전자금융거래법 제6조③)
- 계좌정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주거나 받는 행위도 금지(제6조의3)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제49조④⑧)
- 미수: 미수범 처벌 조항(제49조⑦)의 대상에 제4항은 들어 있지 않음
- 판례: 대가·고의·양도 여부는 교부 경위와 사정을 종합해 판단
- 범죄에 쓰이면: 계좌 지급정지, 관련 형 선고 후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특별법 제4조·제13조의2)
- 대응: 대출·알바 명목의 카드·비밀번호·인증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이미 넘겼다면 사용 정지와 기록 보관부터
통장 대여 처벌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③은 “누구든지” 접근매체에 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양도·담보 제공에 필요한 경우(3호 행위 등 제외)는 예외입니다.
| 호 | 금지되는 행위(조문 요지) | 법 문언상 요건 | 처벌 조항 |
|---|---|---|---|
| 1호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 대가 문언 없음 | 제49조④1호 |
| 2호 |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 보관·전달·유통 | 대가 | 제49조④2호 |
| 3호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 보관·전달·유통 | 범죄 목적 또는 인식 | 제49조④2호 |
| 4호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함 | 질권 설정 | 제49조④3호 |
| 5호 | 1~4호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권유 | 알선·권유 | 제49조④4호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9조④1~4호). 빌려준 사람과 빌려 쓴 사람,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49조⑧). 미수범 처벌 조항(제49조⑦)은 제1항·제2항 일부 범죄만 정하고 있어 제4항은 대상에 없습니다.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0조①).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제외됩니다.
법정형은 2020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17297호)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오래된 글의 숫자는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법(법률 제22048호)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도 제6조③과 제49조④의 문언은 바꾸지 않습니다.
접근매체와 계좌정보: 무엇을 넘기면 해당하나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쓰는 수단이나 정보입니다(제2조제10호). 법은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체크카드·현금카드 등)
-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이용자의 생체정보
- 카드나 인증서를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흔히 “통장 대여”라고 부르지만, 이 글에서 본 대법원 사안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긴 경우입니다. 종이 통장은 이 목록에 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무엇을 넘겼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계좌번호처럼 계좌와 관련된 정보는 제6조의3이 따로 다룹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주거나 받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위반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9조④5호). 이 조항은 2020년 개정 때 새로 생겼습니다.
통장 대여 처벌에서 대가·고의는 판례가 판단
통장 대여 처벌 조문은 요건만 정하고, 무엇이 대가인지와 행위자가 무엇을 알았는지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이며,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판결 | 쟁점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
|---|---|---|
| 2019. 6. 27. 2017도16946 | 대출 기회도 대가인가 |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게 해 준다”는 말에 카드를 보냈다면 대가관계로 볼 여지 |
| 2021. 4. 15. 2020도16468 | 속아서 보낸 경우 | 대여자는 대가를 약속하며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기망으로 카드를 준 사안은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 2023. 4. 13. 2021도6965 | 양도의 의미 | 양도는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것. 빌려주거나 일시 사용을 맡긴 것은 양도가 아님 |
| 2022. 10. 27. 2022도8084 | 일시 위임과 양도의 경계 | 대출 대가로 상대가 임의로 거래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양도. 교부 동기·경위, 상대방과 관계, 교부 개수, 이후 행태, 대출 금액·이자율 합의 여부를 종합 |
| 2023. 1. 12. 2021도10861 | 범죄 목적의 정도 | 범죄 이용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음 |
위 판결들은 모두 원심 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최종 유무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봐야 합니다.
대가가 없더라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3호 문제가 되고, 양도(1호)는 문언상 대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에는 범죄 실행에 직접 쓰이는 경우뿐 아니라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2020도8594).
이 글의 처벌은 접근매체·계좌정보를 넘긴 행위 자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는지(형법상 사기방조 등)는 이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가정 사례로 본 통장 대여 처벌 쟁점

아래 사례는 모두 가정입니다. 통장 대여 처벌 여부를 정하는 표가 아니라, 어느 조문과 사정이 문제 되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가정 사례 | 문제 되는 조문 | 주로 따지는 사정 |
|---|---|---|
| A 대출 상담 중 “거래실적을 만들어 한도를 올려 준다”며 체크카드·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냄 | 제6조③1호(양도)·2호(대가 대여) | 대출 기회가 대가인지, 돌려받기로 했는지, 대출 금액·이자율 합의가 있었는지 |
| B 알바 수당을 약속받고 내 계좌번호를 알려 준 뒤, 들어온 돈을 지정 계좌로 이체 | 제6조의3(계좌정보 제공) |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
| C 지인 부탁으로 대가 없이 체크카드를 빌려줌 | 제6조③2호(대가 요건)·3호(범죄 인식) |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범죄 이용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
| D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넘기면 수수료를 준다”며 모집 | 제6조③5호(알선·권유) | 알선·광고 또는 대가를 약속한 권유인지 |
네 사례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9조④). 실제 결론은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정해집니다.
통장이 범죄에 쓰였을 때 명의인에게 생기는 일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등의 정보 제공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합니다(특별법 제4조①). 명의인에게는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같은 조②).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됩니다(특별법 제2조제2호 단서). 대출 미끼로 넘긴 카드의 계좌도 이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이의제기와 해제 절차는 계좌 지급정지 해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급정지 중에도 명의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낼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4조의2②).
통장 대여 처벌과 별도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막힐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를 받은 명의인이 아래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합니다(특별법 제13조의2①).
| 지정 요건(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 벌금형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
|---|---|---|
| 접근매체 양도·대여·질권설정(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④1~3호) |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음 |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
| 계좌정보 제공(같은 항 5호) |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음 |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
| 그 밖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범죄(특별법 제13조의2①3호) |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음 |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③).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정지 등이 종료되는 일부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종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특별법 제8조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를 참고하세요.
대출·알바 미끼 요구 대응 체크리스트
- 대출 조건으로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OTP를 보내라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원리금 상환용”, “거래실적 만들기”, “한도 확인”은 판례 사안에 나온 명목입니다.
- 알바 업무가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기”나 “현금 인출”이라면 계좌정보 제공 금지(제6조의3)와 맞닿아 있습니다.
- “카드 대여료”처럼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은 대가를 약속한 대여 요건과 겹칩니다. “잠깐 쓰고 돌려준다”는 말이 있어도 대가나 범죄 인식이 있으면 대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대가가 없는 부탁이라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광고 화면은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판례는 교부 동기와 경위를 판단 요소로 봅니다.
이미 넘겼다면 할 일
- 카드를 발급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카드 사용 정지와 재발급을 요청하고, 비밀번호와 인증서를 바꾸거나 폐기합니다.
-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모르는 입출금이 있으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 넘기게 된 경위 자료(광고 문자, 대화 기록, 택배 영수증, 대출 상담 내용)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법률 상담으로 본인 사안에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가 없이 빌려줘도 통장 대여 처벌 대상인가요?
A. 대여(제6조③2호)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다만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3호, 확정적으로 넘겼다면 1호(양도)가 문제 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2.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다면요?
A.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기망으로 카드를 준 사안은 대가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20도16468). 대출 기회를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2017도16946)도 있어 경위가 중요합니다.
Q3.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계좌 관련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주거나 받으면 제6조의3 위반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9조④5호).
Q4. 통장을 빌려 쓴 사람이나 모집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A. 양수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보관·전달·유통한 사람, 알선·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입니다(제49조④1·2·4호).
Q5. 벌금형을 받으면 금융거래가 제한되나요?
A.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으로 지급정지를 받은 명의인이 양도·대여 등으로 벌금형 선고 후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됩니다(특별법 제13조의2①).
Q6. 넘기기 전에 그만뒀다면 미수로 처벌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의 미수범 처벌 조항(제49조⑦)은 제4항을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단계부터 대여·양도 행위로 보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통장 대여 처벌은 “무엇을 넘겼는지(접근매체·계좌정보)”와 “대가·범죄 인식이 있었는지”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정형은 유형과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출이나 알바를 이유로 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요구받으면 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입니다. 이미 넘겼다면 사용 정지와 경위 자료 보관부터 시작하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조·제6조의3·제49조·제50조(법률 제17297호 개정 연혁 포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4조의2·제8조·제13조의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2020. 9. 24. 선고 2020도859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