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사 응시자격|관련학과·전기기사 보유·산업기사 경유 10가지 경로

전기공사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10가지 경로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같은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실무 4년이 대표 경로입니다.

전기기사를 이미 가졌다면 같은 「201 전기」 중직무분야의 다른 기사라서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필기 면제는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Q-Net 전기공사기사 종목 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전기공사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별표 4의2 기사 칸. 전기공사기사만의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학력: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2년.
  • 자격: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 경력만: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실무 4년 이상.
  • 서류: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기한까지 내야 하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시험: 필기 5과목, 실기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에서도 과목이 같습니다.

전기공사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은 아래 10개 호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호응시자격(별표 4의2 기사)
1호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2호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3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
4호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5호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6호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7호동일·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8호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9호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10호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 취득

1·2호와 5·6·8호의 실무 연수는 자격 취득이나 졸업, 과정 이수 「후」에 쌓은 경력만 셉니다.

9호만 자격·학력과 상관없이 경력 연수를 봅니다.

학점은행제 학점, 수료자, 졸업예정자 판단 기준은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같은 「201 전기」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로

시행규칙 별표 2는 전기공사기사를 「20 전기·전자」 직무분야의 「201 전기」 중직무분야에 둡니다.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의 별표 2·별표 2의2에서도 같습니다.

등급201 전기 종목(별표 2)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기능사전기, 철도전기신호

그래서 전기기사·전기철도기사·철도신호기사가 있으면 3호(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기사)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 등은 취득 후 실무 1년(1호), 전기기능사는 취득 후 실무 3년(2호)이 필요합니다.

전기기사가 있어도 필기 면제는 안 됩니다

시행령 제21조①의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에만 적용됩니다.

전기기사 보유자도 전기공사기사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두 종목은 필기 5과목 중 4과목 이름이 같습니다. 과목·실기·취득 후 쓰임 비교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서 볼 응시 경로

내 상황검토할 호와 확인점
전기공학과
졸업(예정)
4호. 내 학과가 관련학과인지 Q-Net으로 확인
2·3년제
전문대 전기과
5호(3년제+1년), 6호(2년제+2년)
전기기사
보유
3호. 같은 201 전기의 다른 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1호.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전기기능사
보유
2호.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자격 없이
공사 현장 경력
9호.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같은 기사 기준을 따르는 전기기사의 응시 경로는 전기기사 응시자격, 한 단계 아래 등급은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Q-Net 안내 기준

Q-Net 전기공사기사 종목 정보는 관련학과를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시스템공학, 전기제어공학 등 전기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학과 이름이 조금 달라도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비슷해 보여도 아닐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내 학과를 확인하세요.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현장 경력으로 응시할 때(2·9호)

9호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를 기준으로 봅니다. 전기공사기사는 「201 전기」 소속입니다.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별표 11의2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4의2가 기술사 제1호에서 이 범위를 포함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를 정의하고, 기사 응시자격에도 같은 말을 씁니다.

실제로 어떤 경력을 인정할지는 서류심사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현장 경력이 있다면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경력증명서를 준비하고, Q-Net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7·8호)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전기공사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기사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제14조②).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제14조②③).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 기준입니다(제14조④).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과 대처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처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차별 제출 기한은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전기공사기사 시험과목과 검정 방법

구분내용
필기 과목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필기 방식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Q-Net). 출제기준은 100문항, 2시간 30분
실기 과목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실기 방식필답형 2시간 30분(Q-Net)
합격 기준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③)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이고, 개정 시행규칙(2027년 1월 1일 시행)의 별표 8과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별표 8의2에서도 같습니다.

출제기준은 2024.1.1~2027.12.31 적용분이 Q-Net 자료실에 있습니다.

2028년 이후 적용 출제기준은 2026년 10월 22일 조회 때 미게시였습니다.

과락 계산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 전기 분야 등급별 과목은 전기 자격증 종류와 취득 순서를 참고하세요.

필기 합격 후 실기와 취득 후 쓰임

실기는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되고,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제21조①).

면제 기간 계산 예시는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에 있습니다.

취득 후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 절차는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서 다뤘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검토 결과
전기공학과
4학년 재학
4호 졸업예정자 검토.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인지 확인
전기공사산업기사
취득 후 1년 미만
1호(1년) 미충족. 필기시험일까지 1년이 되는지 확인
전기기사
보유
3호 검토. 경력 연수 요건 없음, 필기 면제는 없음
자격 없이
전기공사 현장 5년
9호 검토. 담당업무가 동일·유사 직무분야인지 서류심사

전기공사기사 응시자격 체크리스트

  • 10개 호 중 내가 해당하는 호를 하나 정했는지
  • 실무 연수가 자격 취득·졸업 「후」 기간이고, 필기시험일까지 채워지는지
  • 관련학과 여부를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했는지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회차별 서류 제출 기한과 일정·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전기공사기사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공학과를 졸업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Q-Net은 전기공사기사 관련학과를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시스템공학, 전기제어공학 등 전기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는 4호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내 학과가 관련학과에 해당하는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Q. 전기기사가 있으면 전기공사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두 자격은 같은 「201 전기」 중직무분야의 기사라서 3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는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필기 면제는 같은 종목에만 적용되므로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①).

Q. 전기공사 현장 경력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나요?

9호는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이면 자격·학력 없이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어떤 업무를 동일·유사로 볼지는 경력증명서 서류심사로 정해지니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Q.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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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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