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2급 취득 후 실무 2년·실무 3년 경로와 경력 서류·심사 기준일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했거나,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라 기사·산업기사가 따르는 시행령 별표 4의2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11의4가 응시자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관련학과 졸업만으로 응시하는 경로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과 관련학과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Q-Net 직업상담사1급 종목 정보와 출제기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1급과 2급의 과목·실기 비교는 직업상담사 1급 2급 차이에 있습니다.

이 글은 1급 응시자격의 근거, 경력 서류, 기간 계산만 다룹니다.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시행규칙 제10조의2③·별표 11의4
  • 경로 1: 직업상담사 2급 취득 후 해당 실무 2년 이상
  • 경로 2: 해당 실무 3년 이상(2급 없이도 가능)
  • 없는 경로: 학력·관련학과, 다른 자격 보유, 외국 자격 취득 경로는 별표 11의4 직업상담사 1급 칸에 없습니다.
  • 서류: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기한까지 내야 하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2027·2028: 개정 시행규칙의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에도 별표 11의4 직업상담사 1급 칸은 같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 2가지 경로

시행규칙 별표 11의4는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을 한 칸에 묶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호응시자격(별표 11의4)
1호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호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호의 2년은 2급을 취득한 「후」에 쌓은 실무만 셉니다. 2급 취득 전 경력까지 합쳐 계산하려면 2호의 3년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2호는 2급 보유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2급은 1급 응시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2급이 없으면 실무 기간이 1년 더 필요한 구조입니다.

같은 별표에서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컨벤션기획사 1급은 외국에서 같은 종목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자격으로 둡니다.

직업상담사 1급 칸에는 이 호가 없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 기사·산업기사와 다른 점

시행령 제14조⑦은 기술·기능 분야 응시자격을 별표 4의2로 정합니다.

서비스 분야 응시자격은 실무경력·학력 등을 고려해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구분기술·기능 분야
(기사·산업기사 등)
직업상담사 1급
근거시행령 별표 4의2시행규칙 별표 11의4
학력 경로관련학과 졸업(예정) 등없음
경력 표현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해당 실무
다른 자격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보유 경로
없음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 1호가 정의한 말이고,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별표 11의2에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칸은 이 말 대신 「해당 실무」라고 적습니다.

별표 11의2 표에도 직업상담사가 속한 「07 사회복지·종교」 직무분야(시행규칙 별표 2) 행은 없습니다.

같은 별표 11의4 안에서도 컨벤션기획사 1급은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를 쓰므로, 직업상담사 1급과 표현이 다릅니다.

등급별 기술·기능 분야 조건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경로가 없는 이유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제2012-49호)는 기술·기능 분야 등급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에 적용하는 관련학과를 정합니다.

고시 별표 1에는 직업상담사가 없고, Q-Net 직업상담사1급 종목 정보에도 관련학과 항목이 없습니다.

심리학·상담 관련 전공이어도 학력만으로는 1급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 서류와 「해당 실무」 확인

별표 11의4는 「해당 실무」에 어떤 업무가 들어가는지 따로 적지 않습니다.

내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원서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이나 시행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하고,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제14조②).

이 조항은 서비스 분야 응시자격에도 적용됩니다.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14조②).

경력증명서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합니다.

응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제14조③).

사용증명서도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만 경력증명서로 인정됩니다.

기관 이름보다 실제로 맡은 상담 업무가 드러나게 적힌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기간 계산과 심사 기준일

  • 기준일: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제14조④).
  • 1호: 2급 취득 후 기간만 세므로, 2급 취득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해당 실무 2년이 채워져야 합니다.
  • 2호: 2급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일까지 해당 실무 3년이 채워져야 합니다.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처리, 일반적인 확인 순서는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시험과목과 2027·2028 적용 기준

구분내용
필기 과목직업심리 및 전직지원, 심층직업상담 및 슈퍼비전, 직업정보가공, 노동시장분석, 고용노동관계법규(Ⅱ)
필기 방식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Q-Net). 출제기준은 100문항, 2시간 30분
실기 과목직업상담 및 전직지원 실무
실기 방식필답형(Q-Net·출제기준)
합격 기준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규칙 별표 17)

직업상담사 1급은 시행규칙 별표 9의 서비스 분야 갈음 종목에 들어 있어 실기를 필답형으로 봅니다.

실기 시험시간은 Q-Net 종목 정보와 출제기준 모두 「3시간 정도」로 적습니다.

개정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8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기간근거필기 과목 수
2026년현행 별표 85과목
2027년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5과목(같음)
2028년 이후별표 8의2(예정)5과목(같음)

세 표의 필기·실기 과목명은 모두 같습니다.

출제기준은 2025.1.1~2027.12.31 적용분이 게시돼 있고, 2028년 이후 적용분은 10월 23일 조회 때 미게시였습니다.

필기 합격 후 면제와 2급과의 관계

실기는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가 면제되고, 그 기간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제21조①).

시행령 제21조②는 별표 5에 적힌 서비스 분야 종목만 상위 등급 필기 합격 시 하위 등급 필기를 면제합니다.

별표 5에는 직업상담사가 없어, 1급 필기에 합격해도 2급 필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 기간 계산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과락 개념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검토 결과
2급 보유,
취득 후 상담 1년
1호 기간 부족. 필기시험일까지 1년 더 필요
2급 없음,
상담 업무 3년
2호 검토. 경력이 해당 실무로 인정되는지 확인
상담심리 석사
졸업, 경력 없음
학력 경로 없음. 2급부터 응시 가능
2급 취득 전 1년,
취득 후 1년
1호는 1년만 인정. 2호는 합계 2년이라 부족

2급 응시자격(제한 없음)과 시험 과목은 직업상담사 2급 취득방법, 2급 실기 범위는 직업상담사 2급 실기 준비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별표 11의4 칸을 쓰는 종목은 사회조사분석사 2급 취득방법, 실습수련 기준이 있는 상담 분야 종목은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접수 전 체크리스트

  • 1호(2급 취득 후 2년)와 2호(실무 3년) 중 어느 경로인지 정했는지
  • 1호라면 2급 취득일 이후 기간만 셌는지
  • 필기시험일(여러 날이면 그 회차 마지막 필기일)까지 기간이 채워지는지
  • 경력증명서나 사용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회차별 서류 제출 기한과 일정·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직업상담사 1급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업상담사 2급이 없어도 1급에 응시할 수 있나요?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했다면 2급 없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별표 11의4 2호). 2급이 있으면 취득 후 해당 실무 2년 이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표 11의4 직업상담사 1급 칸에는 학력·관련학과 경로가 없습니다. 관련학과 고시도 직업상담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2급 취득 전 경력도 1호 2년에 넣을 수 있나요?

1호는 2급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취득 전 경력까지 합쳐 계산하려면 2호의 실무 3년 기준을 따져 보세요.

Q.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Q. 1급 필기에 합격하면 2급 필기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하위 등급 필기 면제는 시행령 별표 5의 종목에만 적용되는데, 직업상담사는 별표 5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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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3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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