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산업기사 응시자격|관련학과 범위·콘크리트기능사 후 실무 1년·142 산업기사 보유·실무 2년 8가지 경로

콘크리트산업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산업기사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8가지 경로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대표 경로는 관련학과 전문대·대학 졸업(예정), 콘크리트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입니다.

토목산업기사처럼 같은 직무분야의 다른 산업기사 보유,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으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산업기사는 Q-Net 종목 정보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합니다. 원서 접수와 응시자격 서류 제출도 Q-Net에서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학과 고시 원문과 Q-Net 종목 정보·출제기준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도 대조했습니다.

콘크리트산업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별표 4의2 산업기사 칸. 콘크리트 종목만의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학력: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졸업예정자(3호),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졸업예정자(4호). 졸업 후 실무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 자격: 기능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1호),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 보유(2호)
  • 경력만: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실무 2년 이상(6호)
  • 서류: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기한까지 내야 하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소속: 시행규칙 별표 2의 「14 건설」 직무분야 「142 토목」 중직무분야입니다.

콘크리트산업기사 응시자격 8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의2 산업기사 칸은 아래 8개 호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호응시자격(별표 4의2 산업기사)
1호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2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3호관련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4호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5호동일·유사 직무분야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6호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7호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호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 취득

1호의 실무 1년은 기능사 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에 쌓은 경력만 셉니다. 6호는 자격·학력과 상관없이 경력 연수를 봅니다.

기사는 전문대 졸업자에게 졸업 후 실무 1~2년을 요구하지만, 산업기사는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예정)만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사 기준은 콘크리트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콘크리트산업기사 관련학과: 고시와 Q-Net 안내

시행령 별표 4의2는 관련학과를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로 정의합니다(기술사 4호).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제2012-49호, 2013년 1월 1일 시행) 별표 1에 있습니다.

콘크리트산업기사는 「142 토목」 칸에 있습니다.

구분관련학과 범위(고시 별표 1)
경영·회계
·사무
024 생산관리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082 디자인
직무분야 전체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이 관련학과 칸은 「14 건설」의 141 건축부터 145 건설 배관까지 한 칸으로 묶여 있습니다.

콘크리트기사와 콘크리트산업기사의 관련학과 범위도 같습니다.

직무분야별 구체적인 학과명은 같은 고시 별표 2에 있습니다.

「142 토목」 칸에는 토목공학(과·부·전공·군), 건설재료공학과, 건설구조공학(과·전공) 같은 학과명이 실려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학과라도 수탁기관의 장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Ⅰ. 3).

Q-Net 종목 정보는 관련학과를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 건축 관련학과 등」으로 안내합니다.

고시의 직무분야 범위가 이보다 넓으니 두 자료를 함께 보세요.

내 학과가 인정되는지는 원서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졸업예정자·학점은행·수료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필기가 없거나 면제되면 실기 원서 접수마감일이 기준입니다.
  • 학점은행: 41학점 이상은 2년제, 81학점 이상은 3년제,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106학점은 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 수료자: 대학등의 전 과정 2분의 1 이상을 마치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대학등·대학원 수료 후 학위가 없으면 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 계산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의 학점 기준 설명을 참고하세요.

콘크리트기능사·같은 142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로(1·2호)

시행규칙 별표 2는 「142 토목」 중직무분야의 종목을 아래처럼 둡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2와 2028년 적용 예정 별표 2의2에서도 같습니다.

등급142 종목(별표 2)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지적,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항로표지,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잠수,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항로표지, 해양조사, 공간정보융합
기능사건설재료시험, 도화, 석공, 잠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철도토목, 측량, 콘크리트,
항공사진, 항로표지, 공간정보융합

1호 조문은 기능사 종목을 제한하지 않고, 취득 후 실무가 동일·유사 직무분야인지를 봅니다.

콘크리트기능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가 있으면 취득 후 실무 1년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설재료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처럼 같은 직무분야의 다른 산업기사가 있으면 2호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목기사 같은 상위 등급도 2호에 해당하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른 자격이 있어도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같은 142 산업기사의 경로는 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과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와 경력(1·6호)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술사 1호에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묶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고 정의합니다.

산업기사 칸도 이 말을 씁니다.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과 별표 11의2에 있습니다. 「14 건설」의 유사 직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직무분야
동일14 건설(142 포함)
유사
(별표
11의2)
024 생산관리, 082 디자인,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이 범위는 현행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2028년 시행본의 해당 행이 같습니다.

건축산업기사처럼 같은 「14 건설」의 다른 중직무분야 산업기사도 동일 직무분야라 2호 검토 대상입니다.

어떤 업무 경력을 인정할지는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로 서류심사에서 판단합니다.

레미콘 품질관리·콘크리트 시험·시공관리처럼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콘크리트산업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산업기사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제14조②).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14조②).

경력증명서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합니다.

응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제14조③).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 기준입니다(제14조④).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처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차별 제출 기한은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콘크리트산업기사 시험과목과 2027·2028 적용 기준

구분내용
필기 과목콘크리트재료 및 배합,
콘크리트제조, 시험 및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시공,
콘크리트 구조 및 유지관리
필기 방식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Q-Net)
실기 과목콘크리트 일반 작업
실기 방식복합형: 필답형 60점 + 작업형 40점(Q-Net)
합격 기준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③)

개정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8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기간근거필기 과목 수
2026년현행 별표 84과목
2027년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4과목(같음)
2028년 이후별표 8의2(예정)4과목(같음)

세 표의 필기·실기 과목명은 모두 같습니다.

출제기준은 2025.1.1~2027.12.31 적용분이 Q-Net 자료실에 있고, 2028년 이후 적용분은 미게시입니다.

산업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이지만, 시행규칙 별표 9의 「142 토목」 산업기사 칸에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작업형을 주관식 필기 또는 병합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이라, Q-Net은 실기를 복합형으로 안내합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와 다음 단계

실기는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되고,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제21조①).

면제 기간 계산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과락 계산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필기 과목명은 콘크리트기사와 같습니다.

과목별 출제기준 주요항목은 콘크리트기사 필기 공부방법, 기사 실기 구성은 콘크리트기사 실기 준비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이면 콘크리트기사 응시자격 1호에 해당합니다.

같은 142 산업기사 필기 구성은 토목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검토 결과
전문대 토목과
2학년 재학
3호 졸업예정자 검토.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인지 확인
콘크리트기능사 취득 후
레미콘 시험실 8개월
1호(1년) 미충족. 필기시험일까지 1년이 되는지 확인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보유
2호 검토. 같은 142, 경력 연수 요건 없음
자격 없이
현장 품질관리 2년
6호 검토. 담당업무가 동일·유사 직무분야인지 서류심사

건축과처럼 「142 토목」이 아닌 학과도 14 건설 관련 학과라면 고시상 관련학과 범위에 들어갑니다.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전 체크리스트

  • 8개 호 중 내가 해당하는 호를 하나 정했는지
  • 1호 실무 연수가 기능사 취득 「후」 기간이고, 필기시험일까지 채워지는지
  • 내 학과가 관련학과인지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했는지
  • 경력증명서에 콘크리트 관련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회차별 서류 제출 기한과 일정·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콘크리트산업기사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콘크리트기능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합니다(1호). 관련학과 졸업 등 다른 호에 해당하면 그 경로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전문대 토목과 졸업이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산업기사 등급은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과 졸업예정자가 졸업 후 실무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3호). 학과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Q. 토목과·건축과가 아니어도 학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고시는 14 건설뿐 아니라 024 생산관리, 082 디자인,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관련 학과를 적습니다.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Q. 2027년이나 2028년에 과목이 바뀌나요?

개정 시행규칙의 2027년 별표 8과 2028년 적용 예정 별표 8의2에 콘크리트산업기사 필기 4과목과 실기 과목이 같은 이름으로 실려 있습니다.

Q.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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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4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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