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4과목 80문항·출제기준 12개 주요항목·2027 출제기준 대조와 준비 순서

종자산업기사 필기는 종자생산과 법규, 육종, 재배, 작물보호 4과목입니다.

출제기준상 객관식 80문항, 2시간이고 과목마다 20문항입니다.

출제기준은 주요항목 12개, 세부항목 25개입니다.

2027.1.1~2030.12.31 적용 출제기준도 항목이 같고, 「병·해충」을 「병해충」으로 쓴 표기만 다릅니다.

합격하려면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②).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과 Q-Net 종목 정보·출제기준 2건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준비 기간과 특정 교재·강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종자산업기사 필기 핵심 요약

  • 과목: 종자생산과 법규, 육종, 재배, 작물보호(시행규칙 별표 8).
  • 문항·시간: 출제기준상 80문항, 2시간. Q-Net은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으로 안내합니다.
  • 범위: 주요항목 12개(과목마다 3개), 세부항목 25개(9·6·4·6).
  • 2027년: 새 출제기준도 주요·세부항목이 같습니다.
  • 2027·2028 과목: 개정 별표 8과 별표 8의2도 같은 4과목입니다.

종자산업기사 필기 시험 구조와 합격 기준

과목문항주요·세부항목
종자생산과 법규203개·9개
육종203개·6개
재배203개·4개
작물보호203개·6개

Q-Net 종목 정보는 필기 합격기준을 「과목당 40점 이상, 60점 이상 득점자」로 짧게 적습니다.

시행령 제20조②는 기사·산업기사 필기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적용하고, 종목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기사·산업기사 필기는 시험과목별로 나눠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과락 계산 예시는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종자산업기사 필기 출제기준 과목별 주요항목

아래는 2023.1.1~2026.12.31 적용 출제기준(필기)입니다.

2027.1.1~2030.12.31 적용분(2026년 7월 13일 게시)도 같은 항목입니다.

원문은 Q-Net 자료실에서 「종자산업기사」를 검색해 받을 수 있습니다.

1과목 종자생산과 법규: 주요 3·세부 9

주요항목세부항목
종자의 발달형성과 발달, 발아와 휴면,
수명과 퇴화
종자생산체계종자생산기술, 채종관리,
수확 및 관리, 병해충과 방제
보증종자의 검사포장검사, 종자검사

과목명에 「법규」가 있지만, 출제기준 주요·세부항목 이름에는 법령명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종자의 검사 단원은 포장선정·포장검사·시료채취·종자검사를 세세항목으로 둡니다.

2과목 육종: 주요 3·세부 6

주요항목세부항목
육종의 기초육종의 중요성, 변이,
생식, 유전
육종기술육종의 종류 및 특성
특성 및 성능검정육성·선발계통 특성 및
성능검정

「육종의 종류 및 특성」 하나에 도입·분리·교잡·잡종강세·배수성·돌연변이·생명공학기술 육종과 유전자원 보존이 세세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1개지만 분량이 큰 단원입니다.

3과목 재배: 주요 3·세부 4

주요항목세부항목
작물현황분석재배의 기원과 현황
재배 환경재배 환경(토양·수분·공기·
온도·광), 각종 재해
재배 기술재배 및 수확관리

「재배 및 수확관리」에는 작부체계, 종자관리, 정지·파종·육묘, 병해충 방제, 식물호르몬, 수확 후 관리 등 9개 세세항목이 있습니다.

4과목 작물보호: 주요 3·세부 6

주요항목세부항목
작물보호의 기초작물보호의 개념
병해충 및
잡초 관리
작물의 병, 작물의 해충, 잡초
작물보호제(농약)분류 및 특성, 안전사용

해충·잡초 세부항목은 분류(종류)–생리·생태–방제 순서로, 병은 발생·진단–병원성·저항성–방제 순서로 세세항목이 짜여 있습니다.

1과목에도 종자의 병해충 검정·방제 항목이 있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기사 필기와 범위 차이

등급필기 구성
기능사과목 구분 없는 1개 시험,
100점 만점 60점 이상
산업기사4과목, 과목별 40점 과락
기사5과목, 과목별 40점 과락

기능사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시행령 제20조①). 기능사 범위는 종자기능사 필기 공부방법에 있습니다.

종자기사는 별도의 「종자 관련 법규」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고, 2027년 개정 별표 8에서 일부 과목명이 바뀔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자기사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자산업기사 필기 공부 순서

아래는 공식 규정이 아니라 출제기준에 맞춘 일반적인 공부 순서입니다.

  1. 점검표 만들기: 12개 주요항목·25개 세부항목을 과목별로 옮깁니다. 2027년 응시라도 항목은 같습니다.
  2. 1과목부터: 종자의 발달과 채종관리를 먼저 보고, 육종·재배의 종자 관련 단원과 이어 봅니다.
  3. 육종 세세항목 정리: 육종 방법 7가지와 유전자원 보존을 비교표로 만듭니다.
  4. 병해충 묶기: 1과목 종자 병해충과 4과목 병·해충·잡초를 같은 틀로 정리합니다.
  5. 과락 점검: 모의 풀이에서 과목별 점수를 따로 적어 40점 미만 과목이 없는지 봅니다.

일반적인 학습 계획은 자격증 시험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무엇부터 볼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종자기능사 합격자1과목 보증종자 검사,
2과목 성능검정 보강
종자기사 교재 보유산업기사 4과목 출제기준과
단원 대조
2027년 응시 예정새 출제기준 항목 같음 확인,
표기 차이만 점검
채종 농가4과목 작물보호제
분류·안전사용

필기 합격 후: 실기와 다음 단계

실기는 「종자생산 실무」 필답형입니다(Q-Net 안내).

시행규칙 별표 9의 241 농업 산업기사 칸에 종자가 있어,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시험 등으로 갈음하는 종목입니다.

실기 출제기준과 시험 안내는 종자산업기사 취득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기능사 필답형 실기 범위는 종자기능사 실기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세부 조건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에 있습니다.

응시 조건은 종자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 취득 후 경로는 종자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등급별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7·2028 과목 적용 기준

개정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별표 모두 종자산업기사 필기 4과목이 현재와 같습니다.

Q-Net 공지 「2027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종목 안내」 첨부 자료에도 종자산업기사는 없습니다.

2031년 이후 적용 출제기준은 10월 25일 조회 때 미게시였습니다.

필기 전 체크: ① 응시 연도 출제기준(2026년 또는 2027~2030년) ② 12개 주요항목·25개 세부항목 점검표 ③ 육종 방법 비교표 ④ 과목별 40점 과락 대비 ⑤ 일정·응시료: Q-Net 공고 확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농업 분야 자격증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자산업기사 필기는 몇 과목인가요?

종자생산과 법규, 육종, 재배, 작물보호 4과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2027년 별표 8과 2028년 별표 8의2도 같습니다.

Q. 2027년에 출제범위가 달라지나요?

2027.1.1~2030.12.31 적용 출제기준도 주요항목 12개, 세부항목 25개로 같습니다. 필기 부분은 「병·해충」을 「병해충」으로 쓴 표기 차이만 있습니다.

Q. Q-Net 합격기준에 평균이 안 적혀 있는데 기준이 다른가요?

Q-Net 표기는 짧게 줄인 문구입니다. 시행령 제20조②는 기사·산업기사 필기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적용하며 종목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Q.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제기준은 객관식 80문항, 2시간이고, Q-Net은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으로 안내합니다. 응시 회차 방식은 시행기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Q. 필기에 합격하면 언제까지 실기를 볼 수 있나요?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되면 그다음 필기 1회를 면제합니다(시행령 제2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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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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