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필기 4개 영역(300점)과 면접으로 치릅니다.
필기는 각 영역 40% 이상, 전 영역 총점 60% 이상이면 합격하고, 면접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입니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④).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어교원 3급을 받으려면 필기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2026년 공고는 안내합니다.
이 시험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입니다.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고(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9호), 자격 심사·발급은 국립국어원이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원문(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본 포함)과 고시, Q-Net 시험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년도 제21회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71호)도 대조했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시행령 제14조①). 일정과 응시수수료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핵심 요약
- 필기: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개 영역 300점(시행령 별표 2)
- 시간: 1교시 100분(120점), 2교시 150분(180점)
- 필기 합격: 각 영역 40% 이상, 총점 60%(180점) 이상(제14조④)
- 면접: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평가
- 면제: 필기 합격자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해 필기 면제(제14조⑦)
- 합격 후: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합격확인서로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심사 신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과목과 배점
| 교시(별표 2) | 영역 | 배점 | 2026 공고 문항 |
|---|---|---|---|
| 1교시 100분 | 한국어학 | 90점 | 60문항 |
| 1교시 100분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30점 | 20문항 |
| 2교시 150분 | 한국문화 | 30점 | 20문항 |
| 2교시 150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50점 | 93문항 |
영역·배점·시간은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1교시는 120점 100분, 2교시는 180점 150분으로 합계 300점 250분입니다.
문항 수와 방식은 2026년 공고·Q-Net 기준입니다.
공고는 한국어교육론을 「150점, 93문항」과 「4지택일형, 주관식(1문항)」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영역은 4지택일형입니다.
영역별 과목 예시
| 영역 | 과목 예시(2026 공고·시행령 별표 1) |
|---|---|
| 한국어학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문법론·어휘론· 의미론·화용론, 한국어사, 어문규범 등 |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 한국문화 | 한국 민속학,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문학개론 등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어교육개론·교육과정론·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표현·이해교육법, 발음·문법·어휘교육론, 교재론 등 |
법률·규정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고 2026년 공고는 안내합니다.
어문규범 문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기준
| 구분 | 합격 기준 |
|---|---|
| 필기 | 각 영역 40% 이상,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 (시행령 제14조④·2026 공고) |
| 면접 | 면접위원별 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60점 이상(2026 공고·Q-Net) |
영역별 40%는 각 영역 배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하면 한국어학 36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2점, 한국문화 12점, 한국어교육론 60점이 기준선입니다.
총점이 180점을 넘어도 한 영역이라도 40%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시행령 별표 2는 면접(구술시험)을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합니다.
면접시험 구성
면접은 필기 합격자와 필기 면제자가 봅니다.
평가 영역은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입니다(2026년 공고·Q-Net).
2026년 공고 기준 면접 시간은 1인당 10분 내외이고, 수험 인원에 따라 시험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별도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합니다.
필기 면제와 원서 접수
필기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해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4조⑦).
2026년 공고는 별도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2차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전년도 필기 합격자도 올해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를 다시 보고 싶다면 1차 대상자로 접수합니다(2026년 공고).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이 정지·무효되고, 처분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시행령 제14조⑥).
결격사유는 없습니다(2026년 공고).
합격 후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심사
검정시험 합격만으로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성과정 이수 후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국립국어원 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3조①3호나목·③).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심사 신청
- 심사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 한국어교원 자격증(3급) 발급
2026년 공고의 제출 서류는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검정시험 합격확인서(1·2차)입니다.
이수증명서가 시행규칙 법정서식과 다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공고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뒤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 3급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고 적습니다.
양성과정을 먼저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 영역(시행령 별표 1) |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
|---|---|
| 한국어학 | 30시간 |
|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 12시간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46시간 |
| 한국 문화 | 12시간 |
| 한국어 교육 실습 | 20시간 |
| 합계 | 120시간 |
한국어교원 등급 개요
한국어교원 자격은 1급·2급·3급입니다(시행령 제13조①).
2급은 한국어교육 주전공·복수전공 학위 등으로, 1급은 2급 취득 후 5년 이상·2천시간 이상 교육경력으로 받습니다.
검정시험 경로로 받은 3급은 인정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2천시간 이상 가르친 경력이 있으면 2급 요건이 됩니다(제13조①2호마목).
경력 인정 기관은 제13조②에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양성과정 120시간 수료 후 필기 응시 | 이수증명서 법정서식 여부, 필기·면접 합격 후 3급 심사 |
| 필기 먼저 합격, 그 뒤 양성과정 수료 | 공고상 3급 취득 불가 사례, 양성과정 이수 시점 확인 |
| 작년 필기 합격, 면접 불합격 | 올해 2차 접수 기간에 접수하면 필기 면제로 면접만 응시 |
| 총점 190점, 한국문화 10점 | 한국문화 40%(12점) 미달로 필기 불합격 |
면접 평가사항이 있는 다른 전문자격은 청소년상담사 2급 시험과목·면접 준비방법과 국내여행안내사 시험 과목과 면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 관련 전문자격 시험이 궁금하다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과목과 면제를 참고하세요.
시험 전 체크: ① 양성과정을 필기 응시일 이전에 이수했는지 ② 영역별 40%·총점 180점 기준 ③ 필기 면제는 다음 회 한정 ④ 면접 원서 별도 접수 ⑤ 일정·응시수수료: 시행계획 공고 확인
한국어교원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공고는 응시자격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3급 자격을 받으려면 필기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Q.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 과목과 배점은?
한국어학 90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0점, 한국문화 30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50점으로 합계 300점입니다(시행령 별표 2).
Q. 필기 합격 기준은 몇 점인가요?
각 영역 40% 이상이면서 전 영역 총점 300점의 60%인 1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한 영역이라도 40%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Q. 필기에 붙고 면접에 떨어지면 필기를 다시 봐야 하나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해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4조⑦). 다음 회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Q.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합격확인서를 갖춰 국립국어원에 자격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3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2026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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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별표 1·별표 2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9호)
-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험정보, Q-Net 시행공고(2026년도 제21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