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필기 4영역 300점·면접 평가·한국어교원 3급 연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필기 4개 영역(300점)과 면접으로 치릅니다.

필기는 각 영역 40% 이상, 전 영역 총점 60% 이상이면 합격하고, 면접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입니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④).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어교원 3급을 받으려면 필기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2026년 공고는 안내합니다.

이 시험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입니다.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고(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9호), 자격 심사·발급은 국립국어원이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원문(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본 포함)과 고시, Q-Net 시험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년도 제21회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071호)도 대조했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시행령 제14조①). 일정과 응시수수료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핵심 요약

  • 필기: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개 영역 300점(시행령 별표 2)
  • 시간: 1교시 100분(120점), 2교시 150분(180점)
  • 필기 합격: 각 영역 40% 이상, 총점 60%(180점) 이상(제14조④)
  • 면접: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평가
  • 면제: 필기 합격자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해 필기 면제(제14조⑦)
  • 합격 후: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합격확인서로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심사 신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과목과 배점

교시(별표 2)영역배점2026 공고 문항
1교시
100분
한국어학90점60문항
1교시
100분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0점20문항
2교시
150분
한국문화30점20문항
2교시
150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50점93문항

영역·배점·시간은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1교시는 120점 100분, 2교시는 180점 150분으로 합계 300점 250분입니다.

문항 수와 방식은 2026년 공고·Q-Net 기준입니다.

공고는 한국어교육론을 「150점, 93문항」과 「4지택일형, 주관식(1문항)」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영역은 4지택일형입니다.

영역별 과목 예시

영역과목 예시(2026 공고·시행령 별표 1)
한국어학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문법론·어휘론·
의미론·화용론, 한국어사, 어문규범 등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한국문화한국 민속학,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문학개론 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교육과정론·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표현·이해교육법,
발음·문법·어휘교육론, 교재론 등

법률·규정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고 2026년 공고는 안내합니다.

어문규범 문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기준

구분합격 기준
필기각 영역 40% 이상,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
(시행령 제14조④·2026 공고)
면접면접위원별 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60점 이상(2026 공고·Q-Net)

영역별 40%는 각 영역 배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하면 한국어학 36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2점, 한국문화 12점, 한국어교육론 60점이 기준선입니다.

총점이 180점을 넘어도 한 영역이라도 40%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시행령 별표 2는 면접(구술시험)을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합니다.

면접시험 구성

면접은 필기 합격자와 필기 면제자가 봅니다.

평가 영역은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입니다(2026년 공고·Q-Net).

2026년 공고 기준 면접 시간은 1인당 10분 내외이고, 수험 인원에 따라 시험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별도 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합니다.

필기 면제와 원서 접수

필기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해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4조⑦).

2026년 공고는 별도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2차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전년도 필기 합격자도 올해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를 다시 보고 싶다면 1차 대상자로 접수합니다(2026년 공고).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이 정지·무효되고, 처분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시행령 제14조⑥).

결격사유는 없습니다(2026년 공고).

합격 후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심사

검정시험 합격만으로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성과정 이수 후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국립국어원 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3조①3호나목·③).

  1.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심사 신청
  2. 심사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3.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4. 한국어교원 자격증(3급) 발급

2026년 공고의 제출 서류는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검정시험 합격확인서(1·2차)입니다.

이수증명서가 시행규칙 법정서식과 다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공고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뒤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 3급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고 적습니다.

양성과정을 먼저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영역(시행령 별표 1)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한국어학30시간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12시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46시간
한국 문화12시간
한국어 교육 실습20시간
합계120시간

한국어교원 등급 개요

한국어교원 자격은 1급·2급·3급입니다(시행령 제13조①).

2급은 한국어교육 주전공·복수전공 학위 등으로, 1급은 2급 취득 후 5년 이상·2천시간 이상 교육경력으로 받습니다.

검정시험 경로로 받은 3급은 인정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2천시간 이상 가르친 경력이 있으면 2급 요건이 됩니다(제13조①2호마목).

경력 인정 기관은 제13조②에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양성과정 120시간 수료 후
필기 응시
이수증명서 법정서식 여부,
필기·면접 합격 후 3급 심사
필기 먼저 합격,
그 뒤 양성과정 수료
공고상 3급 취득 불가 사례,
양성과정 이수 시점 확인
작년 필기 합격,
면접 불합격
올해 2차 접수 기간에 접수하면
필기 면제로 면접만 응시
총점 190점,
한국문화 10점
한국문화 40%(12점) 미달로
필기 불합격

면접 평가사항이 있는 다른 전문자격은 청소년상담사 2급 시험과목·면접 준비방법과 국내여행안내사 시험 과목과 면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 관련 전문자격 시험이 궁금하다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과목과 면제를 참고하세요.

시험 전 체크: ① 양성과정을 필기 응시일 이전에 이수했는지 ② 영역별 40%·총점 180점 기준 ③ 필기 면제는 다음 회 한정 ④ 면접 원서 별도 접수 ⑤ 일정·응시수수료: 시행계획 공고 확인

한국어교원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공고는 응시자격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3급 자격을 받으려면 필기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Q.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 과목과 배점은?

한국어학 90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0점, 한국문화 30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50점으로 합계 300점입니다(시행령 별표 2).

Q. 필기 합격 기준은 몇 점인가요?

각 영역 40% 이상이면서 전 영역 총점 300점의 60%인 1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한 영역이라도 40%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Q. 필기에 붙고 면접에 떨어지면 필기를 다시 봐야 하나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해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4조⑦). 다음 회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Q.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합격확인서를 갖춰 국립국어원에 자격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3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2026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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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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