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어린이보험 사망보장이 빠지는 이유와 나머지 보장

15세 미만 사망보험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만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정한 계약은 부모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보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망 부분만 빼고 장해 등 나머지 보장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상법, 생명보험·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계약의 담보 구성은 증권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15세 미만 사망보험 기준

쟁점기준근거
사망 보장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상법 제732조
부모 동의피보험자 동의나 보험수익자와 관계없이 무효대법원 2011다9068
나머지 보장사망 부분을 빼도 계약했을 사정이면 나머지는 유효대법원 2011다9068
나이 기준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 적용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1조
무효일 때이미 낸 보험료 반환표준약관 제19조
법령·판례 기준, 개별 계약 담보는 증권 확인

15세 미만 사망보험이 무효인 이유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효력규정으로 봤습니다. 15세 미만자는 성숙한 의사로 동의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하게 하면 보험금 때문에 아이가 희생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동의했는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2011다9068).

예외는 심신박약자에만

상법 단서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15세 미만자에 대한 예외 단서는 없습니다.

어린이보험의 나머지 보장은 유효

대법원 사건에서 부모는 만 7세 아들을 피보험자로 재해 사망보험금과 재해 장해 보조금을 함께 정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이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망 부분이 무효인 줄 알았어도 나머지 보장으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보고, 장해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무효는 계약 목적 등 개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표준약관의 15세 미만 사망보험 조항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손해보험 회사용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모두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을 무효로 정합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제2호).

  • 무효인 계약은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줌
  • 회사의 고의·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반환
  • 15세 미만 여부는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로 판단
  • 나이 착오를 나중에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나이가 됐어도 15세 미만 예외는 인정되지 않음

만 15세가 넘은 자녀라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때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731조).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라면 자녀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 없이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입니다(표준약관 제19조 제1호). 서면동의한 피보험자는 계약 유지 중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15세가 된 뒤 사망보장을 더하는 방법과 조건은 상품마다 달라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없는 이유는요?

상법 제732조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보험자 동의나 보험수익자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봤습니다.

보험나이로 15세면 괜찮나요?

표준약관은 이 경우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학교·단체보험도 같나요?

상법의 단체보험 예외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에만 적용됩니다. 15세 미만자 사망 부분에는 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사망 부분이 무효면 낸 보험료는요?

표준약관은 무효인 계약의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무효인 계약의 처리는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정리|15세 미만 사망보험은 사망 부분만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은 동의와 관계없이 무효지만, 어린이보험의 장해·질병 등 나머지 보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만 15세를 넘은 뒤 사망보장을 원하면 자녀 본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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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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