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알릴 의무는 가입 뒤 직업·직무가 바뀌거나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됐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가입 전 질문에 답하는 고지의무와 달리 보험기간 중 계속 적용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줄었다면 알렸을 때 보험료가 내려가고 정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법 제652조·제653조·제655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제16조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알릴 의무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 4가지
| 변경 사항 | 예시 | 근거 |
|---|---|---|
| 직업 또는 직무 변경 | 직무가 바뀐 경우, 직업이 없다가 취직한 경우, 직업을 그만둔 경우 |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 |
| 운전 목적 변경 |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 제15조 제1항 제2호 |
| 운전 여부 변경 |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 제15조 제1항 제3호 |
|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계속 사용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직업·직무·동호회·출퇴근 등으로 주로 사용 | 제15조 제1항 제4호 |
알리는 방법은 우편·전화·방문 등이며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위 4가지는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기준이라 상품마다 대상과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의 일반 통지의무입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면 달라지는 것
회사는 통지로 위험이 바뀌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항). 위험이 줄면 보험료를 감액하고 계약자적립액 차이 등으로 생긴 정산금액을 돌려줍니다.
위험이 늘면 보험료 증액과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은 일시납 또는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납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제15조 제3항).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합니다. 늘어난 위험과 관계없는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제15조 제4항).
알리지 않았을 때 해지와 보험금 삭감
| 상황 | 결과 | 근거 |
|---|---|---|
| 뚜렷한 위험 증가를 고의·중과실로 알리지 않음 | 회사는 손해 발생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 가능 | 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2호 |
| 고의·중과실로 안 알렸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음 |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통보 후 요율 비율로 삭감 지급 | 제15조 제5항 |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해지 | 제15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지급 | 제16조 제5항 |
| 위반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줬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함 | 약정한 보험금 지급 | 제16조 제6항 |
상법 제652조 제1항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하더라도 위험 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오토바이 사용과 계약 후 알릴 의무 판례
대법원은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을 알릴 의무로 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21.8.26. 선고 2020다291449).
그러나 2025년 판결은 보험회사가 이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5.8.14. 선고 2024다289680).
즉 약관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토바이 계속 사용이 현저한 위험 증가인지와 통지 여부를 상법 기준으로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말한 것으로 충분한가요
표준약관은 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했다는 기록이 남도록 보험회사 고객센터·앱·서면으로 직접 알리고 접수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안에서 부서만 바뀌어도 알려야 하나요?
표준약관은 직업뿐 아니라 직무가 변경된 경우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담당 업무가 바뀌었다면 회사에 확인하고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퇴근에 전동킥보드를 타도 해당되나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등으로 주로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가 알릴 대상에 들어갑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됩니다.
알리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위험이 늘면 증액과 정산금 추가납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줄면 보험료가 감액되고 정산금을 돌려받습니다.
늦게 알려도 되나요?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 알리는 것이 해지·삭감 분쟁을 줄입니다.
알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위반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줬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거절·삭감 통지를 받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정리|계약 후 알릴 의무는 바뀐 날 바로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직업·직무, 운전 목적·여부,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바뀐 날 바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린 기록을 남기고, 보험료 변경과 정산금 안내를 받은 뒤 계약을 유지할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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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2조, 제653조, 제6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제15조,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