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차이는 필기 과목 수(4과목·3과목), 실기 방식(필답형·작업형), 응시 경로,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에서 납니다.
식품기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종목명이 식품안전기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의 「식품기사」는 현재 식품안전기사 종목을 가리킵니다.
두 종목은 같은 221 식품 중직무분야입니다.
기사 실기는 「식품안전관리 실무」 필답형, 산업기사 실기는 「식품품질관리 실무」 작업형으로 과목과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2027·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 건강기능식품·식품위생 관련 시행령, Q-Net 종목 정보입니다.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식품기사 (현 식품안전기사) | 식품산업기사 |
|---|---|---|
| 직무분야 (별표 2) | 22 식품가공 › 221 식품 | 22 식품가공 › 221 식품 |
| 필기 과목 수 (현행/2027/2028) | 4/4/4 | 3/3/3 |
| 실기 과목 (별표 8) | 식품안전관리 실무 | 식품품질관리 실무 |
| 실기 방식 (Q-Net) | 필답형 | 작업형 (품질검사 2과제) |
| 관련학과 경로 (별표 4의2) | 대학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 실무경력만으로 응시 | 4년 이상 | 2년 이상 |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 시행령 제4조 1호 (경력 조건 없음) | 시행령 제4조 2호 (취득 후 제조 업무 1년) |
합격 기준은 두 등급이 같습니다.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②③).
자세한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차이: 필기 과목
| 과목 순서 | 식품기사 (식품안전기사) | 식품산업기사 |
|---|---|---|
| 1과목 | 식품안전 | 식품가공 |
| 2과목 | 식품화학 | 식품화학 |
| 3과목 | 식품가공ㆍ공정공학 | 식품미생물 및 안전 |
| 4과목 | 식품미생물 및 생화학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현행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별표 8의2에서 두 종목 과목명은 같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목 구성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Q-Net 종목 정보는 두 종목 필기를 모두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으로 적습니다.
주요항목은 식품기사 필기 공부방법, 식품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에 있습니다.
필기 합격에 따른 면제는 합격한 그 종목에만 2년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산업기사 필기에 합격해도 기사 필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을 참고하세요.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차이: 실기 방식
기사 실기는 필답형입니다. 시험시간은 Q-Net 종목 정보와 2025~2027년 적용 출제기준이 모두 2시간 30분으로 적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9의 221 식품 기사 칸에 식품안전이 들어 있습니다.
산업기사 실기는 작업형입니다.
Q-Net 출제경향은 제1과제 「식품의 물리·화학적 품질검사」, 제2과제 「식품응용미생물 및 식품위생관련 미생물 검사」로 적습니다.
Q-Net은 산업기사 작업형 보호구로 실험복 등을 적고, 착용·정리정돈 상태가 채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은 Q-Net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산업기사 작업형 시험시간은 Q-Net 종목 정보·출제기준·공개문제의 표기가 서로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응시 회차의 시간은 시행기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기사 실기 출제기준 주요항목은 식품기사 실기 준비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8년 이후 적용 식품안전기사 출제기준은 조회일 기준 미게시입니다.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 내 조건 | 식품기사 (식품안전기사) | 식품산업기사 |
|---|---|---|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 | 바로 응시 | 바로 응시 |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실무 1년 | 바로 응시 |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실무 2년 | 바로 응시 |
| 식품가공기능사 등 기능사 보유 | 취득 후 실무 3년 | 취득 후 실무 1년 |
| 식품산업기사 보유 | 취득 후 실무 1년 | 해당 없음 |
| 관련 학력·자격 없음 | 실무 4년 | 실무 2년 |
표의 실무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입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관련학과 고시 범위는 식품기사 응시자격, 식품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확인하세요.
경력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기능사부터 시작한다면 식품가공기능사 취득방법을 참고하세요.
법령상 쓰임 차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다음처럼 나눕니다.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가 두어야 하는 인력입니다(같은 법 제12조①).
| 호 | 자격기준(원문 요지) |
|---|---|
| 1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2호 |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②1호(식품위생감시원)와 제27조의2 1호(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는 「식품제조기사」를 적습니다.
식품제조기사에는 식품기사와 식품산업기사가 함께 들어 있어 두 등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위 시행령 원문은 종전 명칭 「식품기사」를 씁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식품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식품안전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부칙 제368호 제5조①).
2025년 이후 식품안전기사 취득자의 적용 여부는 원문 문구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선임 신고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식품기사 취득과 법령상 쓰임에 있습니다.
내 상황별로 먼저 볼 종목
| 내 상황 | 먼저 볼 종목 | 확인할 점 |
|---|---|---|
| 식품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 식품기사 (식품안전기사) | 필기 4과목· 필답형 실기 |
|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 식품산업기사 또는 실무 후 기사 | 졸업 후 실무 2년·1년 산정 |
| 식품가공기능사 보유 | 산업기사(실무 1년) 또는 기사(실무 3년) | 취득 후 실무경력 증빙 |
| 2024년까지 식품기사 취득 | 다시 응시할 필요 없음 | 부칙 제368호 제5조① |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업무 예정 | 두 경로 모두 가능 | 기사 1호 / 산업기사 2호(1년) |
선택 전 체크: ① 현재 종목명은 식품안전기사 ② 실무경력(기사 4년 / 산업기사 2년) ③ 필답형·작업형 실기 ④ 품질관리인 1호·2호 ⑤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식품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품기사와 식품안전기사는 다른 자격인가요?
같은 종목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름이 식품안전기사로 바뀌었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딴 식품기사는 식품안전기사로 봅니다(부칙 제368호 제5조①).
Q. 식품기사와 식품산업기사 필기 과목 수는 몇 개인가요?
기사는 4과목, 산업기사는 3과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식품화학은 두 종목 공통 과목입니다.
Q. 두 종목 실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사는 「식품안전관리 실무」 필답형, 산업기사는 「식품품질관리 실무」 작업형입니다(별표 8, Q-Net). 산업기사 작업형 시간은 응시 회차 공고로 확인하세요.
Q. 식품산업기사로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4조 2호는 식품산업기사 취득 후 건강기능식품등 제조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적습니다. 식품기사는 1호로 경력 조건이 없습니다.
Q. 2027년이나 2028년에 과목이 바뀌나요?
개정 시행규칙의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과 2028년 시행 예정 별표 8의2에서도 두 종목 과목은 현행과 같을 예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식품기사 취득과 법령상 쓰임: 명칭 변경과 품질관리인
- 식품기사 응시자격: 식품안전기사 10가지 경로
- 식품산업기사 응시자격: 8가지 경로와 관련학과
- 식품기사 실기 준비방법: 필답형 출제기준
- 식품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 3과목 주요항목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현행, 2027년·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부칙 제368호 제5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제1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7조의2
- Q-Net 식품안전기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종목 정보, 출제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