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공탁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피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피해 회복에 쓸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사유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공탁법·공탁규칙·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 기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공탁금 보장은 상품마다 달라 가입한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교통사고 형사공탁 한눈에
| 질문 | 답 | 근거 |
|---|---|---|
| 누가 | 형사사건의 피고인(기소된 가해자)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 언제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 어디에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 피해자 정보 |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과 법원·사건번호를 적고, 주소·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음 | 공탁규칙 제82조 |
| 돌려받기 |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분은 피해자 동의·수령 거절,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 때만 회수 | 공탁법 제9조의2, 부칙 |
| 보험 | 자동차보험은 민사 손해배상, 형사합의금·공탁금은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품 약관 |
형사합의가 문제 되는 사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반대로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나 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 사고 | 보험 가입·처벌불원의 효과 | 근거 |
|---|---|---|
| 12대 중과실이 아닌 상해 |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 처벌불원이면 공소 불가 |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
| 12대 중과실 상해 |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 가능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 중상해 |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 사망 |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 대상이 아님 | 특례법 제3조 제2항 |
합의나 공탁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공탁만으로 처벌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절차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냅니다.
- 공탁서에는 공소장·조서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가명 포함), 법원·사건번호·사건명, 공소장의 검찰청·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공탁관은 공탁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통지합니다.
-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공탁금을 찾아갑니다.
공탁서 기재는 공탁규칙 제82조, 공고·통지는 제84조·제85조, 동일인 확인은 공탁법 제5조의2 제4항이 정합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라면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공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공탁이 가능한지는 공탁소나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형사공탁 회수 제한
2024년 10월 16일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제9조의2). 이 규정은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공탁부터 적용됩니다.
|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근거 |
|---|---|
|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 |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
| 착오로 공탁한 경우 |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회수 제한 대상 아님) |
공탁 전에 이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공탁과 보험 처리
| 보험 | 다루는 돈 | 확인할 점 |
|---|---|---|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않아야 함(표준약관 제46조 제1항) |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공탁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상품에서 정한 비용 | 공탁금 보상 여부, 지급 시점(피해자 수령 후인지), 한도 |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의 공탁금 보장 조건은 보험사·가입 시기마다 달라 약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과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돌려받나요?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은 피해자 동의·수령 거절 통고, 무죄 확정·불기소 같은 사유가 있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공탁금이 나오나요?
상품 약관에 공탁금 보상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과 한도에 따릅니다. 지급 시점과 한도를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손해배상을 보상하고, 형사합의금은 처벌과 관련해 가해자가 따로 마련하는 돈입니다.
정리|교통사고 형사공탁은 회수 제한부터 확인
교통사고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이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공탁입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금은 정해진 사유 없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은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비용을 나눠서 보고, 운전자보험 약관의 공탁금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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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9조,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규칙: 제82조, 제84조, 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