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공탁|합의 안 될 때 공탁 절차와 회수 제한, 운전자보험 확인

교통사고 형사공탁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피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피해 회복에 쓸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사유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공탁법·공탁규칙·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 기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공탁금 보장은 상품마다 달라 가입한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교통사고 형사공탁 한눈에

질문답근거
누가형사사건의 피고인(기소된 가해자)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언제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어디에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피해자 정보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과 법원·사건번호를 적고, 주소·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음공탁규칙 제82조
돌려받기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분은 피해자 동의·수령 거절,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 때만 회수공탁법 제9조의2, 부칙
보험자동차보험은 민사 손해배상, 형사합의금·공탁금은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름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품 약관
공탁법, 공탁규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형사합의가 문제 되는 사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반대로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나 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고보험 가입·처벌불원의 효과근거
12대 중과실이 아닌 상해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 처벌불원이면 공소 불가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12대 중과실 상해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 가능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상해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사망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 대상이 아님특례법 제3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합의나 공탁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공탁만으로 처벌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절차

  1.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냅니다.
  2. 공탁서에는 공소장·조서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가명 포함), 법원·사건번호·사건명, 공소장의 검찰청·사건번호를 적습니다.
  3. 공탁관은 공탁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통지합니다.
  4.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공탁금을 찾아갑니다.

공탁서 기재는 공탁규칙 제82조, 공고·통지는 제84조·제85조, 동일인 확인은 공탁법 제5조의2 제4항이 정합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라면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공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공탁이 가능한지는 공탁소나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형사공탁 회수 제한

2024년 10월 16일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제9조의2). 이 규정은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공탁부터 적용됩니다.

회수할 수 있는 경우근거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착오로 공탁한 경우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회수 제한 대상 아님)
공탁법 제9조, 제9조의2, 부칙(2024. 10. 16.)

공탁 전에 이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공탁과 보험 처리

보험다루는 돈확인할 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않아야 함(표준약관 제46조 제1항)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공탁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상품에서 정한 비용공탁금 보상 여부, 지급 시점(피해자 수령 후인지), 한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운전자보험 상품 약관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의 공탁금 보장 조건은 보험사·가입 시기마다 달라 약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과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돌려받나요?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은 피해자 동의·수령 거절 통고, 무죄 확정·불기소 같은 사유가 있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공탁금이 나오나요?

상품 약관에 공탁금 보상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과 한도에 따릅니다. 지급 시점과 한도를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손해배상을 보상하고, 형사합의금은 처벌과 관련해 가해자가 따로 마련하는 돈입니다.

정리|교통사고 형사공탁은 회수 제한부터 확인

교통사고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이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공탁입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금은 정해진 사유 없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은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비용을 나눠서 보고, 운전자보험 약관의 공탁금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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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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