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6일 공식자료 추가 확인 · 개인 조회 개통일·최종자료 공개일은 발표 대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2027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6일 현재 국세청의 2027년 개인 조회 개통일·최종 수정자료 제공일은 별도 공식 공고로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해 쓰지 않습니다.
2027년 간소화 서비스 현재 확인 결과
| 항목 | 현재 상태 |
|---|---|
| 적용 귀속연도 | 2026년 소득·공제자료 |
| 서비스 개통 | 2027년 1월 예정, 정확한 일자 미공고 |
| 자료 수정·추가 제출 | 2027년 기간 별도 공지 대기 |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027년 일자 별도 공지 대기 |
| 회사 제출 마감 | 회사별 안내 확인 |
국세청은 2026년 10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에서 일부 카드 사용자료가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월의 과거 개통일을 새해 확정일로 옮기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공식 일정(11월 3일 발표)
국세청 강서세무서는 2026년 11월 3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일괄 제공받는 절차로, 개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는 일반 서비스와 구분됩니다.
-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026년 9월 25일~2027년 1월 14일
-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2026년 12월 1일~2027년 1월 19일
- 회사 대상 일괄자료 내려받기: 2027년 1월 20일부터
위 일정은 회사의 일괄제공 서비스 기준입니다. 특히 1월 20일을 근로자 개인의 간소화 서비스 최초 개통일 또는 최종 수정자료 제공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조회 개통일과 최종자료 공개일은 국세청의 별도 2027년 공식 안내가 확인되면 반영합니다. 국세청 강서세무서 공식 공지(2026.11.03.) 및 안내 리플릿
1월에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제공되는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 대상과 증빙 완성 시점은 국세청의 2027년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조회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보이지 않을 때 확인 순서
- 자료조회가 가능한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의료기관·학교·금융기관 등의 자료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 자료가 누락됐거나 잘못된 경우 기관에 정정·증빙 발급을 문의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연령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별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환급 시기와 자료 제출 시기는 다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추가 납부·환급 반영 시점은 회사의 지급·정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월 간소화 조회가 곧바로 환급 입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FAQ
2027년 1월 15일에 서비스가 열린다고 확정됐나요?
2026년 11월 6일 기준 근로자 개인의 2027년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을 확정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1월 20일은 회사 대상 일괄자료 제공 시작일입니다. 지난해 개통일과 구분해 안내합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조회 누락 자료는 해당 기관의 증빙자료와 국세청 정정 절차 등을 확인하세요. 공제 요건과 제출 증빙이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