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본 포스팅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 지급 기간, 지원 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부모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부모급여
부모 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과 기준(해외 거주자)
부모 급여 지원대상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까지의 아동이 그 대상입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러기에 해외거주자인 경우 90일마다 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기간 및 지원(지급) 금액
지급 기간
부모 급여 지급 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 기준 0~23개월까지 총 24개월 동안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가정양육하는 경우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은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원래는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씩 지급이 됐는데요,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세(0~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12~23개월)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이에 따라 예를 들어, 2023년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이후 12개월 동안 2023년까지 월 70만원을 지급받다가, 2024년부터 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이후 나머지 12개월 동안은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단, 이 기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한데요, 그럴 경우 해당 기간까지 어린이집 보육료(51만 4천원)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받는 보육료(51만 4천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18만 6천원)만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고,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 급여 지원금액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 0세가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가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만 지급
이외에 부모 급여 지급기간 중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신 시간제보육을 신청하시면 양육지원도 받으면서 부모급여도 정해진 기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 : 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시간제보육 : www.childcare.go.kr, 부모교육 : www.central.childcare.go.kr)로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보육수당 개편 흐름과 현황과 방향>
참고로, 2021년까지 양육수당만 지급하다가 지난해(2022)부터 시기별로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생후 만 1세까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이후 만 2~8세까지는 아동수당만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월 20만원 | X | X | 월 30만원 | X | 월 70만원 | X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15만원 | X | X | 월 30만원 | X | 월 35만원 | X | 월 50만원 |
만 2~7세 | 월 10만원 | X | 월 10만원 | X | 월 10만원 | X | 월 10만원 | X |
부모 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부모 급여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방문신청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1. 방문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정부24 온라인 신청 경로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서비스 신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행복출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참고로, 부모 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2023년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출생신고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신청자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가능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확인서(병원에서 발급)와 신분증은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신청 시 입금받을 본인 계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급여 지원기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신청 가능시기)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정해진 부모급여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후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면 만 0세(0~11개월)까지 남은 기간 9개월 동안만 지급을 받게되고, 이후 만 1세때(12~23개월)만 온전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지난해(2022)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고,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만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후기 및 개인 의견
부모급여는 신청 이후 약 한 달 안에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후 첫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보통 2개월분이 한번에 입금됩니다.
신청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출생일이 월 초이고 출생 이후 곧바로 신청한 것이라면 1개월분이 들어오면서 지급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보통 산후조리원 기간이 끝나고 난 후인 경우가 많아 정작 많은 돈이 들어가는 출산 시기는 그냥 지나가게 되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출산 관련 지원금 중 아동수당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되면서도 가장 큰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인데요, 다행히 2024년부터 만 0세까지 아동 1명당 월 100만원씩으로 상향 지급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은 실제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한다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고려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상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