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 필요한 이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보험만 들면 운전자보험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운전자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전자보험도 자동차보험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여기서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와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구분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의무 가입 여부의무선택
보장기간1년10/15/20년 기간 선택 가능
보장내용대물, 대인,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보상사고 발생시 형사적책임, 행정적책임에 대해 보상
일시납 가능 여부일시납일부 보험사나 상품의 경우 일시납이 불가능
만기환급불가대부분 순수보장형이지만 일부 만기환급 가능 상품 있다.

1. 의무 가입 여부

우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수개월 이상 길어지고 그 기간 중 속도위반 등의 위반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면 검찰에 기소돼 약식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약식 재판을 통해 보통 벌금형이 주어지게 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기간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150만원~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미리 담당 판사에게 진정서 등을 제출해 벌금형이 다소 약해질 경우 정시 재판으로 넘어가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직접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예기치 못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2. 보장기간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기간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장기간을 1년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필요한 상품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 시 10년, 15년, 최대 20년까지 보장기간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보험 역시 매년 갱신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매년 최대 20년 동안 납부해야 한다.

3. 보장내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으로 구성된다. 타인에 대한 보장 뿐만 아니라 가입자 본인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과 신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 시 내가 다쳤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형사적책임과 행정적책임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제공한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실제로 자동차 차고가 발생해 본인이 가해자가 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총 3가지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중에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민사적 책임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와 재물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충분한 보상을 통해 해결해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한다.

형사적 책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민사적 책임과 별도로 발생한다. 참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차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2항 단서, 제 1호 내지 제 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lm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당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중과실 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형사적 합의를 위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처벌 시 발생하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에게 기소된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비용을 보장해준다.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를 위한 비용
* 운전자 벌금 :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 벌금
* 변호사 선임 비용 :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은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등의 형식으로 보상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늦어 급한 마음에 불법유턴을 하던 중 반대 차선을 달려오던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된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 또한 적지 않은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가입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 형사합의 비용에 벌금까지 부과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만약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과 사고 벌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소송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에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담보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 시 일당 및 생활비,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골절 등 상해사고와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4. 그 밖의 차이

이외에 자동차보험은 일시납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일부 보험사나 상품의 경우 일시납이 불가능하거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이 안되는 소멸성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순수보장형이 많지만 일부 만기환급형 상품이 있다.

다만, 만기환급형 운전자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순수보장형이 좋다.

운전자보험 필요한 이유(필요성)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우선 첫번째로, 교통사고(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기소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도 내야 한다.
  • 이럴 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형사합의금 최대 3천 만원, 변호사선임비용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못하는 필요한 법적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해 준다.
  •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모든 책임(형사적책임과 행정적책임)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 두 번째 이유는 교통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 비용을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단, 이와같이 상해 후유장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포함해야 한다.
  • 세 번째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완해서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운전자가 평소 운전을 자주 하지 않고, 짧은 거리 운전자인데다 특히 평소 방어운전을 잘 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등의 기본 담보만 포함한 것이라면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운전자보험 가격, 필수 특약, 가입 (기간) 추천

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차이

운전자보험 가격

운전자보험 가격(보험료)은 상품, 보장, 가입자의 조건 등에 따라 다르고, 보통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비싸다.

하지만 보통 1~2만 원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운전자보험 가격은 보험다모아 사이트와 같은 비교사이트를 이용한 가격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필수 특약 추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3가지 담보를 기본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운전을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 후유장해 보험 특약 등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좋다. 다만,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상품을 통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이 충분하다면 추가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현실성이 희박한 경우에 대비한 턱없이 높은 보상금액을 보장해 준다거나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도 굳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운전자보험 가입 기간 추천

운전자보험의 가입기간은 만약 운전을 자주 하는 경우라면 보험료 1~2만원 내외로 가능한 만기를 길게 잡을 것을 추천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운전자보험의 만기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의 1일 운전자보험이나 1년 단위의 365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모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합의를 대신해 주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 지원금과 변호사비용 등을 제공해 주어 서로 보완해주는 것이기에 모두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도 그렇듯이 운전자보험도 평소 운전자의 운전 시간, 거리, 습관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상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