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1:1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 기간 동안 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Ⅰ유형·Ⅱ유형), 지원 대상과 조건, 받을 수 있는 수당, 신청 절차와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당별 자세한 조건은 각 항목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달라진 점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6개월)으로 올랐습니다.
-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Ⅰ유형(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3만 명 규모).
- 부양가족 가산은 그대로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참여하는 동안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수준과 상황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상 | 받는 지원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 Ⅰ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미만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예산 범위에서 선발) |
| Ⅰ유형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청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예산 범위에서 선발) |
| Ⅱ유형 청년 | 15~34세, 소득·재산 무관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 Ⅱ유형 중장년 | 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 Ⅱ유형 특정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한부모 등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 대상과 조건
Ⅰ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유형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69세
- 소득: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선발형은 가구 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이보다 적으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뽑기 때문에 조건을 갖춰도 Ⅰ유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3만 명을 Ⅰ유형으로 지원하는 선발 규모가 새로 마련됐습니다(고용노동부 발표).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등은 Ⅱ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 사업은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 정부·지자체에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다면 수당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Ⅰ유형 참여 시기가 달라집니다. 서울 청년수당과의 차이는 서울 청년수당 vs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 대상과 조건
- 청년: 만 15~34세(병역 가산 최대 37세),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참여
- 중장년: 만 35~69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미혼모·미혼부·한부모·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특정계층의 세부 기준은 고용24 안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참여자는 상담사와 초기 상담·직업심리검사로 취업 의지와 어려움을 진단한 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취업특강, 1:1 진로·심리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와 모의면접 등을 받습니다. 금융·돌봄·주거 문제가 있으면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도 일반인보다 낮거나 없습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 부양가족 가산: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족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계획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지급됩니다.
- 참여 중에 취업·창업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과 가족수당 기준은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과 조건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Ⅱ유형 참여자에게 기본 15만 원, 참여한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추가 → 참여수당 지급조건
- 참여장려수당: 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집중 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 → 참여장려수당 지급조건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고용보험 가입)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계속 일하면 받습니다.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이후 6개월 더 근무 시 10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입니다.
대상은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Ⅱ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중장년과 특정계층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한 청년(15~34세)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마친 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하루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은 일반 취업성공수당 대상이면 4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대상 업종과 신청 시기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수당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1단계 사전 확인: 고용24에서 지원 대상과 사전진단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2단계 동영상 교육·구직 등록: 제도 안내 동영상(1·2회차)을 수강하고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3단계 취업지원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소득·재산은 대부분 공적 자료로 확인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4단계 수급자격 결정: 신청 후 1개월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5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참여: 상담사와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과 수당 청구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에서 할 수 있고, 제도 전체 안내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노무제공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
- 근로 능력이나 취업·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Ⅱ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바로, Ⅰ유형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참여)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학원에 다니는 사람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가능)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다면 먼저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상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취업·구직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중장년 취업지원처럼 함께 볼 제도가 많습니다. 취업·구직 지원제도 총정리에서 분야별로 찾아보거나, 내 조건으로 복지혜택 찾기에서 나이·상황을 넣어 맞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최종 수정 2025-12-30)와 취업지원신청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28일 발표를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참여 가능 여부와 수당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로 결정되며,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