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보수 수준, 가입 이력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서 최근 12개월 동안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과 근로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 수 10명 이상 사업이어도 고용보험료 지원 가능(아래 참고)
●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1년)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사람
●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이상 사업이어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지원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이 아닌 고용보험료만 지원되며,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 고용보험료: 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의 80%
-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국민연금 제외)
지원 기간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3년)
● 지원 방식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고지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하면 정부가 그 부담분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다만 지원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험연도 말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보험연도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서면·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고용24 안내에서 사업장·근로자 지원 요건 확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지원 신청서 제출(서면·우편·팩스)
- 매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
-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빠진 금액 납부
제도 전체 안내와 신청 양식은 고용2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보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24 안내 페이지의 ‘신청양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입력 항목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① 사회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한 경우에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기간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등을 활용해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②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지원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신청하면 이전 기간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과 함께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근로자 수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보험연도에도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그 보험연도 중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신규 가입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할 계획이라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예술인·노무제공자는 10명 이상 사업도 고용보험료 지원) |
|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 |
| 제외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 |
| 지원 | 사업주·근로자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
| 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
| 방식 |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
| 신청 | 연중 상시, 신청한 달 보험료부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루누리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지원합니다.
Q2.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A.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Q3.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Q4. 직원을 채용한 후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되므로 이전 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근로자 월급이 얼마까지 지원 대상인가요?
A.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서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Q6. 사업장 직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험연도 중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다음 보험연도에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10명 이상 사업이어도 지원됩니다.
Q7.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보험료지원 신청서로 신청하며, 양식은 고용24 안내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Q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서면·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준비하거나 재기를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점포철거비·폐업 컨설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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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2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최종 수정 2025-09-03)와 정책브리핑(2025-05-19)을 2026년 9월 29일에 다시 확인해 수정했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심사로 결정되며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