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책자금 브로커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자금은 제3자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업체에 속하지 않은 제3자가 정책자금 신청·대출 과정에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제3자 부당개입으로 보고 신고를 받습니다.
- 공식 안내가 든 대표 유형은 허위 서류 작성 후 수수료 요구,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아주겠다며 대가 요구, 인맥을 앞세운 착수금 요구, 공무원·기관 직원 사칭, 보험 가입과 연계한 대행 등입니다.
- 정책자금 브로커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면 공식 콜센터(1533-0100)에 직접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신고 창구를 이용하세요.
정책자금 브로커 대행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을 게시하고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서 작성을 안내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 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필요서류
공식 안내가 정리한 제3자 부당개입 6가지 유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안내에 있는 유형입니다.
| 유형 | 공식 안내 내용(요지) |
|---|---|
| 계약 불이행 | 성공 조건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먼저 받은 뒤, 대출에 실패해도 선지급금을 돌려주지 않음 |
| 대출심사 허위 대응 |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요구 |
| 허위 대출약속 |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에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 |
| 부정청탁 | 인적 네트워크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 |
| 정부기관 등 사칭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쓰거나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 |
| 부당 보험영업 |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도 같은 취지의 유형을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책대출 신청 대행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업계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가 의심되는 연락은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표현이 있다고 모두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식 안내의 부당개입 유형과 겹치는 정책자금 브로커 의심 신호입니다.
- “신용이 낮아도 승인받게 해주겠다”, “무조건 나온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겠다며 매출·재무 내용을 부풀리자고 하는 경우
- 대출이 나오기 전에 착수금·선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
- 정부·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명함 임의 사용 등)
- 정책자금 신청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권하는 경우
기관 이름과 비슷한 업체명에 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재단” 같은 이름이 공단과 무관한 사설 업체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전화하여(문자, FAX 포함) 정책자금 대출 알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 순서
- 상대가 말한 기관 이름을 적어 두고,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받은 연락처로 되묻지 않습니다.
- 선입금·착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계약서가 있다면 수수료 조건과 환불 조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류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의 융자제한 사유입니다.
-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가 의심되면 아래 창구에 신고합니다.
문의·신고 창구
| 창구 | 연락처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 소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익명·실명)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고 페이지 |
|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중진공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 중진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중진공 신고센터 |
| 신용보증기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1588-6565 (신용보증기금 보증 관련) |
| 사기·금전 피해 | 경찰 11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 불법 대출 광고·불법사금융 | 금융감독원 1332 |
신용보증기금(1588-6565)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다른 기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과 관련된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재단에 하세요.
정부 대응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소진공·중진공·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등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꾸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 범위와 기준, 부당개입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법제화도 예고했습니다. 세부 내용과 시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
공식 안내가 문제로 보는 것은 허위 서류 작성, 허위 약속, 사칭, 계약 불이행 같은 부당개입 행위입니다. 이용 전 요구 내용이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공단 직원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끊고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같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받은 번호로 다시 거는 방식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 브로커가 만든 서류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의 융자제한 사유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대출 후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조기회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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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에 맞는 지원사업 찾기
공식 공고는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유사상호 주의 안내, 신용보증기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정책브리핑(2025-12-23, 2025-12-26, 2026-04-10),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2025-12-29). 확인일 2026-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