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가구원 수별 금액과 소득인정액 차이

한눈에 보기

2026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대상자를 고르는 잣대로 쓰는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입니다. 4인 가구는 월 6,494,738원, 1인 가구는 월 2,564,238원입니다. 공고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쓰여 있으면 우리 가구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가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선과 비교하는 값은 보통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에서 일부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거나, 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같은 다른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액표만 보고 “받을 수 있다/없다”를 판단할 수 없고,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에서 무엇으로 소득을 보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단위: 원/월, 2026.1.1~12.31 적용)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50%60%
1인2,564,2381,282,1191,538,543
2인4,199,2922,099,6462,519,575
3인5,359,0362,679,5183,215,422
4인6,494,7383,247,3693,896,843
5인7,556,7193,778,3604,534,031
6인8,555,9524,277,9765,133,571
7인9,515,1504,757,5755,709,090
  • 8인 이상: 1인 늘 때마다 959,198원씩 더합니다(8인 10,474,348원).
  • 100%는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입니다. 50%는 교육급여 선정기준(교육부 고시)과 같은 금액이고, 60%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한 값입니다(원 단위 반올림). 사업별 공고에 적힌 금액이 이와 다르면 공고 금액이 우선입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 80%·120%·150% 계산값

(단위: 원/월, 2026 기준 중위소득 100% × 비율, 원 단위 반올림)

가구원 수80%120%150%
1인2,051,3903,077,0863,846,357
2인3,359,4345,039,1506,298,938
3인4,287,2296,430,8438,038,554
4인5,195,7907,793,6869,742,107
5인6,045,3759,068,06311,335,079
6인6,844,76210,267,14212,833,928
7인7,612,12011,418,18014,272,725

이 표는 고시 금액이 아니라 가늠용 계산값입니다. 이 비율을 쓰는 사업은 소득을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 소득을 이 금액과 바로 비교하지 말고 사업 공고의 판정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26)

급여기준1인4인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820,5562,078,316
의료급여40% 이하1,025,6952,597,895
주거급여48% 이하1,230,8343,117,474
교육급여50% 이하1,282,1193,247,369

급여별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교육급여(50%)는 위 표의 50% 열과 같고, 생계·의료·주거급여의 다른 가구원 수 금액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기준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고시됐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2027.1.1 시행. 4인 6,929,885원, 1인 2,736,042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내년 신청분은 2027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를 넣고 확인할 제도부터 모아 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가구원 수와 월 가구소득(모르면 비워도 됨)을 입력하면 조건과 관련된 제도를 보여줍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 ○%는 어떻게 계산하나

  1. 우리 가구의 가구원 수를 정합니다.
  2. 2026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그 가구원 수의 100% 금액을 찾습니다.
  3. 공고에 적힌 비율을 곱합니다. 예)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5,359,036원 × 60% ≈ 3,215,422원
  4. 이 금액과 사업이 정한 소득 값(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등)을 비교합니다.

“중위소득 50%”는 내 월급의 절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구원 수 기준 금액의 50%라는 뜻입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다르다

구분기준 중위소득소득인정액
무엇인가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선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우리 집 값
누가 정하나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신청 후 보장기관이 조사해 산정
바뀌는 시점매년(다음 해 기준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우리 가구의 소득·재산·가구원이 바뀔 때
쓰는 방법“○% 이하” 조건의 기준 금액기준 금액과 비교해 대상 여부 판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쉽게 말해 월급 같은 소득에서 일부를 빼고,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 일부를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념만 다룹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이 무엇인지, 사업마다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을 기본으로, 주민등록이 달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현역 군인,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자, 교도소 등 수용자처럼 가구원에서 빼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다른 복지사업은 가구원 범위를 사업마다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은 미혼 학생이면 부모, 기혼 학생이면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보고,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 가구와 함께 부모 가구(원가구)의 소득·자산도 봅니다. 가구원 수가 하나 달라지면 기준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고의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가구원과 다른 개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지는 급여와 사업마다 다릅니다(예: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폐지).

실제 복지사업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9.28). 하지만 여러 부처가 각자 필요와 목적에 따라 만든 사업이라, 같은 “중위소득 ○%”라도 아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도 2020년 “소득재산조사의 경우 사업마다 방식이 달라 같은 가구라도 사업별로 소득인정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 소득을 보는 자료가 다름: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보는 사업이 있고,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이런 사업은 월 소득을 위 금액표와 비교하지 않고, 사업이 가구원 수별로 따로 정한 건강보험료 기준액과 우리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아니라 판정에 쓰는 자료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2. 재산 기준이 따로 있음: 소득 기준과 별도로 “자산 ○억 원 이하” 같은 재산 상한을 두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별도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와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함께 봅니다(2026년 공고).
  3. 가구 범위가 다름: 본인 가구만 보는 사업, 부모(원가구)까지 보는 사업이 있습니다.
  4. 지자체 완화·예외: 같은 사업도 지자체가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지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표로 대략 가늠 → 사업 공고에서 소득·재산 기준 확인 → 신청 후 조사 결과로 확정의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집 기준 확인 순서

  1. 가구원 수 정하기: 신청하려는 사업의 가구 기준으로 셉니다.
  2. 기준 금액 찾기: 위 표에서 가구원 수 × 공고 비율
  3. 공고의 소득 판정 방법 확인: 소득인정액인지, 건강보험료인지, 재산 상한이 따로 있는지
  4. 대략 비교하기: 복지로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간단한 소득·재산 정보로 수혜 가능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청년월세,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대상입니다. 결과는 사전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신청하기: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적으면 바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보거나, 재산 상한·가구 범위 같은 다른 조건을 함께 보는 사업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하나요?

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요건과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신청하면 어느 해 기준을 쓰나요?

사업 공고가 정한 기준 연도를 따르세요. 연말·연초 신청이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로 확인하기

“중위소득 ○% 이하” 제도, 우리 집 조건으로 먼저 추려 보기 2026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가늠용이고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에 다시 확인한 공식 고시(2026 기준 중위소득·주거급여 선정기준)와 2026년 9월 28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대상·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사업 공고와 신청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2026-09-30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2025.07.312026-09-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주거급여 선정기준2026-09-30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09-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2027년 기준 중위소득2026-09-28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2026.07.282026-09-2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6.09.282026-09-28
정책브리핑(KTV) 소득재산조사 설명, 2020.11.202026-09-28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국가장학금 가구원 안내, 2025.08.192026-09-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6-09-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6-09-28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026-09-28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2026.03.182026-09-28
정부24 복지로 모의계산2026-09-28
정책브리핑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안내, 2026.08.112026-09-28
정책브리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10.05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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