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검색에서 가방을 다시 여는 이유는 대부분 가위·칼, 공구, 보조배터리, 라이터, 액체류입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기내·위탁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① 날 길이 6cm를 넘는 칼·가위, 망치·드릴·톱 같은 공구는 기내 반입 금지, 위탁은 가능합니다.
② 보조배터리는 위탁 금지, 기내 휴대만 가능합니다. 100Wh 이하는 승인 없이, 100Wh 초과 160Wh 미만은 항공사 승인을 받아 1인 2개까지입니다.
③ 라이터는 1인 1개를 몸에 지니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④ 국제선 액체류는 100mL 이하 용기를 1L 투명 봉투 1개에 담아야 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위탁은 가능한 물품
아래 물품은 객실에 들고 탈 수 없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
| 칼 | 날 길이 6cm 초과 칼, 면도칼날·커터칼날·접이식 칼·다목적 칼(길이 무관), 도끼·큰 식칼 |
| 가위 | 날 길이 6cm 초과 가위 |
| 공구 | 망치, 드릴, 톱, 손잡이를 뺀 금속 길이 6cm 초과 드라이버·끌 |
| 스포츠 용품 | 야구 방망이, 아령, 볼링공, 빙상 스케이트, 곤봉 |
| 호신용품 | 전자충격기, 최루·고추 스프레이(위탁은 1인 1개, 100mL 이하) |
| 총기류 | 모형·장난감이라도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것, 활·석궁·새총 |

- 들고 타도 되는 것: 둥근 날 버터칼, 안전면도기, 전기면도기, 발사 기능 없는 장난감 총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 공은 공기를 빼기: 공기가 1/3 이상 들어 있는 축구공 등 공류와 풍선류는 기내·위탁 모두 안 됩니다.
- 최종 판단은 현장: 목록에 없는 물품도 보안검색감독자나 항공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내·위탁 모두 안 되는 물품
| 물품 | 예외 |
|---|---|
| 폭죽, 조명탄, 연막탄, 화약류 | 없음 |
|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 | 없음 |
| 토치 | 연료와 분리하면 기내·위탁 가능 |
| 라이터 연료·리필 가스, 딱성냥 | 없음 |
| 독극물, 농약 등 독성 물질 | 없음 |
보조배터리·전자담배·라이터 기준
배터리와 라이터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 24가 승객이 운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별표 24에 없는 위험물은 기내에도, 위탁수하물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 물품 | 기내 휴대 | 위탁 |
|---|---|---|
| 보조배터리 100Wh 이하 | 가능 | 불가 |
| 보조배터리 100Wh 초과 160Wh 미만 | 항공사 승인 후 1인 2개까지 | 불가 |
| 보조배터리 160Wh 이상 | 불가 | 불가 |
| 휴대폰·노트북 등 배터리 내장 기기(100Wh 이하) | 가능 | 가능(전원이 켜지지 않게) |
| 전자담배 | 가능(기내 충전 금지) | 불가 |
| 라이터·안전성냥 | 1인 1개, 몸에 지닌 경우만 | 불가 |

- 합선 막기: 여분 배터리는 판매 포장 그대로 두거나, 단자를 테이프로 감거나, 하나씩 비닐봉투·파우치에 넣어야 합니다.
- 기내 충전: 고시에는 전자담배 장비와 배터리의 기내 충전 금지가 적혀 있습니다.
- 항공사 기준 확인: 보조배터리 개수, 기내 사용, 보관 위치는 항공사가 고시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탑승 전 이용 항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제선 액체류 100mL 기준
한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은 액체·분무·겔류를 아래 기준으로만 들고 탈 수 있습니다.
화장품·치약·음료처럼 짜거나 붓는 물품이 모두 해당합니다.
| 기준 | 내용 |
|---|---|
| 용기 | 1개 100mL 이하(100mL보다 큰 용기에 조금만 담은 것도 불가) |
| 봉투 | 1L 이하 투명하고 다시 닫을 수 있는 플라스틱 봉투 |
| 개수 | 승객 1명당 봉투 1개 |
| 예외 | 비행 중 필요한 의약품, 유아식·우유 등 아이 용품(증빙이나 확인 필요) |
100mL를 넘는 빈 용기는 들고 탈 수 있습니다.
24도 초과 70도 이하 술은 1인 5L까지 위탁할 수 있고, 70도를 넘는 술은 기내·위탁 모두 안 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자주 묻는 질문
작은 눈썹가위는 들고 타도 되나요?
고시 목록의 금지 기준은 날 길이 6cm를 넘는 가위입니다.
다만 현장 보안검색 판단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위탁수하물에 넣으세요.
보조배터리 Wh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터리에 Wh가 적혀 있으면 그 값을 봅니다.
mAh만 적혀 있다면 ‘mAh × 정격전압(V) ÷ 1,0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0mAh·3.7V이면 74Wh입니다.
라이터를 기내 가방에 넣어도 되나요?
고시상 담뱃불용 소형 라이터는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 모두 금지이고, 몸에 지니는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라이터 리필 가스와 딱성냥은 어떤 방법으로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보안검색을 지난 뒤 산 음료나 면세 화장품은요?
보안검색을 마친 구역에서 산 뚜껑 있는 음료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커피·차 같은 뜨거운 음료는 제외됩니다.
한국 공항에서 환승한다면 면세점에서 받은 보안봉투를 뜯지 말고 영수증을 봉투 안에 둬야 환승 보안검색에서 압수되지 않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리
날 6cm 넘는 칼·가위와 공구는 위탁으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반드시 기내로 나눠 담으면 대부분의 보안검색 재검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가 기본이고, 100Wh 초과 160Wh 미만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사가 더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있으니 출발 전 이용 항공사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제2021-1274호, 2021. 11. 22. 시행) 별표 1,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제2023-52호, 2023. 1. 18. 시행) 제210조·별표 24,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제2021-864호, 2021. 6. 14. 시행) 제5조·제6조. 세부 물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에도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