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3톤 미만 면허

굴착기(포클레인)를 현장에서 조종하려면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인 굴착기운전기능사에 합격하고, 그다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를 시·군·구청에서 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0일에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시험 일정, 응시료, 합격률, 임금처럼 이 글에서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 핵심 요약

  • 누가 응시하나: 기능사 등급이므로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 무엇을 보나: 필기는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는 굴착기 조종 실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 어떻게 합격하나: 필기는 객관식, 실기는 작업형이며 각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합격 후: 적성검사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굴착기 조종사면허를 신청합니다.
  • 3톤 미만 굴착기: 기능사 대신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능사 등급의 응시자격을 “제한 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전공이나 경력이 없어도 필기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응시와 면허 발급은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18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제1호).

필기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대상면제 내용(요지)
필기 합격자합격한 날부터 2년간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면제.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 면제(시행령 제21조①)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고등학교 1년 이상 직업과정, 훈련시간 1,200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70% 이상을 이수하면 같은·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종목 필기 2년 면제(시행령 제16조②3, 시행규칙 제18조1)
군 기술훈련 수료자육군 공병학교 굴착기특기·공병장비운용ㆍ정비초급, 공군 군수2학교 공병장비운전병·공병건설부사관초급 수료 후 같은 직무분야 1년 이상 군복무(시행규칙 제18조2, 별표 14)

훈련과정이나 군 경력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접수 전에 시행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항목필기실기
과목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굴착기 조종 실무
형식객관식작업형
합격선100점 만점 60점 이상100점 만점 60점 이상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시험 형식은 시행령 별표 4, 합격선은 시행령 제20조①③에 있습니다.

실기는 60점을 넘어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주요 직무로 알린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경우, 장비 조작 미숙으로 위해가 우려된다고 시험위원 전원이 판단한 경우가 해당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문항 수, 시험 시간, 실기 코스와 감점 기준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Net 종목 정보와 공고를 확인하세요.

Q-Net 공개문제(2022년도용) 기준의 코스운전·굴착작업 시간, 배점, 실격 기준은 굴착기 실기시험 준비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부터 면허까지 순서

  1. 필기 접수와 응시: 접수 기간은 Q-Net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2. 필기 합격: 필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실기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3. 실기 접수와 응시: 필기 합격일부터 2년 안에는 필기 면제 상태로 실기를 볼 수 있습니다.
  4. 최종 합격 후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5. 신체검사: 국·공립병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의 신체검사서를 받습니다.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⑤).
  6. 면허증 발급 신청: 신청서, 신체검사서, 최근 6개월 내 사진 1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정보는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71조).

굴착기 조종사면허 종류와 조건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건설기계 조종에 면허를 요구하고, 면허를 건설기계 종류별로 받도록 합니다. 일반 면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적성검사 합격이 조건입니다(같은 조 ②③).

면허 종류받는 방법(요지)
굴착기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 + 적성검사 합격. 굴착기 전체를 조종할 수 있음
3톤 미만의 굴착기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로 국가기술자격을 대신함. 조종 범위는 3톤 미만 굴착기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④, 시행규칙 제73조②4·제75조·별표 21. 굴착기의 톤수는 자체중량 기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4).

참고로 시행규칙 제73조③과 별표 21 비고 2의 자동차운전면허 조건은 3톤 미만 지게차에 붙은 조건이며, 3톤 미만 굴착기 항목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굴착기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정합니다.

3톤 미만 굴착기 조종교육 내용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건설기계조종 교습 학원, 소형건설기계 제작자 등이 지정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①).

과목(별표 20)교육 시간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이론 2시간
유압 일반이론 2시간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이론 2시간
조종실습실습 6시간
  • 1시간은 50분으로 계산합니다.
  •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하며, 1일 4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3톤 미만 지게차·로더 등 다른 소형 기종의 이론교육을 이수했거나 면허를 이미 땄다면 이론교육이 면제됩니다(별표 20 비고 5).
  • 이수 후 받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은 면허 신청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71조①2).

3톤 이상 굴착기를 다룰 계획이라면: 교육 이수로 받은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로는 그보다 큰 굴착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별표 21). 이 경우 굴착기운전기능사를 취득해 “굴착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결격사유와 적성검사

구분내용
결격사유18세 미만, 전문의가 정상 조종이 어렵다고 인정한 정신질환·뇌전증·약물·알코올 관련 장애, 앞을 못 보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체장애, 면허 취소 후 1년(일부 2년) 미경과·효력정지 중(법 제27조, 시행규칙 제76조②~④)
시력두 눈 동시 0.7 이상, 각각 0.3 이상(교정시력 포함)
청력55데시벨(보청기 40데시벨)을 듣고 언어분별력 80% 이상
시각150도 이상

시력·청력·시각 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①에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정기 의무

  • 정기적성검사: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습니다(시행규칙 제81조①).
  • 안전교육등: 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첫 교육을 받고, 이후에는 마지막 교육일부터 3년이 되는 해마다 받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83조).

굴착기 면허 준비 체크리스트

  • 다룰 굴착기가 자체중량 3톤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군 복무 중 공병 장비 교육을 받았다면 필기 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Q-Net 공고에서 필기·실기 일정과 응시료를 확인했나요?
  • 면허 신청 전 신체검사서(또는 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와 사진을 준비했나요?

다른 자격증과 응시 조건을 함께 비교하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굴착기운전기능사는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Q. 굴착기운전기능사만 있으면 현장에서 조종할 수 있나요?

자격증과 별도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한 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71조).

Q.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는 어떻게 받나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과 조종실습 6시간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종 범위는 3톤 미만 굴착기로 한정됩니다(시행규칙 제73조②, 별표 20·21).

Q. 실기에서 떨어지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은 필기가 면제됩니다.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됐다면 다음 필기 1회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별로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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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20조·제21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3조·별표 8·별표 14,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7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3조~제76조·제81조·제83조·별표 20·별표 21(2026년 10월 10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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