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는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LPG)·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를 다루는 국가기술자격의 기능사 등급 종목입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전공이나 경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안전관리자 자격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합격률·연봉·준비 기간은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가스기능사 취득방법 핵심 요약
- 응시자격: 기능사 등급은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 시험과목: 필기 「가스법령 활용, 가스사고 예방·관리, 가스시설 유지관리, 가스특성 활용」, 실기 「가스안전 실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 합격 기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①·③).
- 필기 면제: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 법령상 쓰임: 고압가스·LPG·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원 자격에 가스기능사가 들어 있습니다(각 법 시행령 별표).
응시자격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입니다. 학력·나이·경력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가스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거나,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 졸업(예정) 등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시험 과목과 검정 방법
| 구분 | 필기 | 실기 |
|---|---|---|
| 과목 | 가스법령 활용, 가스사고 예방·관리, 가스시설 유지관리, 가스특성 활용 | 가스안전 실무 |
| 방법 | 객관식 | 작업형 원칙. 주관식 필기 또는 병합 시험으로 갈음 가능 종목 |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별표 8의2도 같음), 검정 방법은 시행령 별표 4와 시행규칙 별표 9,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①·③입니다.
기능사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치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그래서 과목별 과락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가스기능사는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이나 주관식 필기·실기 병합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①·별표 9).
실기 형식은 Q-Net에서 확인: 법령은 갈음할 수 있다는 근거만 정합니다. 실기의 실제 구성, 문항 수, 시험시간과 출제기준은 Q-Net 종목 안내와 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취득 절차
- 원서접수: Q-Net에서 필기 원서를 접수합니다. 기능사는 응시자격 서류가 없습니다.
- 필기시험: 객관식 시험에 응시합니다.
- 필기 합격 발표: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 실기 원서접수와 실기시험: 가스안전 실무를 평가합니다.
- 최종 합격 발표: 실기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입니다.
- 자격증 발급: 합격 후 발급 신청을 합니다.
필기가 면제되는 경우
- 필기 합격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됐다면 그다음 필기 1회 면제(시행령 제21조①).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술훈련과정의 70% 이상을 이수하면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개 종목의 필기를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시행령 제16조②3호, 시행규칙 제18조).
취득 후 법령상 쓰임: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고압가스 사업자 등은 사업 개시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①). LPG와 도시가스 사업에도 같은 구조의 안전관리자 제도가 있고, 자격과 인원은 각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으로 나뉩니다(도시가스는 안전점검원 추가). 아래는 가스기능사가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으로 들어 있는 대표 시설입니다.
| 법령 | 가스기능사가 책임자인 시설(요지) |
|---|---|
| 고압가스 | 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이동수단 연료용 특정고압가스 충전시설 제외) 중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 이하, 저장시설 저장능력 100톤 이하, 판매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 500kg 초과 등),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 LPG | 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 이하, 배관망공급·일반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소 등 |
| 도시가스 | 도시가스 충전사업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 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월 사용 예정량 4천㎥ 초과) |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별표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별표 1(2026년 10월 11일 조회). 시설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자도 같은 자리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큰 시설의 책임자 자리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도 안전관리원 자격에는 대부분 가스기능사가 들어 있습니다.
세 별표 모두 상위 자격자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으로 상위 자격을 봅니다(각 별표 비고 1).
선임은 시설 기준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시설 규모에 맞는 자격자를 선임하고 관청에 신고하며,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③). 채용공고의 필수·우대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가스기능사가 아니라 공조냉동기계 계열 자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준비 전 체크리스트
- Q-Net에서 이번 회차 필기·실기 접수 기간을 확인했나요?
- Q-Net 종목 안내에서 실기 형식과 출제기준을 확인했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훈련과정이 있는지 찾아봤나요?
- 필기 합격일부터 2년의 면제 기간 안에 실기를 볼 계획인가요?
내 조건에 맞는 다른 자격증도 함께 비교해 보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기능사는 전공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Q. 필기 과목별 과락이 있나요?
기능사 필기는 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시행령 제20조①).
Q. 실기시험은 어떤 형태인가요?
검정 방법의 원칙은 작업형 실기지만, 가스기능사는 주관식 필기나 필기·실기 병합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실제 구성과 시간은 Q-Net 종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가스기능사만으로 LPG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능력 500톤 이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이 「가스기능사 이상」입니다. 500톤 초과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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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 국비 훈련과정 찾는 순서
-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 Q-Net 회차별 일정 보는 법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20조·제21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제18조·별표 8·별표 8의2·별표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별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별표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별표 1(모두 2026년 10월 11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