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취득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가스기능사는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LPG)·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를 다루는 국가기술자격의 기능사 등급 종목입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전공이나 경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안전관리자 자격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합격률·연봉·준비 기간은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가스기능사 취득방법 핵심 요약

  • 응시자격: 기능사 등급은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 시험과목: 필기 「가스법령 활용, 가스사고 예방·관리, 가스시설 유지관리, 가스특성 활용」, 실기 「가스안전 실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 합격 기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①·③).
  • 필기 면제: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 법령상 쓰임: 고압가스·LPG·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원 자격에 가스기능사가 들어 있습니다(각 법 시행령 별표).

응시자격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입니다. 학력·나이·경력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가스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거나,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 졸업(예정) 등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시험 과목과 검정 방법

구분필기실기
과목가스법령 활용, 가스사고 예방·관리, 가스시설 유지관리, 가스특성 활용가스안전 실무
방법객관식작업형 원칙. 주관식 필기 또는 병합 시험으로 갈음 가능 종목
합격 기준100점 만점에 60점 이상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별표 8의2도 같음), 검정 방법은 시행령 별표 4와 시행규칙 별표 9,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①·③입니다.

기능사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치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그래서 과목별 과락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가스기능사는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이나 주관식 필기·실기 병합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①·별표 9).

실기 형식은 Q-Net에서 확인: 법령은 갈음할 수 있다는 근거만 정합니다. 실기의 실제 구성, 문항 수, 시험시간과 출제기준은 Q-Net 종목 안내와 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취득 절차

  1. 원서접수: Q-Net에서 필기 원서를 접수합니다. 기능사는 응시자격 서류가 없습니다.
  2. 필기시험: 객관식 시험에 응시합니다.
  3. 필기 합격 발표: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4. 실기 원서접수와 실기시험: 가스안전 실무를 평가합니다.
  5. 최종 합격 발표: 실기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입니다.
  6. 자격증 발급: 합격 후 발급 신청을 합니다.

필기가 면제되는 경우

  • 필기 합격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 시행됐다면 그다음 필기 1회 면제(시행령 제21조①).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술훈련과정의 70% 이상을 이수하면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개 종목의 필기를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시행령 제16조②3호, 시행규칙 제18조).

취득 후 법령상 쓰임: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고압가스 사업자 등은 사업 개시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①). LPG와 도시가스 사업에도 같은 구조의 안전관리자 제도가 있고, 자격과 인원은 각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총괄자·부총괄자·책임자·안전관리원으로 나뉩니다(도시가스는 안전점검원 추가). 아래는 가스기능사가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으로 들어 있는 대표 시설입니다.

법령가스기능사가 책임자인 시설(요지)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이동수단 연료용 특정고압가스 충전시설 제외) 중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 이하, 저장시설 저장능력 100톤 이하, 판매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 500kg 초과 등),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LPG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 이하, 배관망공급·일반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소 등
도시가스도시가스 충전사업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 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월 사용 예정량 4천㎥ 초과)

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별표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별표 1(2026년 10월 11일 조회). 시설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자도 같은 자리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큰 시설의 책임자 자리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도 안전관리원 자격에는 대부분 가스기능사가 들어 있습니다.

세 별표 모두 상위 자격자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으로 상위 자격을 봅니다(각 별표 비고 1).

선임은 시설 기준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시설 규모에 맞는 자격자를 선임하고 관청에 신고하며,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③). 채용공고의 필수·우대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가스기능사가 아니라 공조냉동기계 계열 자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준비 전 체크리스트

  • Q-Net에서 이번 회차 필기·실기 접수 기간을 확인했나요?
  • Q-Net 종목 안내에서 실기 형식과 출제기준을 확인했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훈련과정이 있는지 찾아봤나요?
  • 필기 합격일부터 2년의 면제 기간 안에 실기를 볼 계획인가요?

내 조건에 맞는 다른 자격증도 함께 비교해 보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기능사는 전공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Q. 필기 과목별 과락이 있나요?

기능사 필기는 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시행령 제20조①).

Q. 실기시험은 어떤 형태인가요?

검정 방법의 원칙은 작업형 실기지만, 가스기능사는 주관식 필기나 필기·실기 병합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실제 구성과 시간은 Q-Net 종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가스기능사만으로 LPG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능력 500톤 이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이 「가스기능사 이상」입니다. 500톤 초과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20조·제21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제18조·별표 8·별표 8의2·별표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별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별표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별표 1(모두 2026년 10월 11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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