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5월 정기 신고기한을 놓친 사람이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 늦었다는 것을 안 순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5월 신고를 깜빡한 개인사업자, 신고 대상인 줄 몰랐던 프리랜서, 고지서가 오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 붙는 가산세와 감면 기준, 실제 금액 예시, 홈택스 신고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낼 세금의 2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
-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대상
정기 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기한 후 신고 대신 그 통지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금액이 틀린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세금이 늘어날 때)나 경정청구(세금이 줄어들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두 종류의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이며, 아래 표는 각각의 계산 기준입니다.
| 가산세 | 기준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일반)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 같은 조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무신고납부세액은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냈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무신고에 해당해 20%가 기준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로 계산한 금액 중 큰 쪽이 무신고가산세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낼 세금이 적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의 전날까지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이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므로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른 감면율입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었다면 6월 30일까지는 50%, 7~8월에 신고하면 30%, 9~11월에 신고하면 20%를 감면받고, 그 뒤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더라도 가능한 만큼 먼저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일반 사업자가 5월 신고를 놓쳤고, 원래 낼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한이 지난 지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쳤다면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항목 | 계산 |
|---|---|
| 무신고가산세 | 1,000,000원 × 20% = 200,000원 |
| 1개월 이내 감면 50% | 200,000원 × 50% = 100,000원 감면 |
| 납부지연가산세(30일 경과 가정) | 1,000,000원 × 30일 × 0.022% = 6,600원 |
| 가산세 합계 | 100,000원 + 6,600원 = 106,600원 |
결국 원래 세금 100만 원에 가산세 106,600원을 더해 납부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4개월 뒤에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20%로 줄고 납부지연 일수도 늘어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예시는 일반 무신고(부정행위 아님), 간편장부대상자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때는 홈택스 계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고 전 준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정기신고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목록부터 확보하세요.
-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 지급명세서와 매출·매입 자료
- 사업 장부와 필요경비 증빙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자료
-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자료
- 세무서 고지나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순서
자료가 준비됐다면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신고합니다.
- 홈택스에서 귀속연도와 기한 후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소득·필요경비·공제·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와 가산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신고 후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3항).
지방소득세 확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국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이어서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이미 세무서 결정이나 고지가 진행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프리랜서가 기한을 놓쳤을 때
3.3%를 떼고 일한 프리랜서가 5월 신고를 놓쳤다면, 먼저 해당 연도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대조해 보세요.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다면 오히려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 무신고가산세 부담도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판단 방법은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는 별개이므로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각각 확인하세요.
Q2. 6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못 하나요?
A.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환급받을 세금만 있는데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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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이 글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 장부 의무, 신고·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