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서 ETF를 사려는데 “한도 초과”나 “매수 불가”가 뜬다면 퇴직연금 운용 규정 때문입니다. IRP와 DC형 퇴직연금은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개별 주식은 아예 살 수 없습니다.
같은 연금계좌라도 연금저축계좌는 이 퇴직연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규칙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IRP·DC에서 살 수 있는 ETF와 못 사는 ETF, 70% 한도에 들어가지 않는 상품, 연금저축계좌와의 차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IRP·DC: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시행규칙 제10조①)
- 70% 한도 밖(100%까지 가능): 원리금보장상품, 주식 비중 50% 미만 채권혼합형, MMF, 기준을 충족한 TDF, 디폴트옵션 등(감독규정 제11조①)
- 살 수 없음: 개별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사모펀드, 전환사채 등(감독규정 제9조·제11조②)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70% 한도 대상 아님, 펀드·ETF(집합투자증권) 거래 계좌. 레버리지·인버스 매수 가능 여부는 증권사에서 확인
-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에서 따로 정리
- ETF 구조(레버리지·인버스 포함) 기본은 ETF란?에서 먼저 확인
계좌별 ETF 투자 제한 한눈에
| 구분 | 연금저축계좌(증권사) | IRP(개인형퇴직연금) |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
|---|---|---|---|
|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퇴직연금감독규정 | IRP와 같음 |
| 계좌의 성격 |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으로 설정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 주식형 ETF | 집합투자증권이라 거래 대상, 퇴직연금 70% 한도 없음 |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 |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 |
| 채권형·주식 50% 미만 채권혼합형 | 거래 대상(상품별 확인) | 70% 한도 밖, 100%까지 | 70% 한도 밖, 100%까지 |
| 레버리지·인버스 ETF | 법령에서 제한 근거 확인 못 함 → 증권사 기준 확인 | 불가(감독규정 제9조) | 불가(감독규정 제9조) |
| 개별 주식 | 계좌가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으로 정의돼 있어 주식 직접 매수 계좌 아님 | 불가(감독규정 제11조②1) | 불가(감독규정 제11조②1) |
| 확인 수준 | 법령 정의만 확인 | 법령·고시 원문 확인 | 법령·고시 원문 확인 |
DB(확정급여형)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개인이 ETF를 고르는 계좌가 아니어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IRP·DC 위험자산 70% 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을 뺀 나머지 상품을 총투자한도 안에서만 운용하도록 하고(제26조①2가), 시행규칙은 그 한도를 DC·IRP의 경우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로 정합니다(제10조①2).
주식형 ETF, 해외지수 주식형 ETF,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혼합형 상품이 이 70%에 들어갑니다. 남은 30% 이상은 아래 표의 상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 70% 한도에 들어가지 않는 운용방법 | 근거 |
|---|---|
| 예금·적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시행령 제25조①, 제26조①2가 |
| 약관상 주식 투자한도가 50% 미만인 증권형 집합투자증권(투자적격 아닌 채권 비중 30% 초과는 제외) | 감독규정 제11조①5 |
|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감독규정 제11조①6 |
| 국채·통안채 등 담보 1영업일 이내 환매조건부매수(RP) | 감독규정 제11조①7 |
|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 감독규정 제11조①8 |
| 투자목표시점이 있는 TDF로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것(DC·IRP) | 감독규정 제11조①9 |
|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DC·IRP) | 감독규정 제11조①10 |
IRP 적립금 1,000만원으로 보는 70% 한도

| 구분 | 금액 | 예시 상품 유형 |
|---|---|---|
| 위험자산 최대 | 700만원 | 국내·해외 주식형 ETF, 주식 비중 50% 이상 혼합형 |
| 나머지 | 300만원 이상 | 예금, 주식 50% 미만 채권혼합형 ETF, 채권형, MMF, 기준 충족 TDF |
| 살 수 없음 | 0원 | 레버리지·인버스 ETF, 개별 주식 |
가정: 적립금 1,000만원, 매수 시점 기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 비중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퇴직연금사업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IRP에서 살 수 없는 ETF와 상품
퇴직연금감독규정은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를 넘는 집합투자증권을 운용 대상에서 뺍니다(제9조①2마·3가). 장외파생상품으로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는 100% 기준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지만, 지수 변화의 1배를 넘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ETF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IRP·DC에서 살 수 없습니다.
| 투자 불가 | 근거 |
|---|---|
| 개별 주식(지분증권 직접 투자,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감독규정 제11조②1 |
| 위험평가액 40% 초과 펀드·ETF(레버리지·인버스 포함) | 감독규정 제9조①2마·3가 |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후순위채 | 감독규정 제11조②2 |
| 사모펀드 | 감독규정 제11조②3 |
| 일부 부동산펀드, 증권예탁증권 | 감독규정 제11조②4·5 |
같은 ‘나스닥’, ‘반도체’ ETF라도 일반형은 70% 한도 안에서 살 수 있고, 2배·인버스 상품은 살 수 없습니다. 매수 화면에서 막힌다면 상품명에 레버리지, 2X, 인버스가 들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연금저축계좌는 무엇이 다른가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로 정의됩니다(제40조의2①1나).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사고파는 계좌라는 뜻입니다.
위험자산 70% 한도와 레버리지·인버스 제외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퇴직연금감독규정, 즉 퇴직연금(DC·IRP)에 대한 규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형 ETF 비중을 70%로 맞출 의무가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레버리지·인버스 ETF 매수 가능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고시에 규정이 없습니다. 증권사가 별도 기준으로 막을 수 있으니 거래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IRP에서 주식형 ETF는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DC·IRP는 위험자산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①). 적립금이 1,000만원이면 주식형 ETF 등은 700만원까지입니다.
Q2. IRP에서 100% ETF로 운용할 수 있나요?
주식형 ETF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주식 비중 50% 미만 채권혼합형, 채권형, MMF, 기준을 충족한 TDF처럼 70% 한도에 들어가지 않는 상품으로 나머지를 채우면 적립금 전부를 펀드·ETF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Q3. IRP에서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왜 안 되나요?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위험평가액 40%를 넘는 집합투자증권을 운용 대상에서 빼고, 지수의 1배를 넘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ETF는 예외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제9조①2마).
Q4. IRP에서 삼성전자 같은 개별 주식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DC·IRP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증권으로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감독규정 제11조②1).
Q5. 연금저축계좌에도 70% 한도가 있나요?
70% 한도는 퇴직연금(DB·DC·IRP)에 대한 규정이라 연금저축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펀드·ETF를 거래하는 계좌로 정의돼 있고, 레버리지·인버스 같은 상품별 매수 가능 여부는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6. TDF는 위험자산으로 계산되나요?
투자목표시점이 정해져 있고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TDF는 DC·IRP에서 70% 한도 밖 상품으로 분류됩니다(감독규정 제11조①9). 상품마다 해당 여부가 표시되니 매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IRP·DC에서 ETF를 살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개별 주식은 불가, 나머지는 예금·채권혼합형·TDF 같은 한도 밖 상품으로 채웁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이 70%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레버리지·인버스 매수 가능 여부는 증권사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제9조·제11조
🧮 관련 계산기: 연금저축·IRP 절세 계산기 — 총급여 구간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으로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