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은 1년 동안 쓴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는 금액에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따로 추가 한도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은 몇 달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유리한지 궁금한 직장인, 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고 싶은 분, 가족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최저사용금액 25%, 수단별 공제율, 2026년 개정 한도와 추가 한도, 가족 합산, 공제 제외 항목, 계산 예시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25%까지는 신용카드 공제율(15%)로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이면 350만 원(초과자 275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초과자 300만 원)입니다.
-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을 연 200만 원(7천만 원 이하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
-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칠 수 있지만, 형제자매 사용액과 해외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사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으로 낸 금액이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며(같은 조 제8항), 국외에서 쓴 금액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1항).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1단계: 최저사용금액 2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법은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고 빼 줍니다(같은 조 제2항 제6호).
| 상황 | 최저사용금액에서 빼는 금액 |
|---|---|
|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 이상 | 최저사용금액 × 15% |
| 신용카드 사용분이 부족하고 체크카드 등까지 합치면 넘음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부족분 × 30% |
|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합쳐도 부족 | 부족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로 계산 |
그래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 이상 쓰는 사람이라면,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결제해도 결과가 같고 25%를 넘는 부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2배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단계: 수단별 공제율
사용분별로 다음 공제율을 곱해 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제5호).
| 사용분 | 공제율 | 비고 |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준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
| 문화체육 사용분(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별도 구분 |
| 체크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
| 신용카드 | 15% | – |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사용분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결제 수단에 따라 15% 또는 30%로 계산합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문화체육 사용분이며(부칙 법률 제20617호 제23조), 개인 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은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7항).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3단계: 2026년 한도와 추가 한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 구분 | 자녀등 없음 | 자녀등 1명 | 자녀등 2명 이상 |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여기서 자녀등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기본 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과 다음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11항).
| 구분 | 추가 한도 대상 | 추가 한도 |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체육 공제액 | 연 300만 원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전통시장 + 대중교통 공제액 | 연 200만 원 |
가족 사용액 합산 기준
다음 가족이 쓴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 가족 | 합산 요건 |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포함) | 소득 요건 동일,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 |
| 형제자매 | 합산 불가 |
부모님은 나이 요건이 없으므로 60세 미만이어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액을 합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기준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다음 금액은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넣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 제외 항목 | 예시 |
|---|---|
| 사업 관련 비용 | 개인사업 경비로 처리한 금액 |
| 보험료·공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료 |
| 학교·어린이집 공납금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
| 세금·공과금·공공요금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 상품권 구입비 |
|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 자동차 리스료 |
|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재산 | 자동차(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 |
| 금융 관련 지급액 | 대출 이자, 증권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
|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월세 | 해당 공제를 받은 금액 |
| 면세점 구입액 |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기내 면세품 |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월세는 카드 공제에서 빠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5천만 원, 자녀 1명인 직장인
D씨는 총급여 5천만 원이고 10세 자녀가 1명 있으며, 1년 동안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8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을 썼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최저사용금액(5천만 원 × 25%) | 1,250만 원 |
| 사용분별 공제 합계(1,500만×15% + 800만×30% + 100만×40% + 50만×40%) | 525만 원 |
| 최저사용금액 차감(신용카드 1,500만 원 ≥ 1,250만 원 → 1,250만 원 × 15%) | 187.5만 원 |
| 공제 가능액(525만 − 187.5만) | 337.5만 원 |
| 2026년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 | 350만 원 |
| 최종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결과 | 337.5만 원 |
자녀가 없었다면 기본 한도 300만 원을 37.5만 원 넘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60만 원이 추가 한도 안에 있으므로 37.5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어 결과는 같습니다.
소득공제 337.5만 원은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이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예: 15% 구간이면 약 50만 원)을 곱한 수준입니다.
총급여 4천만 원, 체크카드만 1,500만 원 쓴 경우
E씨는 최저사용금액이 1천만 원인데 신용카드 사용분이 없으므로, 1천만 원 × 30% = 300만 원을 뺍니다.
체크카드 공제 450만 원(1,500만 원 × 30%)에서 300만 원을 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결과는 150만 원입니다. 체크카드만 써도 25% 문턱을 넘은 금액만 공제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은 항상 문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사용 전략
-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카드사 앱 등으로 확인하고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계산합니다.
- 25%를 아직 못 넘었다면 공제율 차이보다 문턱을 넘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 25%를 넘었다면 남은 사용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결제하는 편이 신용카드(15%)보다 2배 유리합니다.
- 이미 한도에 가까우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추가 한도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제외 항목은 계산에서 빼고, 가족 합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결과가 환급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때 25%까지는 체크카드를 써도 의미가 없나요?
A.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 이상이면 25%까지는 15%로 채운 것으로 보고 빼므로 수단과 관계없이 결과가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25%에 못 미치면 부족분은 30%로 빼서 계산합니다.
Q2. 의료비를 카드로 내면 카드 공제도 되나요?
A. 의료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카드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확인하세요.
Q3. 해외 직구도 공제되나요?
A.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므로, 해외 가맹점 결제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결제가 국내 사업자와 이뤄졌는지는 카드사 사용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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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이 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용처 분류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