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세금은 대부분 15.4%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배당금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먼저 떼고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 100만원이 찍혀도 실제로 받는 돈은 84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을 넘기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 배당을 따로 떼어 과세하는 특례도 생겼습니다. 배당금 세후 금액,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요건과 신청 방법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국내주식 배당금: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떼고 입금
- 배당 100만원 → 세금 15만4천원 → 실수령 84만6천원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끝, 따로 신고하지 않음
- 2,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2028년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에 적용
- 특례 세율: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초과 30%(지방소득세 별도 10%)
- 특례는 자동이 아니라 5월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적용
-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는지는 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배당금에서 15.4%가 빠지는 이유
국내 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①1). 배당을 주는 쪽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제127조①2),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제129조①2나).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그래서 14% + 1.4% = 15.4%가 배당금에서 미리 떼어집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배당소득세(소득세) | 14% | 소득세법 제129조①2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배당금의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 합계 | 15.4% |
배당 100만원을 받으면 실제 입금액은

| 배당금(세전)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금 합계 | 실수령 |
|---|---|---|---|---|
| 10만원 | 14,000원 | 1,400원 | 15,400원 | 84,600원 |
| 100만원 | 140,000원 | 14,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 2,000만원 | 280만원 | 28만원 | 308만원 | 1,692만원 |
가정: 국내 상장주식의 현금 배당, 개인 거주자, 다른 감면 없음. 원 단위 끝수 처리는 지급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투자금으로 세후 배당금을 미리 보고 싶다면 배당금 계산기의 세율 칸(기본값 15.4%)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세율을 단순 적용하므로, 아래의 2,000만원 초과나 고배당 특례 계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무엇일까
15.4%로 끝나는지는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6). 이 2,000만원을 법에서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 한 해 이자 + 배당 | 처리 | 신고 |
|---|---|---|
| 2,000만원 이하 | 15.4% 원천징수로 끝(분리과세) | 따로 하지 않음 |
| 2,000만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금융소득종합과세)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
예를 들어 배당 1,500만원과 예금 이자 600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배당만 따로 보지 않고 예금·적금 이자까지 합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는 다음 두 금액 중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제62조).
| 방식 | 계산 |
|---|---|
| ① 종합과세 방식 | 2,000만원까지는 14%, 넘는 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 |
| ② 비교 방식 | 이자·배당 전체에 14%(원천징수세율)를 적용한 세액 + 다른 종합소득을 따로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
그래서 2,000만원을 넘어도 세금이 무조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넘는 부분의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①).
2026년부터 생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이 새로 생겨,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고(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조·제23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이 대상입니다(제104조의27①).
어떤 회사가 고배당기업일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 회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 요건 | 내용 |
|---|---|
| 상장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상장기업 제외). 투자회사 등 일부 법인 제외 |
| 배당 유지 |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
| 배당 수준(둘 중 하나)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
배당성향은 현금으로 지급한 이익배당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시행령 제104조의24③④). 202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의 배당성향과 배당금액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8조).
투자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다고 공시해야 합니다(제104조의27④). 보유 종목이 해당하는지는 회사 공시로 확인하면 됩니다.
특례 세율은 얼마일까
특례 대상은 고배당기업에서 현금으로 받은 배당입니다(시행령 제104조의24①). 이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아래 세율로 계산합니다(제104조의27②).
| 특례배당소득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2,000만원 이하 | 14% | 1.4% |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80만원 + 2,000만원 초과액의 20% | 소득세의 10% |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88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 | 소득세의 10% |
| 50억원 초과 | 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액의 30% | 소득세의 10% |
지방소득세는 특례 세율의 10%로 계산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
| 고배당기업 배당(특례 적용)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3,000만원 | 480만원 | 48만원 | 528만원 |
| 1억원 | 1,880만원 | 188만원 | 2,068만원 |
계산: 3,000만원 = 280만원 + 1,000만원 × 20%, 1억원 = 280만원 + 8,000만원 × 20%.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
2,000만원 이하 구간의 특례 세율은 14%로 원천징수 세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 투자자는 세율 구간만 보면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습니다.
특례가 의미 있는 쪽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특례를 적용한 고배당기업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소득이 되므로(소득세법 제14조③5),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14~30% 구간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제104조의27③, 시행령 제104조의24⑥, 소득세법 제70조①).
| 순서 | 할 일 |
|---|---|
| 1 | 보유 회사가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을 공시했는지 확인 |
| 2 | 그 회사에서 받은 현금 배당 금액을 정리 |
| 3 |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지 확인 |
| 4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인가요?
국내 상장주식 배당금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떼고 입금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2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3).
Q2. 배당 1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세금 15만4천원(소득세 14만원 + 지방소득세 1만4천원)을 빼고 84만6천원을 받습니다.
Q3. 배당금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금융소득 2,000만원에는 예금 이자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6).
Q5.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2,000만원까지는 14%가 유지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본 세액과 비교해 큰 쪽을 냅니다(제62조).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폭이 커집니다.
Q6.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모든 배당주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코넥스를 뺀 상장법인 중 배당이 2024년 기준보다 줄지 않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10% 이상 늘린 회사가 대상입니다. 회사가 요건 충족을 공시합니다.
Q7.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①, 부칙 제23조).
Q8. 분리과세 신청은 증권사가 해 주나요?
법령상 신청은 투자자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시행령 제104조의24⑥). 증권사별 안내 서비스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국내주식 배당금 세금은 대부분 15.4%로, 배당 100만원이면 84만6천원이 들어오고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때 2026~2028년 고배당기업 배당은 5월 확정신고 때 신청해 14~30% 세율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받은 이자와 배당 합계를 먼저 확인하고, 2,000만원에 가깝다면 보유 종목의 고배당기업 공시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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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55조·제62조·제70조·제127조·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및 부칙(법률 제21223호) 제1조·제23조·제4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