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은 같은 해에 퇴사하고 새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두 회사의 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만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인 사람으로 남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급여를 합치면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구간이 다시 계산돼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올해 회사를 옮긴 직장인,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디서 받아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한 분,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분, 이직 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 이유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퇴사할 때의 연말정산, 새 회사 합산 절차와 서류, 투잡 근로자의 주된 근무지 정산, 합산하지 않았을 때 5월 신고, 계산 예시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퇴사하면 전 직장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하고,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같은 해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회사에 내서 두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으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야 합산 정산됩니다.
- 합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라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를 합치면 근로소득공제가 합계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각 회사에서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할 때 전 직장의 연말정산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지만, 중도에 퇴직하는 직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단계 | 내용 | 근거 |
|---|---|---|
| 공제신고서 제출 |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
| 퇴직 정산 |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로 결정세액을 계산해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 영수증 발급 |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그래서 퇴사 시 정산은 대부분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가 빠진 상태라, 이직자 연말정산에서 새 회사 합산 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합산 절차
이직자 연말정산의 기본은 합산입니다. 같은 해 중도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가 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는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새 회사는 근로자에게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 순서 | 할 일 |
|---|---|
| 1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는다 |
| 2 | 새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안에 두 서류를 새 회사 담당자에게 낸다 |
| 3 | 부양가족·카드·의료비 등 1년 치 공제 자료를 새 회사에 낸다 |
| 4 | 새 회사가 합산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두 회사 원천징수액 합계)으로 정산한 결과를 확인한다 |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직했다면 거쳐 온 모든 근무지의 서류를 마지막 회사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2항).
전 직장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퇴사한 회사 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경우
이직이 아니라 두 회사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합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
| 단계 | 내용 | 근거 |
|---|---|---|
| 근무지 신고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
| 종된 근무지 영수증 | 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 | 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 |
| 주된 근무지 제출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 | 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 |
| 합산 정산 | 주된 근무지가 두 근무지 급여를 더해 연말정산 | 같은 항 |
합산하지 않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다만 이직자 합산 정산(제138조)이나 투잡 합산 정산(제137조의2)으로 세금을 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상황 | 해야 할 일 |
|---|---|
|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 정산 | 추가 신고 불필요(공제 누락이 있으면 경정청구) |
| 새 회사에서 새 회사 급여만 정산 |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퇴사 후 그해 재취업하지 않음 | 퇴직 정산으로 끝나지만, 빠진 공제가 있으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 |
공제를 빠뜨린 경우의 절차는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에서 확인하세요.
이직자 연말정산 계산 예시
두 회사 급여를 합치면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드는 이유
Q씨는 2026년 1~6월 A사에서 총급여 2,400만 원, 8~12월 B사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구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금액 |
|---|---|---|---|
| A사 단독 정산 | 2,400만 원 | 750만 원 + 900만 원 × 15% = 885만 원 | 1,515만 원 |
| B사 단독 정산 | 2,000만 원 | 750만 원 + 500만 원 × 15% = 825만 원 | 1,175만 원 |
| 단독 정산 합계 | 4,400만 원 | 1,710만 원 | 2,690만 원 |
| 합산 정산 | 4,400만 원 | 750만 원 + 2,900만 원 × 15% = 1,185만 원 | 3,215만 원 |
이직자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자주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회사가 따로 계산하면 근로소득공제를 두 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산하면 근로소득공제는 1,185만 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5항).
그래서 근로소득금액이 525만 원 늘고 세율 구간도 올라갈 수 있어, 두 회사에서 매달 뗀 세금 합계보다 결정세액이 커지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결정세액 계산 순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을 참고하세요.
이직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Q씨처럼 7월에 쉬었다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없으므로 총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에 쓴 카드 사용액이나 낸 보험료·의료비·교육비가 공제되는지는 항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직자 연말정산 준비 순서
- 퇴사 전에 공제신고서를 전 직장에 내서 퇴직 정산을 받습니다.
- 퇴사 후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습니다.
-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서류를 함께 냅니다.
- 부양가족·카드·의료비·교육비 등 1년 치 공제 자료를 새 회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정산 결과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에 전 직장 금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6월에 퇴사하고 6월 25일에 마지막 급여를 받았다면 7월 말일까지가 발급 기한입니다.
Q2. 이직했더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두 회사 급여를 합치면 근로소득공제가 합계액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되고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가 매달 뗀 세금은 그 회사 급여만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Q3. 새 회사에 전 직장 서류를 못 냈어요.
A.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세요.
Q4. 퇴사하고 그해 다시 취업하지 않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한 곳에서 받았다면 퇴직 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끝나지만, 퇴사 때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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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138조 · 소득세법 제137조의2 · 소득세법 제143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 이 글은 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회사별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새 회사 담당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