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합산과 5월 신고

이직자 연말정산은 같은 해에 퇴사하고 새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두 회사의 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만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인 사람으로 남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급여를 합치면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구간이 다시 계산돼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올해 회사를 옮긴 직장인,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디서 받아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한 분,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분, 이직 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 이유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퇴사할 때의 연말정산, 새 회사 합산 절차와 서류, 투잡 근로자의 주된 근무지 정산, 합산하지 않았을 때 5월 신고, 계산 예시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퇴사하면 전 직장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하고,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같은 해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회사에 내서 두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으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야 합산 정산됩니다.
  • 합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라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를 합치면 근로소득공제가 합계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각 회사에서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정산)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퇴사할 때 전 직장의 연말정산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지만, 중도에 퇴직하는 직원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단계내용근거
공제신고서 제출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퇴직 정산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로 결정세액을 계산해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영수증 발급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그래서 퇴사 시 정산은 대부분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가 빠진 상태라, 이직자 연말정산에서 새 회사 합산 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합산 절차

이직자 연말정산의 기본은 합산입니다. 같은 해 중도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가 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는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새 회사는 근로자에게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

순서할 일
1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는다
2새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안에 두 서류를 새 회사 담당자에게 낸다
3부양가족·카드·의료비 등 1년 치 공제 자료를 새 회사에 낸다
4새 회사가 합산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두 회사 원천징수액 합계)으로 정산한 결과를 확인한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직했다면 거쳐 온 모든 근무지의 서류를 마지막 회사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2항).
전 직장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퇴사한 회사 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경우

이직이 아니라 두 회사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합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

단계내용근거
근무지 신고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종된 근무지 영수증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소득세법 제143조 제2항
주된 근무지 제출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
합산 정산주된 근무지가 두 근무지 급여를 더해 연말정산같은 항

합산하지 않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다만 이직자 합산 정산(제138조)이나 투잡 합산 정산(제137조의2)으로 세금을 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상황해야 할 일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 정산추가 신고 불필요(공제 누락이 있으면 경정청구)
새 회사에서 새 회사 급여만 정산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퇴사 후 그해 재취업하지 않음퇴직 정산으로 끝나지만, 빠진 공제가 있으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

공제를 빠뜨린 경우의 절차는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에서 확인하세요.

이직자 연말정산 계산 예시

두 회사 급여를 합치면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드는 이유

Q씨는 2026년 1~6월 A사에서 총급여 2,400만 원, 8~12월 B사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구분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금액
A사 단독 정산2,400만 원750만 원 + 900만 원 × 15% = 885만 원1,515만 원
B사 단독 정산2,000만 원750만 원 + 500만 원 × 15% = 825만 원1,175만 원
단독 정산 합계4,400만 원1,710만 원2,690만 원
합산 정산4,400만 원750만 원 + 2,900만 원 × 15% = 1,185만 원3,215만 원

이직자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자주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회사가 따로 계산하면 근로소득공제를 두 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산하면 근로소득공제는 1,185만 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5항).
그래서 근로소득금액이 525만 원 늘고 세율 구간도 올라갈 수 있어, 두 회사에서 매달 뗀 세금 합계보다 결정세액이 커지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결정세액 계산 순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을 참고하세요.

이직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Q씨처럼 7월에 쉬었다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없으므로 총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에 쓴 카드 사용액이나 낸 보험료·의료비·교육비가 공제되는지는 항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직자 연말정산 준비 순서

  1. 퇴사 전에 공제신고서를 전 직장에 내서 퇴직 정산을 받습니다.
  2. 퇴사 후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습니다.
  3.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서류를 함께 냅니다.
  4. 부양가족·카드·의료비·교육비 등 1년 치 공제 자료를 새 회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5. 정산 결과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에 전 직장 금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6.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6월에 퇴사하고 6월 25일에 마지막 급여를 받았다면 7월 말일까지가 발급 기한입니다.

Q2. 이직했더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두 회사 급여를 합치면 근로소득공제가 합계액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되고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가 매달 뗀 세금은 그 회사 급여만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Q3. 새 회사에 전 직장 서류를 못 냈어요.

A.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세요.

Q4. 퇴사하고 그해 다시 취업하지 않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한 곳에서 받았다면 퇴직 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끝나지만, 퇴사 때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138조 · 소득세법 제137조의2 · 소득세법 제143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 이 글은 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회사별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새 회사 담당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