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장기렌트 자동차세 누가 낼까|영업용·비영업용 세율과 지방교육세 차이

장기렌트를 쓰는 사람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데, 리스를 쓰는 지인은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리스 장기렌트 자동차세는 누가 차의 소유자인지, 그 차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세율이 모두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렌터카는 렌트사가 영업용 세율로 내고, 리스 차는 비영업용 세율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아래에서 법령 기준과 배기량별 계산 예시로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라 영업용이고, 리스 차는 비영업용입니다.
  • 승용차 세율은 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cc당 80~200원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는 원 단위로 계산했으며 실제 고지액은 끝수 처리와 지방자치단체 감면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 장기렌트 자동차세, 누가 내나?

지방세법은 자동차세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계약 방식차 소유자자동차세 납세의무이용자가 확인할 것
장기렌트렌트사렌트사대여료에 세금이 반영됐는지(별도 고지 없음)
리스(리스사 명의 등록)리스사리스사리스료에 포함인지, 별도 청구인지
리스(이용자 명의 등록)리스사 소유, 이용자 명의 등록계약서 확인고지서를 누가 받고 누가 부담하는지
할부·현금 구매구매자구매자6월·12월 고지서 직접 납부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이 경우 고지서를 누가 받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법령보다 리스 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리스사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9항).

영업용과 비영업용, 무엇이 다른가

지방세법 시행령은 「영업용」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 포함)를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으로, 「비영업용」을 개인이나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쓰는 것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렌트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므로 렌터카는 영업용에 해당합니다.
렌터카가 다는 대여사업용 번호판 기호는 렌터카 번호판 허·하·호 뜻에서 볼 수 있습니다.

리스 차는 이용자가 자기 용도로 쓰는 차라 비영업용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업무에 쓰더라도 운수사업 면허나 등록을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리스 장기렌트 자동차세 세율표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1년 치 세액을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배기량영업용(cc당)비영업용(cc당)
1,000cc 이하18원80원
1,600cc 이하18원140원
2,000cc 이하19원200원
2,500cc 이하19원200원
2,500cc 초과24원200원
그 밖의 승용차(배기량 기준 외)연 20,000원연 100,000원

비영업용은 1,600cc를 넘으면 모두 cc당 200원이고, 영업용은 구간이 더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 승용차는 cc당 세액을 매길 수 없어 같은 조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액(영업용 연 2만 원, 비영업용 연 1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지방교육세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고, 세액은 자동차세의 30%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제151조).
그래서 같은 차라도 리스 차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렌터카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1,998cc 승용차 자동차세 비교: 비영업용 연 519,480원, 영업용 연 37,962원

배기량별 계산 예시

아래는 차령 1~2년 차 기준 연 세액을 법정 세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배기량비영업용 자동차세지방교육세비영업용 합계영업용 자동차세
1,598cc223,720원67,116원290,836원28,764원
1,998cc399,600원119,880원519,480원37,962원
2,497cc499,400원149,820원649,220원47,443원
전기 승용차(그 밖의 승용)100,000원30,000원130,000원20,000원

예를 들어 1,998cc 승용차는 비영업용이면 1,998×200원으로 399,600원, 여기에 30%인 119,880원이 더해져 연 519,480원입니다.
영업용이면 1,998×19원으로 연 37,962원이고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렌트사가 내는 세금이 적다고 해서 그만큼 대여료가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료에는 차 값, 보험, 정비, 회사 이윤이 함께 들어가므로 세금 차이는 견적을 비교할 때 참고하는 한 가지 요소로 보세요.

자동차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라 리스 차나 자가용 세액을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각 기분 세액을 「연세액의 절반 − 연세액의 절반×5%×(차령−2)」로 계산하고,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즉 3년 차 5%, 4년 차 10%처럼 해마다 5%씩 줄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1,998cc 비영업용)자동차세지방교육세합계
1~2년399,600원119,880원519,480원
3년(5% 경감)379,620원113,886원493,506원
4년(10% 경감)359,640원107,892원467,532원
12년 이상(50% 경감)199,800원59,940원259,740원

영업용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는 이 차령 경감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년 리스를 쓰는 경우 3년 차와 4년 차에는 세액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점을 총비용 계산에 반영하세요.

납부 시기와 연납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두 번에 나눠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며,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면 3월과 9월에 나눠 4번 낼 수도 있고, 1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시행령으로 정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그해 비율을 확인하세요.
리스 차를 이용자 명의로 등록했다면 연납을 이용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도 계약서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 장기렌트 자동차세 비교할 때 확인할 것

  • 장기렌트 견적: 대여료에 자동차세가 포함됐다고 적혀 있는지
  • 리스 견적: 자동차세가 리스료에 포함인지, 이용자가 별도로 내는지
  • 리스 등록 명의: 리스사 명의인지 이용자 명의인지
  • 총비용 계산: 계약 기간 동안의 차령 경감을 반영했는지
  • 만기 인수: 인수 후에는 내 차가 되어 비영업용 세율과 지방교육세가 적용되는지

사업자가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자동차세를 경비로 처리하는 기준은 개인사업자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번호판·보험·자동차세·총비용까지 리스와 장기렌트 차이를 한 번에 비교하려면 중심 글을 함께 보세요.

리스 장기렌트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렌트를 쓰면 자동차세를 따로 안 내도 되나요?

A. 렌터카의 소유자는 렌트사이므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도 렌트사입니다.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서는 나오지 않지만, 세금 비용이 대여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Q2. 리스 차는 왜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A. 리스 차는 운수사업 등록을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가 아니어서 비영업용 세율(cc당 80~200원)이 적용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Q3. 리스 차도 차령 경감을 받나요?

A. 리스 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이므로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경감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Q4. 장기렌트 차를 인수하면 세금이 바뀌나요?

A. 인수해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면 영업용에서 비영업용 차가 되므로 비영업용 세율과 지방교육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은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이전 시점의 세액도 확인하세요.

정리

리스 장기렌트 자동차세는 소유자가 내고, 렌터카는 영업용 세율, 리스 차는 비영업용 세율에 지방교육세가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세금 포함 여부와 계약 기간 동안의 차령 경감까지 반영해 총비용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지방세법 제125조 · 지방세법 제127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 지방세법 제151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 이 글은 지방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끝수 처리, 감면,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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