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자 수신거부|(광고) 표시·야간 전송 기준과 거부했는데 계속 올 때

한눈에 보기

영리 목적의 광고 문자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미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한 뒤에는 광고 문자를 보내면 안 되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 광고는 시작 부분에 (광고)와 보낸 곳 이름·연락처를, 끝부분에 무료로 수신거부하는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6). 수신거부를 하면 보낸 쪽은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2).

광고 문자 수신거부를 찾는 분은 동의한 적 없는 광고 문자가 계속 오거나,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문자가 멈추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의3, 별표 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자체의 스팸 차단 메뉴는 제조사·통신사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광고 문자 수신거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구분누구에게 적용되나근거
사전 동의·수신거부·야간 동의·(광고) 표시문자 등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사람제50조
처리 결과 통지(14일)위 광고를 보내는 쪽. 받는 사람이 수신동의·수신거부·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했을 때제50조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법으로 금지된 상품·서비스 광고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내면 안 됨제50조의8
위반 신고와 과태료법은 별도 신고 창구를 정하지 않음.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제76조제5항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문자에는 제50조의 수신거부·표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 문자 수신거부 전에 알아둘 기본 원칙

광고 문자 수신거부의 근거는 아래 원칙에서 나옵니다.

구분법 기준근거
사전 동의영리 목적 광고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필요제50조제1항
수신거부 후수신거부·동의 철회를 하면 광고 전송 금지제50조제2항
야간 전송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는 별도 사전 동의 필요(전자우편은 예외)제50조제3항, 시행령 제61조제2항
동의 확인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유지 여부 확인제50조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

법은 두 가지 경우에만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제50조제1항 단서).

  1.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처를 받은 곳이,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시행령 제61조제1항)
  2.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알리고 전화로 권유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해도 수신거부를 하면 그 뒤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제50조제2항).

광고 문자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것

시행령 별표 6은 음성이 아닌 형태로 보내는 광고에 다음을 적도록 정합니다.

위치적어야 하는 내용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광고), 보낸 곳의 이름, 전화번호 또는 주소
광고가 끝나는 부분무료 수신거부·동의 철회 방법(자동응답 전화번호 등)과, 그 방법을 쓸 때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

광고 문자 수신거부 방법이 끝부분에 없다면 법이 정한 표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광고) 표시에 빈칸, 부호, 문자를 끼워 넣거나 표시 방법을 조작해 수신거부를 피하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수신거부할 때 연락처 외의 다른 정보를 요구해 거부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금지됩니다.

광고 문자 수신거부 방법과 처리 결과 통지

광고 끝부분에 적힌 무료 수신거부 번호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보낸 쪽은 수신거부 비용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면 안 되고(제50조제6항),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2).

  • 보낸 곳의 이름
  • 수신거부 사실과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날짜
  • 처리 결과

이 통지는 광고 문자 수신거부가 제대로 접수됐다는 기록이 되니 보관해 두세요.

광고 문자 수신거부를 했는데 계속 온다면

상황법 기준
수신거부 후에도 광고가 옴제50조제2항 위반. 제50조제1항~제3항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제76조제2항)
동의 없이 오후 9시~오전 8시에 광고가 옴제50조제3항 위반
(광고) 표시나 수신거부 방법이 없음제50조제4항 위반
수신거부를 피하거나 방해하는 장치제50조제5항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74조제1항제4호)
법으로 금지된 상품·서비스 광고제50조의8 위반

과태료나 처벌이 실제로 부과되는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1항). 위반이 의심되면 받은 문자 화면, 수신거부한 날짜와 방법, 처리 결과 통지를 함께 보관하세요. 광고처럼 보이는 문자에 모르는 링크가 있다면 누르지 마세요. 링크를 누른 뒤 모르는 소액결제가 걱정된다면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광고 문자 수신거부를 하면 바로 멈추나요?

법은 수신거부 뒤에는 광고를 보내지 못하게 하고, 보낸 쪽은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처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도 광고가 계속 온다면 수신거부 기록을 보관하세요.

예전에 물건을 산 곳에서 광고 문자가 와요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신거부를 하면 더는 보낼 수 없습니다.

밤에 광고 문자가 오는 건 불법인가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보내려면 일반 수신 동의와 별도로 야간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 이 시간대 광고는 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수신거부하는 데 돈이 드나요?

보낸 쪽은 수신거부에 드는 전화요금 등 비용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광고 끝부분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광고 문자 수신거부, 이 순서로 하세요

광고 문자 수신거부는 광고 시작 부분의 (광고)·보낸 곳 확인 → 끝부분의 무료 수신거부 방법으로 거부 → 14일 안에 오는 처리 결과 통지 보관 → 그래도 오면 문자 화면과 기록 보관 순서로 하세요. 링크가 들어 있는 광고처럼 보이는 문자는 수신거부 번호로 회신하기 전에 보낸 곳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2026년 10월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8·제64조·제74조·제76조(2026. 10.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별표 6(2026. 10. 2.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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