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차이는 다루는 오염 대상이 대기냐 물이냐에 따라 필기 4과목과 실기 과목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두 종목은 같은 환경·에너지 › 환경 직무분야의 기사라서 응시자격, 시험 방식, 합격 기준은 같습니다.
취득 후 쓰이는 법령도 갈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1종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기환경기사 이상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제1종사업장 환경기술인을 수질환경기사로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2027년·2028년 시행분 포함),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과 각 시행령 원문, Q-Net 종목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기환경기사 | 수질환경기사 |
|---|---|---|
| 필기 과목 | 대기환경관리, 연소공학, 대기오염방지기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수질오염개론, 상하수도계획,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
| 실기 과목 | 대기오염관리 실무 | 수질오염방지 실무 |
| 실기 방식 | 필답형 3시간 | 필답형 3시간 |
| 관련학과 (Q-Net)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대기과학, 대기환경공학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 화학 관련학과 |
| 1종 환경 기술인 | 대기환경보전법: 1종사업장은 대기환경기사 이상 | 물환경보전법: 제1종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 |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실기 방식과 관련학과는 Q-Net 종목 기본정보,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입니다.
두 자격에서 같은 것
| 항목 | 내용 |
|---|---|
| 직무분야 | 26 환경·에너지 › 261 환경(시행규칙 별표 2) |
| 응시자격 | 기사 등급 공통 기준(시행령 별표 4의2) |
| 필기 방식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4과목(Q-Net) |
|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③) |
| 필기 면제 |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시행령 제21조①) |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
과락과 불합격 처리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과목 비교와 2027·2028년 적용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①은 시험과목 별표를 기간별로 나눕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를 적용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이를 다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로 정합니다. 조회한 모든 표에서 두 종목의 필기·실기 과목명은 같았습니다.
| 적용 기간 | 근거 | 두 종목 과목 |
|---|---|---|
| 2026. 12. 31.까지 | 현행 규칙 별표 8 | 위 비교표와 같음 |
| 2027. 1. 1. ~ 2027. 12. 31. | 2027. 1. 1. 시행 규칙 별표 8 | 변경 없음 |
| 2028. 1. 1. 이후 | 2027. 1. 1. 시행 규칙 별표 8의2 | 변경 없음 |
과목명이 같아도 세부 출제 범위는 Q-Net 자료실의 출제기준 파일로 정해집니다. 응시 연도에 맞는 파일을 받아 확인하세요.
과목 구성에서 보이는 차이
-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관리와 함께 연소공학이 독립 과목입니다. 방지기술과 공정시험기준도 대기오염 기준입니다.
- 수질환경기사: 수질오염개론과 함께 상하수도계획이 독립 과목입니다. 방지기술과 공정시험기준도 수질오염 기준입니다.
- 두 종목 모두 「개론·관리 → 방지기술 → 공정시험기준」 흐름이라 구조는 비슷하지만, 같은 과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기 방식 차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9는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하는데, 261 환경 기사란에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Q-Net은 두 종목 실기를 필답형(3시간)으로 안내합니다.
| 구분 | 대기환경기사 | 수질환경기사 |
|---|---|---|
| 실기 과목 | 대기오염관리 실무 | 수질오염방지 실무 |
| 방식·시간 | 필답형, 3시간 | 필답형, 3시간 |
| 합격 | 60점 이상 | 60점 이상 |
실기 세부 항목과 배점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Q-Net 자료실의 종목별 출제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기사 공통 기준
두 종목은 기사 등급이라 응시자격 기준이 같습니다.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같은 직무분야 실무 4년 등이 대표적입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관련학과 안내는 종목마다 다릅니다. 위 표처럼 Q-Net은 대기환경기사와 수질환경기사의 관련학과를 다르게 적고 있으니, 학력으로 응시한다면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내 학과를 확인하세요. 학력·경력 조건을 고르는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기준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목은 같은 261 환경 직무분야이므로 한쪽 기사를 따면 다른 쪽 기사 응시자격을 갖춥니다.
다만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되므로(시행령 제21조①), 두 번째 종목은 필기와 실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취득 후 쓰임: 사업장 환경기술인 자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각 법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①, 물환경보전법 제47조①). 자격기준은 각 시행령 별표가 사업장 종별로 정합니다.
| 구분 | 대기 | 수질 |
|---|---|---|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②·별표 10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②·별표 17 |
| 1종 사업장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 1명 이상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규모 구분은 별표 13) |
| 겸임 |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추면 겸임 가능(비고 5) |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수질 자격도 갖추면 겸임 가능(비고 8) |
2종·3종사업장은 산업기사·환경기능사·실무경력 등으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달라지니, 목표 사업장의 종별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격 취득과 환경기술인 임명은 별개입니다. 환경기술인은 사업자가 사업장 종별 기준에 맞춰 임명합니다. 실제 채용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니 요구 자격과 경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환경 분야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찾는 방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상황 | 확인할 순서 |
|---|---|
| 배출가스·집진·연소설비 관련 업무 희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사업장 종별 기준 확인 → 대기환경기사 준비(연소공학 포함 4과목) → 실기 대기오염관리 실무 |
| 폐수처리·상하수도 관련 업무 희망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확인 → 수질환경기사 준비(상하수도계획 포함 4과목) → 실기 수질오염방지 실무 |
| 한 종목 취득 후 다른 종목 추가 고려 | 같은 261 환경 직무분야 기사라 응시자격 충족 → 필기 과목이 모두 달라 4과목 새로 준비 → 필기 면제 없음 |
선택 체크리스트
- 목표 업무가 대기(배출가스) 쪽인지, 수질(폐수·상하수도) 쪽인지 정했나요?
- 학력으로 응시한다면 Q-Net에서 해당 종목의 관련학과를 확인했나요?
- 목표 사업장의 종별과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을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했나요?
- 응시 연도에 맞는 출제기준 파일을 Q-Net 자료실에서 받았나요?
- 시험 일정과 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환경기사와 수질환경기사 필기 과목이 겹치나요?
겹치는 과목이 없습니다. 대기환경기사는 대기환경관리·연소공학·대기오염방지기술·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수질환경기사는 수질오염개론·상하수도계획·수질오염방지기술·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Q. 한쪽을 따면 다른 쪽 필기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21조①의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직무분야 기사를 가졌으므로 다른 종목 응시자격은 갖춥니다(시행령 별표 4의2).
Q. 대기환경기사로 수질 환경기술인을 할 수 있나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은 제1종사업장 환경기술인을 수질환경기사로 정합니다.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 자격도 갖춘 경우에만 겸임할 수 있다고 두 별표 비고에 적혀 있습니다.
Q. 시험 과목이 2027년이나 2028년에 바뀌나요?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현행 규칙과 2027년 1월 1일 시행 규칙의 별표 8·별표 8의2 모두에서 두 종목 과목명은 같습니다. 세부 출제 범위는 응시 연도 출제기준 파일로 확인하세요.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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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2027년 1월 1일 시행분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별표 10, 물환경보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별표 17(2026년 10월 15일 조회), Q-Net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종목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