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공통 기준을 따릅니다. 토목공학·농업토목·해양토목 같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이면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 요건이 없다면 토목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같은 경로를 봅니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처럼 같은 토목 직무분야의 다른 기사를 이미 땄다면 그것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본 포함), 건설기술인 등급 기준 고시 원문과 Q-Net 토목기사·토목산업기사 종목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토목기사 필기는 2028년 1월 1일부터 6과목에서 5과목으로 바뀝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토목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기준: 토목기사는 기사, 토목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공통 응시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을 적용합니다.
- 관련학과: Q-Net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된 토목공학, 농업토목, 해양토목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 직무분야: 「14 건설」 중 「142 토목」입니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콘크리트기사 등과 같은 중직무분야입니다.
- 시험: 필기(객관식) → 실기 순서입니다. 토목기사 실기는 필답형, 토목산업기사 실기는 작업형입니다.
- 과목 변경: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6과목, 2028년 1월 1일부터 5과목입니다. 토목산업기사 과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 취득 후: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서 토목 분야 자격지수로 쓰입니다. 등급은 경력신고 후 학력·경력과 합산해 정해집니다.
토목기사 응시자격: 기사 공통 기준
토목기사만의 별도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 구분 | 기사 응시자격(요지) |
|---|---|
| 보유자격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
| 다른 기사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 |
| 학력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
| 훈련과정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산업기사 수준 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
| 경력만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기타 | 외국에서 같은 종목 자격 취득 |
토목산업기사가 있다면 실무 1년이 기사 응시 요건이 됩니다.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응시하려는 종목의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쌓은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토목 직무분야 다른 기사가 있으면
시행규칙 별표 8에서 「142 토목」에 속하는 기사 종목은 토목기사 외에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철도토목기사, 콘크리트기사, 지적기사, 항로표지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응용지질기사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이미 취득했다면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제3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에 해당합니다. 실무경력 없이도 응시 경로가 생기는 셈입니다.
관련학과와 동일·유사 직무분야
시행령은 관련학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라고만 적습니다. Q-Net 토목기사·토목산업기사 기본정보는 관련학과를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된 토목공학, 농업토목, 해양토목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관련학과」라는 표현이어서 학과명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력으로 응시하려면 내 학과가 인정되는지 접수 전에 Q-Net에서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별표 11의2는 「14 건설」 직무분야(건축·토목·조경 등 공통)의 유사 직무분야로 생산관리(024), 디자인(082),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를 정합니다.
법령 문언상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실제 경력 인정은 경력증명서 등 서류심사로 판단하니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안내로 확인하세요.
졸업예정자·학점은행·수료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필기가 면제되면 실기 원서 접수마감일이 기준입니다.
-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조건), 81학점 이상은 3년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 대학 수료·중퇴: 대학등을 수료하고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 전공심화과정: 고등교육법상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취득자는 대학졸업자,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은행으로 응시할 때도 관련학과 인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일반론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는 요건이 한 단계 낮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산업기사).
| 구분 | 산업기사 응시자격(요지) |
|---|---|
| 보유자격 |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다른 자격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
| 학력 |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훈련과정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 경력만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
| 기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같은 종목 자격 취득 |
같은 건설 직무분야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는 건축기사 응시자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경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확인과 서류심사로 결정됩니다.
| 가상 상황 | 검토할 경로 |
|---|---|
| 토목공학과 4학년 | 최종 학년 재학 중이면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로 토목기사 학력 요건 검토 |
| 같은 분야 기사 보유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등 같은 142 토목의 다른 기사가 있으면 기사 제3호 검토(실무경력 불필요) |
| 2년제 전문대 토목과 졸업 | 토목산업기사는 학력으로 검토. 토목기사는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필요 |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등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이면 기사 제2호 검토 |
| 고졸, 건설 현장 근무 4년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이면 기사 경력 요건 검토(경력 서류 필요) |
토목기사 시험과목: 2027년까지와 2028년부터
2026년 9월 7일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2027년 1월 1일 시행)은 제8조①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로 바꿨습니다. 토목기사 필기 과목은 새 별표 8의2에서 바뀝니다.
지금 시행 중인 규정(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과 2027년 개정본 별표 8에서는 과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 시험까지는 현재 6과목이 그대로입니다.
| 구분 | ~2027.12.31 | 2028.1.1~ |
|---|---|---|
| 기사 필기 |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및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공학 | 응용역학 측량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수자원 및 상하수도공학 |
| 산업 필기 | 구조설계 측량 및 토질 수자원설계 | 구조설계 측량 및 토질 수자원설계 |
| 실기 |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
- 표의 「기사」는 토목기사, 「산업」은 토목산업기사입니다. 과목은 별표에 적힌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토목기사는 「수리학 및 수문학」과 「상하수도공학」이 빠지고 「수자원 및 상하수도공학」이 들어가 5과목이 됩니다. 나머지 4과목 이름은 같습니다.
- Q-Net 자료실의 최신 출제기준은 토목기사·토목산업기사 모두 2026.1.1~2027.12.31 적용분입니다(2026년 10월 15일 조회). 2028년 적용 출제기준과 문항 수·시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정방법과 합격 기준
- 필기: Q-Net 안내는 두 종목 모두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입니다.
- 토목기사 실기: Q-Net 안내는 필답형(3시간, 100점)입니다.
- 토목산업기사 실기: Q-Net 안내는 작업형(3시간 정도)입니다. 컴퓨터로 도면을 다루며, 계산기는 지참할 수 없고 CAD 안의 계산 기능만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필기 합격: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
- 실기 합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③).
- 실기 방식 근거: 기사·산업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입니다. 토목 기사는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토목 산업기사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4, 시행규칙 별표 9).
- 과락 개념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토목기사 취득 절차
- 응시자격 확인: 학력·경력·보유 자격 중 어떤 경로로 응시할지 정합니다.
- 필기 원서접수: Q-Net 공고 기간에 접수합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기와 방법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객관식입니다. 매 과목 40점·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 자격증 발급: 최종 합격 후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 제출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5조①).
시행처는 Q-Net 안내상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접수 화면 사용법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을 참고하세요.
취득 후 쓰임: 건설기술인 등급과의 관계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은 토목 직무분야 국가자격에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를 넣고 있습니다.
- 같은 고시 별표 3의 자격지수는 기사 30점, 산업기사 20점입니다. 같은 분야 자격이 둘 이상이면 배점이 높은 1개만 반영합니다.
- 건설기술인 등급은 자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력신고 후 자격·학력·경력·교육지수를 합산한 역량지수로 정해집니다.
- 자격을 땄다고 바로 특정 등급이 되거나 채용·현장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량지수 점수표와 경력신고 방법은 건설기술인 등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전 체크: ① 내 학과가 관련학과인지 확인 ②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인지 확인 ③ 같은 토목 직무분야 다른 기사가 있는지 확인 ④ 경력으로 응시하면 경력증명서 준비 ⑤ 2028년 이후 응시라면 바뀐 5과목 확인 ⑥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확인. 자격 취득만으로 건설기술인 등급이나 채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졸이면 토목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없나요?
고졸 학력만으로는 학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토목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또는 실무 4년 이상 같은 경로를 검토하세요(시행령 별표 4의2).
Q. 비전공 4년제 졸업자도 학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학력 요건은 「관련학과」 졸업(예정)이 조건입니다. Q-Net은 관련학과를 토목공학, 농업토목, 해양토목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관련학과가 아니면 경력·자격 경로를 검토하고, 학과 인정 여부는 접수 전에 Q-Net에서 확인하세요.
Q. 2027년에 시험을 보면 과목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6과목이 적용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응용역학·측량학·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토질 및 기초·수자원 및 상하수도공학 5과목으로 바뀝니다.
Q.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실기는 같은 시험인가요?
법령상 실기 과목명은 둘 다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입니다. 방식은 다릅니다. Q-Net 안내상 토목기사는 필답형, 토목산업기사는 컴퓨터를 쓰는 작업형입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차별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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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제25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본 포함),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2026-360호) 별표 1·별표 3, Q-Net 토목기사·토목산업기사 종목 기본정보와 출제기준 자료실 목록(2026년 10월 15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