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등급 공통 기준을 따릅니다.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예정), 실무경력 2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1년 중 하나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위험물기능사와 달리 학력·경력·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대신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시설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과 Q-Net 위험물산업기사 종목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기준: 산업기사 등급 공통 응시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을 적용합니다.
- 관련학과: Q-Net은 전문대학 및 대학의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 경력·자격: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등으로 응시합니다.
- 시험: 필기 3과목(객관식) → 실기 필답형 순서입니다.
- 기능사와 차이: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범위는 같습니다. 선임 가능한 제조소등 범위는 산업기사가 넓습니다.
- 취득 후: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실제 선임은 제조소등 관계인이 따로 정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 공통 기준
위험물산업기사만의 응시자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산업기사).
| 구분 | 산업기사 응시자격(요지) |
|---|---|
| 보유자격 |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다른 자격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
| 학력 |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훈련과정 | 동일·유사 직무분야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 경력만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
| 기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같은 종목 자격 취득 |
관련학과와 동일·유사 직무분야
시행령은 관련학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라고만 적습니다. Q-Net 위험물산업기사 기본정보는 관련학과를 전문대학 및 대학의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등」이 붙어 있어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학력으로 응시하려면 내 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지 접수 전에 Q-Net에서 확인하세요.
위험물산업기사는 직무분야 「18 화학」 중 「182 위험물」에 속합니다(시행규칙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11의2는 화학 분야의 유사 직무분야로 생산관리(024), 채광(151), 기계, 재료, 섬유·의복,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를 정합니다.
법령 문언상 유사 직무분야가 넓은 편입니다. 다만 실제 경력 인정은 경력증명서 등 서류심사로 판단하니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안내로 확인하세요.
졸업예정자·학점은행·수료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 학점은행: 41학점 이상 인정받으면 2년제, 81학점 이상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조건).
- 대학 중퇴·수료: 대학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은행으로 응시할 때도 관련학과 인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일반론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경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확인과 서류심사로 결정됩니다.
| 가상 상황 | 검토할 경로 |
|---|---|
| 화학공학과 4학년 | 최종 학년 재학 중이면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로 학력 요건 검토 |
| 위험물기능사, 근무 1년 | 기능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요건 검토 |
| 고졸, 화학 공장 생산직 2년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요건 검토(경력 서류 필요) |
| 비관련학과 졸업 | 학력 요건 대신 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실무 1년 등 다른 경로 검토 |
시험과목·검정방법·합격기준
| 구분 | 내용 |
|---|---|
| 필기 과목 | 1.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2.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3. 위험물 성상 및 취급 |
| 실기 과목 | 위험물취급 실무 |
| 필기 방법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 실기 방법 | 필답형(2시간, 100점) |
| 필기 합격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실기 합격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과목명은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별표 8의2와 2027년 시행본(부칙 제483호 반영)에서도 위험물산업기사 과목은 같습니다.
- Q-Net은 필기 3과목을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실기를 「위험물 취급 실무」로 표기합니다. 표에는 법령 과목명을 적었습니다.
- 산업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는 주관식 필기 또는 필기·실기 병합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시행령 별표 4, 시행규칙 별표 9). Q-Net은 실기를 필답형으로 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 검정방법은 Q-Net 종목 기본정보,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②③ 기준입니다. 과락 개념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 세부 출제 범위는 Q-Net 자료실의 출제기준에서 응시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위험물산업기사와 위험물기능사 차이
| 구분 | 산업기사 | 기능사 |
|---|---|---|
| 응시 | 산업기사 공통 기준(학력·경력·자격) | 제한 없음 |
| 필기 | 3과목, 과목별 과락 있음 | 1과목(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 실기 | 위험물취급 실무 | 위험물취급 실무 |
| 취급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 선임 | 안전관리자: 모든 제조소등 자격에 포함 | 안전관리자: 소규모 시설 외에는 실무 2년 이상 필요 |
| 소방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대상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대상 |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 취급 범위와 안전관리자 부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6 기준입니다.
별표 6 비고 2는 기능사의 실무경력을 「자격 취득 이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기능사 쪽 취득 과정은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다음 단계
위험물 직무분야(182)에는 기사 등급 종목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8에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3종목만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장은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5년 이상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같은 화학 분야 기사 종목(예: 화공기사)은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이면 기사 응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취득 절차
- 응시자격 확인: 학력·경력·보유 자격 중 어떤 경로로 응시할지 정합니다.
- 필기 원서접수: Q-Net 공고 기간에 접수합니다.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기와 방법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3과목 객관식입니다. 매 과목 40점·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실기시험: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 자격증 발급: 최종 합격 후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 제출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5조①).
시행처는 Q-Net 안내상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접수 화면 사용법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을 참고하세요.
취득 후 쓰임: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은 별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①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5는 위험물산업기사를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자로 정합니다.
| 구분 | 시행령 별표 6 요지 |
|---|---|
| 소규모 | 제4류만 지정수량 5배 이하 제조소 등: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 경력자 |
| 그 밖 | 위 범위에 들지 않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기능장, 산업기사, 실무 2년 이상 기능사 |
| 공통 | 해당 시설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을 별표 5에 따라 취급할 자격이 있어야 함(비고 1) |
- 선임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계인이 합니다. 자격을 땄다고 바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15조③).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합니다(법 제15조②).
- 시설 종류별 세부 규모(지정수량 배수, 석유류 구분)는 별표 6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대상에 넣습니다. 발급 신청 절차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방법을 참고하세요.
접수 전 체크: ① 내 학과가 관련학과인지 확인 ②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인지 확인 ③ 경력으로 응시하면 경력증명서 준비 ④ 응시 연도 출제기준 확인 ⑤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확인. 자격 취득만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채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졸이면 위험물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없나요?
고졸 학력만으로는 학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물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또는 실무 2년 이상 같은 경로를 검토하세요(시행령 별표 4의2).
Q. 비전공자도 학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학력 요건은 「관련학과」 졸업(예정)이 조건입니다. Q-Net은 관련학과를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관련학과가 아니면 경력·자격 경로를 검토하고, 학과 인정 여부는 접수 전에 Q-Net에서 확인하세요.
Q. 위험물기능사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모두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이는 별표 6의 선임 가능 시설 범위에서 납니다.
Q. 위험물산업기사 다음에는 어떤 자격에 응시할 수 있나요?
위험물 직무분야에는 기사 종목이 없습니다. 위험물기능장은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5년 이상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차별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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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제25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별표 5·별표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Q-Net 위험물산업기사 종목 기본정보(2026년 10월 13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