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시행령 부칙의 특례 10개 경로가,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시행령 제37조의 7개 경로가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는 소방설비기사 취득자가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학사+실무경력, 위험물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실무경력,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같은 경로는 개정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조회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부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격입니다. 시험 일정·응시료·접수 방법은 해마다 공고되므로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응시자격·시험방법·과목은 법 제25조②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44조가 정합니다.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합니다(법 제25조①).
- 2026년까지: 시행령 부칙(제33004호) 제6조①의 특례 10개 경로를 적용합니다.
- 2027년부터: 개정 시행령 제37조 7개 경로를 적용합니다. 시험 과목(제39조)과 1차 과목 면제(제41조)도 이때 바뀝니다.
- 시험 구성: 1차(선택형)와 2차(논문형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로 나뉩니다. 1차 합격자만 2차를 봅니다.
-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2차는 최고·최저 점수 제외).
- 취득 후: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등에 쓰입니다. 자격만으로 선임·채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 제37조 응시자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7조 본문은 이미 개정돼 있지만, 부칙 특례 때문에 실제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호 | 응시자격(시행령 제37조) |
|---|---|
| 1호 |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2호 | 위험물기능장 |
| 3호 | 소방설비기사 |
| 4호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
| 5호 |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 6호 |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3년 이상 |
| 7호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3년 이상(취득 후 경력만 인정) |
5호·6호의 구체적 범위는 소방청장 고시로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시행공고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소방설비기사(3호)와 소방설비산업기사(7호) 응시 경로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와 소방설비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칙 특례 응시자격
시행령 부칙(제33004호, 2022년 11월 29일) 제6조①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아래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호 | 응시자격(부칙 제6조①) |
|---|---|
| 1호 |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2호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2년 이상 |
| 3호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
| 4호 | 이공계 전공자 중 박사, 석사 후 소방실무경력 2년 이상, 학사 후 3년 이상 |
| 5호 |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안전공학 포함) 전공 후 석사 이상, 또는 소방실무경력 2년 이상 |
| 6호 |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
| 7호 | 소방공무원 5년 이상 근무 |
| 8호 |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
| 9호 |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
| 10호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경력(특급 2년, 1급 3년, 2급 5년, 3급 7년 이상) 또는 소방실무경력 10년 이상 |
특례의 「소방실무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을 말합니다.
10호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과정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무엇이 달라지나
| 경로 | 2026년까지 | 2027년부터 |
|---|---|---|
| 소방설비 기사 | 취득 후 실무 2년 | 경력 요건 없음 |
| 소방설비 산업기사 | 취득 후 실무 3년 | 취득 후 실무 3년 |
| 이공계 학위 | 박사, 석사+2년, 학사+3년 | 박사만 |
| 소방안전 전공 | 석사 이상 또는 실무 2년 | 고시 분야 석사 이상 |
| 소방 공무원 | 5년 이상 근무 | 고시 대상 중 실무 3년 |
| 위험물· 산업안전 |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 산업안전기사+3년 | 해당 호 없음 |
| 소방안전 관리자 등 | 등급별 근무 경력, 실무 10년 | 해당 호 없음 |
기술사·건축사·위험물기능장 경로는 두 시기 모두 있습니다. 「해당 호 없음」은 개정 제37조에 그 경로가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2026년 1차 합격자의 2차 응시
부칙 제6조⑤는 2026년 1차시험 합격자를 개정 제44조에 따른 1차 합격자로 봅니다.
이들의 2차시험 응시자격은 개정 제37조가 아니라 특례(제6조①) 기준을 따릅니다.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38조③).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경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시행공고와 응시자격 서류 심사로 결정됩니다.
| 가상 상황 | 검토할 경로 |
|---|---|
| 소방설비기사 취득, 경력 1년 | 2026년 특례는 실무 2년 필요. 2027년부터는 3호로 경력 없이 검토 |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3년 | 두 시기 모두 취득 후 소방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로 검토 |
| 산업안전기사 + 소방 실무 3년 | 2026년 특례 9호 검토. 2027년 개정 조문에는 해당 호 없음 |
| 1급 소방안전 관리자 3년 | 2026년 특례 10호 검토. 2027년 개정 조문에는 해당 호 없음 |
| 이공계 박사 | 두 시기 모두 이공계 박사 경로 검토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과 방법(1차·2차)
시험 과목도 2026년까지는 부칙 제6조②, 2027년부터는 개정 시행령 제39조를 따릅니다. 과목의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39조②).
| 구분 | 2026년까지 | 2027년부터 |
|---|---|---|
| 1차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 관련 법령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 관계 법령 |
| 2차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
- 2027년 1차 「소방 관계 법령」은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소법, 건축법(소방 분야), 초고층재난관리법과 각 하위법령입니다. 2026년 특례 법령 과목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령입니다.
-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문형이 원칙이고 2차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장은 1차와 2차를 같은 날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38조①②).
- 2차는 1차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시행할 때 1차에 불합격하면 2차 응시는 무효입니다(제38조④).
합격 기준
- 1차: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제44조①).
- 2차: 과목당 100점 만점에 시험위원 채점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뺀 점수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제44조②).
1차 과목 일부 면제
2027년부터는 개정 제41조를 적용합니다. 둘 이상에 해당하면 본인이 선택한 한 호의 과목만 면제됩니다.
- 소방기술사: 1차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면제.
-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 고시 업무 경력 5년 이상: 1차 소방기계·소방전기 점검실무와 소방 관계 법령 면제.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5151호).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소방기술 경력 8년 이상,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관리업 자체점검 10년 이상: 1차 소방기계·소방전기 점검실무 면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6조③④의 특례 면제(소방기술사+15년, 소방공무원 15년+5년 등)가 적용됩니다.
시험 시행과 응시 절차
- 시행공고 확인: 소방청장은 응시자격·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제42조②). 시험은 매년 1회 시행이 원칙입니다(제42조①).
- 응시원서 제출: 행정안전부령 서식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냅니다. 과목 면제를 받으려면 원서에 면제 과목과 사유를 적습니다(제43조①②).
- 응시자격 증명서류: 원서 접수기간 안에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제외)과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냅니다(제43조③).
- 1차 → 2차 시험: 1차 합격 후 2차를 봅니다. 합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제44조③).
- 관리사증 발급: 합격자에게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합니다(법 제25조⑤).
-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결격사유(법 제27조: 피성년후견인, 소방시설법·소방기본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③).
- 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정지·무효가 되고 처분일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법 제26조).
응시자격 일반론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접수 창구와 응시료는 해당 연도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취득 후 쓰임: 법령에 이름이 있는 곳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시행령 별표 9는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에 관리사 취득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3년 이상 특급점검자 각 1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에 1년 이상 특급점검자 1명 이상을 둡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 자격으로 둡니다.
- 관리사 의무: 관리사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⑦⑧). 관리사증을 빌려주거나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법 제28조).
소방·전기·공조냉동 자격의 선임 요건 차이는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 소방공무원 채용 가산은 소방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을 참고하세요.
접수 전 체크
- 응시 연도에 적용되는 조문
- 고시로 정하는 경력·학위 범위
- 경력·재직증명서 준비
- 2027년 이후면 바뀐 1차·2차 과목
- 일정·응시료·접수처는 시행공고
자격만으로 선임·채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설비기사만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부칙 제6조① 2호).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제37조 3호에 따라 소방설비기사 취득자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산업안전기사나 위험물산업기사로도 응시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이면 특례 경로(6호·9호)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제37조에는 이 경로가 없으므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2026년까지는 소방공무원 5년 이상 근무 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로이므로 고시 범위를 확인하세요.
Q. 2026년에 1차만 합격하면 2027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의 1차가 면제됩니다(제38조③).
2026년 1차 합격자의 2차 응시자격은 개정 조문이 아니라 2026년 특례 기준을 따른다고 부칙 제6조⑤가 정합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방청장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시행령 제42조②).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으니 해당 연도 시행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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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6일 조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4조·별표 9, 부칙(제33004호 제6조, 제35151호 제1조·제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